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활용방안 소개

기사입력 2008.0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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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KCD 활용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방보험 등에 대한 대 회원 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실시된 교육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체계 및 활용방안(이종수 경희한의대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및 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이철완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건강보험교육(황영모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의사 소견서는 한의협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어 회원들의 높은 참석율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종수 교수는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에서 KCDO로 청구가 되지 않는 등 국가 정책에서 KCDO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적응적 측면에서 KCD를 설명하고자 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KCD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 수행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KCD 전반에 대해 설명한 이 교수는 “KCD와 KCDO 중 어느 하나만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문 발전을 위해 KCDO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할지 아니면 KCD를 사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현행 자보환자 의료환경이 적정비용 고효율화정책과 표준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약의 제형별 규격화와 투약일수, 투약방법, 적정용량 표준화가 필요하며 양방의 경우 이미 전문과목별 진료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한방의료도 한방이학요법 및 추나요법에서 진료범위나 진료자격, 내용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한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을 설명한 이철완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한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5만원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발급 비용은 2만7500원이 될 전망이다.

    또 발급비용은 본인부담이 20%, 국고지원이 80%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다만 본인부담경감자는 본인부담 10%, 국고 90%이고 기초수급노인은 국고 100% 지원이다.

    이 수석부회장은 “양방은 노인병에 대해 아직 기반이 약한 상태이고 오히려 한의학이 이 분야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부터 노인병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노인환자를 한의원에서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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