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공단직원 선거운동 허용

기사입력 2005.06.28 10:0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 2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관련, 농협, 수협, 축협,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돼 교사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선거운동 참여와 관련 공단사회보험노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약이 전혀 없으나 유독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평등권의 심각한 침해였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허용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또한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돼 올 10월 재보궐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선거당일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부재자 투표요건이 대폭 완화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가 허용되며, 법인의 후원금 기부도 계속 금지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처리하자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여성단체 등은 “전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정치 개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비난하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42개 여성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내용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했던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요구’ 등을 외면하고 정치관계법 개악 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