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보장 후평가’ 보험기능 확대 필요

기사입력 2005.07.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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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단병호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보장 후평가 및 산재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공동 주최한 단병호 의원은 “상식을 가진 사회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일하다 다친 사람을 책임지는가 하는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들이 당하는 부상과 질병의 고통 외에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미약한 보장 수준, 가족들의 생계 부담 및 향후 원직 복귀에 대한 두려움 등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단병호 의원 등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스스로 산재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혜택 받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좀더 빠르고 폭넓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직장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산재보험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핵심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산재노동자의 접근성과 재활의 부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개정운동 등과 연대해 산재보험의 보장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에 대해선 차후 기술적으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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