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기사입력 2008.0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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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공포돼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보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의약품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는 병의원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 유지하되, 처방전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1종 수급권자 의원 이용시 처방전을 발급 할 경우 1000원, 처방전 미발급(원내조제 포함)시 1500원이던 것을 1종수급원자 의원이용시 1000원을 원칙으로 하고, 원내 조제시 1500원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령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켰다.

    지난 ‘04년부터는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세대원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의료보장체계를 정비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부담토록 해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개선했다. 또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 . 외래 본인부담 면제, 식대는 20% 본인부담(전환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지원금은 국고부담)토록 했다.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라 앞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선정·보호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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