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자보 참여 확대 ‘발 벗어’

기사입력 2004.05.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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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자동차보험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방자동차보험의 진료 및 청구 흐름은 물론 주요 심사·결정사례에 대한 질의 응답 자료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최근 8페이지 분량의 ‘2004 한방 자동차 보험’ 팜플렛 4,000부를 제작, 각 한의원에 배포 중이다.

    이 팜플렛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내원으로부터 시작해 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청구 의사표명 및 지급보증확약·지급보증서 수취 후 진료개시와 더불어 자보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등을 첨부한 급여청구, 심의회의 심사청구 등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방자동차보험 관련 각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과 유관기관의 연락처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비롯 심의회 심사·결정 절차도 알기쉽게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방병원에서 조제한 탕약의 급여대상·한방병원에서 실시한 물리치료요법의 비급여대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진료기록이 없는 진료비 청구의 불인정,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한 심사지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답변서 등의 양식도 첨부해 회원들이 한방자동차보험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회 보험위원회 김정현 위원장은 이번 팜플렛 제작과 관련,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때에 불의의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방의료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각 한방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방자동차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폭을 확대키 위해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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