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본인부담 483개 건보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05.07.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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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확대 지원책에 따르면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다.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면서,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이다.

    그 주요 항목들과 환자 부담 경감 현황을 살펴보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는 환자 부담액이 약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감소하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환자 부담액이 약 1,36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기존 요양급여 근본취지에 부합되고 환자진단 및 시술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100/100 한방요양급여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기준금액도 양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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