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4개항목만 선택진료비 청구

기사입력 2004.07.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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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 4개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비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수가기준) 개정안’을 29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은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이다. 하지만 CT의 경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의료법상 나머지 4개 선택진료 항목인 영상 및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및 처치, 침구 및 부항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동안 교통사고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교부는 또 의원, 병원의 경우 종전대로 교통사고환자 입원기간에 연계한 입원료를 51∼150일이면 90%, 151일 이상이면 85%를 산정토록 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증 자동차사고환자 진료 기피 경향의 개선을 위해 이들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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