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변경 홍보포스터 배포

기사입력 2007.07.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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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이에 대한 한의계의 입장을 담은 포스터를 각각 제작, 배포했다.

    한의계의 입장을 담은 포스터에서는 “이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제도 변경은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을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다”며 “저희 한의원에서는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한약제제의 개선으로 건강보험급여를 강화하고 특히 노인의 기준금액 상향으로 본인부담금을 줄이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본인부담금 할인 등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에 위배돼 의료인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도 변경에 대한 포스터에서는 6~65세 미만은 총 진료비의 30%부담, 65세 이상은 현행과 동일, 6세 미만은 총진료비의 21%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한의원에서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약제 투약시 약제비용이 포함돼 진료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양방의원+약국과 비교하면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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