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4개항목만 인정

기사입력 2004.05.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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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개정안 추진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를 4개항목만 인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8월 22일부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할 경우 선택진료 8개항목 가운데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만 추가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항목은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자보환자에 대한 종합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폐지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에 대해 병원관리료도 100% 인정, 선택진료를 축소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인정 항목을 4개로 제한했으며.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상태나 상병상 선택진료가 ‘불가피할 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만 추가비용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같은 선택진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CT 포함)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고시되면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선택진료 인정항목인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및 처치, 침구 및 부항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의료계가 의료법상 보장된 선택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자 지난 3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선택진료 관련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8월 22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현재 교통사고 환자 입원이 51~150일까지이면 85%를 선정토록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입원기간에 관계 없이 10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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