‘부당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08.02.29 09:2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반대1)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실명이 공개되는 내용은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위반회수,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주기로 해 구제조항을 뒀다.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