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개혁하라”

기사입력 2008.0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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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참여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에 복지부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지역 보건소에 대한 한의사 최소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보건법시행규칙과 보건소장 임용자격에 관한 지역보건시행령 개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지역 보건소에 대한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제정됐던 1997년 당시 한의공보의는 단 한명도 없었던 터라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구·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1000여명의 보건소근무 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고 연평균 3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을 만큼 상황히 완전히 달라진 지금, 이같은 법규가 도시 지역민들에 대한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0월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배치기준 마련을 포함한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까지 이를 개정하기 위한 복지부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보건소장 임용자격에 관한 지역보건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6년 9월18일 국가인권위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의사 자격을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장에서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같은해 12월, 이를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에 고나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개정하는 검토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 한의원 문턱을 낮춰줄 것과 복지시설에서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한방의 경우 약제비 등이 포함되면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1~200원에도 부담을 가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한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 촉탁의사를 두로록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한의사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한방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노인들이 제대로 한방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가려워하는 곳을 바로바로 긁어 줄 수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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