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2007.01.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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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노당, 참여연대 등)는 지난 4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측과 공방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해 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전적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떠넘기면서,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제도를 설계했다고 비난했다.

    발제를 맡은 가천의대 임준(예방의학과·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교수는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급여를 국가 또는 사회가 베푸는 시혜쯤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의료급여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의협 김종명 정책국장도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1차 기관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결국 의료급여 환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지형 기초의료보장팀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는 복지부가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해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 내에서 나름의 대비책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를 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의료급여법, 즉 원칙(모법)에 어긋난다”며 “자문변호사의 해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제도를 강행할 것을 밝힌 복지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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