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꼼꼼히 챙겨 손실 막아야”

기사입력 2007.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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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그동안 입원환자에 한해 적용해 왔던 첩약이 지난 5월1일부터 외래환자에게 까지 확대 지급되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항목 중 비급여항목이었던 외래환자 한약(첩약)치료가 지난 5월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바 공상공무원이 한방병원에서 요양할 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방의료기관에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상공무원 중 외래요양환자에게 처방된 ‘첩약’의 치료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약(첩약)처방 확인서’ 발급과 60일 이상 한약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 및 계속적인 한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소견서’가 무료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보 관리를 위해 ‘한약(첩약)처방 확인서’ 내용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른 공상승인 상병명으로 반드시 명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지난 2005년 1월4일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이 요양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에 대한 보상 수가가 첩약(1일 2첩 기준)은 1첩당 10,000원, 탕전료 1일당 1,200원, 왕뜸 1회 15,000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 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1회 30,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상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우선 비용을 본인부담한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추나요법 1회는 시술회당 개념이며 전자요법(저주파)는 TENS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수가를 잘못 적용해 경영상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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