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8.12.13 16:4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가능
    한의원 등 임신·출산 관련한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양시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일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할 경우 단태아는 최대 170만원, 다태아(쌍둥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의원, 산부인과 병·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