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행위 재분류 따라 의료장비 재신고

기사입력 2008.0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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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新상대가치가 적용되면서 개정 고시된 급여행위 중 재분류된 행위와 해당 장비 신고가 일치하지 않아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행위 재분류 이전에 일반적으로 장비 신고를 청구하는 행위명인 경락기능검사 위주로 신고를 함에 따라 양명경경락기능검사와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로 재분류 된 이후 한의원에서 미처 변경신고를 못했거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명경경락기능검사에는 ABR2000, VEGA DFM, OMD 3000 등 전산화 팔강검사기가,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는 SA2000·3000 등 스트레스분석기가, 기기구술에는 온구기가 해당된다.

    따라서 ‘요양기관현황통보서(한방용)’의 장비분류를 참고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 운영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식은 AKOM 통신망(정보마당>건강보험>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서도 의료기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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