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미래를 조명

기사입력 2007.1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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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창립 55주년과 한방건강보험 20주년을 맞아 ‘한방건강보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지난 8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유기덕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고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향상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치료중심 건강보장에서 예방중심 건강보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향후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방건강보험의 미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한방건강보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한방건강보험 20년 기여도 평가(우정순 전 충북한의사회장) △한의진료의 현실 진단과 한방건강보험의 위치 조명(서대현 전 한의협 부의장)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합리적 적용방안과 지불제도 방향(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 △한약의 제형 다양화와 활성화 방향(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실현성(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 등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김진현 교수는 발표에서 한방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합제제의 급여화는 물론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를 통한 물리치료의 급여화, 한약제제 및 한방치료재료를 포함한 총액계약제 도입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실제 평균 외래진찰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의원이 의원의 129%, 치과의원의 2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초진은 의원의 83%, 재진은 73%에 불과한 실정으로 실제업무량에 근거한 양방과 공평한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구조가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양방과 균형이 맞지 않은 만큼 한방 외래진료비 분포도에 의한 1만9000원~2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黑猫白描論을 들어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산업용을 의료분야에 응용한 것이기 때문에 양방이 기득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는 만큼 환자의 입장에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의료기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서대현 전 한의협부의장이 “현 한방건강보험은 한의학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외된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으로 침구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이라며 “구색 갖추기 단미엑스제의 보험급여는 한의사들의 외면 속에 한방건강보험의 왜곡뿐 아니라 한의사의 치료율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한의사인력을 사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전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신규한의사가 배출되고 양방과 경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왜곡된 한방건강보험이 지속된다면 한의사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당국자에게 제도 편중의 문제와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사즉생 각오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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