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포커스 26

기사입력 2006.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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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 경우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약제, 치료재료(신의료기술)를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 없이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주의가 요망된다.

    한의원 외래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징수해야 하나 본인부담금이 초과된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경우, 급여가능한 처치 및 수술비용을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본인에게 징수하거나 법정본인부담금이외의 금액을 본인에게 별도로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등이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비급여한약제인 첩약을 조제한 경우 일정 기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가 요망된다.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대상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행위로, 예를들어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성장클리닉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행하고 요각통, 한성역절풍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비급여대상 한약제인 첩약만을 조제하고, 실제 시술하지 않은 침·부항술 등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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