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침 상고이유서 철저 검토

기사입력 2007.10.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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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곤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상고이유서라는 급박한 사안을 앞두고 원만하고 신속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운 채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논리싸움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고이유서 초안 방향이 잡힌 자료 검토를 통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상세히 체크한 후 첨삭 및 보완내용을 사무처에 보고, 종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확정된 초안이 잡히고 나면 15일 차기 회의 때에는 다른 논의내용을 배제한 채 상고 이유서만을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불법 침시술에 따른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론 형성의 방안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건은 각 언론매체의 지명도와 광고 배포 일정 등에 따른 지급 비용을 비교 조사하기로 했고, 광고 시안을 이용한 유인물 배포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 시도지부에 협조공문을 발송, 지역 언론매체에 양의사 불법 침시술 부당성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 내에서 대법관을 대상으로 매주 실시되는 교양 강좌에 한의사가 나서서 장기적으로 한의학적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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