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의료법 처리 무산

기사입력 2007.07.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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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의협 임원진 및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기옥 위원장과 김수범 홍보위원장, 성낙온 집행위원장, 박용신 정책위원장 등 비대위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1인 시위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한의협 임원진과 비대위는 지난 6월4일부터 7월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법 전부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의료법 개정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됨으로써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 내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시급한 처리를 요구받아왔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으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복지위 내부갈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 및 다른 민생법안들에 밀려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복지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법안심사소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의협로비사건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돈 로비 의료법의 국회상정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 정기국회 등 일정은 남아있지만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에는 법안의 심의나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00여개 정도이며, 이 법안들은 17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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