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 서비스 질 보장 ‘관건’

기사입력 2008.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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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2006년 4월부터 1년간 1·2차 시범사업을, 2007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된 3차 시범사업을 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성공적 시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5%이고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1개월 이상 입원한 뇌중풍 환자만해도 2.1%(6만8267명)인데다 당장 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약 15%를 상회하고 있어 개선해야할 문제점도 많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적보험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남은 기간 의료인들의 역할은 요양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저부담-저급여-협소한 대상자’ 방식의 건강보험의 교훈 속에서 한의인들을 비롯 범 의료인들도 적극 참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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