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 도입 따라 방문간호 확대

기사입력 2007.1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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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급여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등을 정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정한 것이다.

    앞으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을 원하는 대학은 12월 7일부터 지정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에 지정신청을 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에서는 교육생 모집 등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또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가운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라 개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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