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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5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67년 12월 『慶熙醫學』 제10집이 간행된다. 1965년 경희대가 동양의약대학과의 합병을 결정한 후 이듬해 1966년 11월 이전부터 나왔던 학술잡지를 계승해 『慶熙醫學』 제9권을 간행하고 다시 1967년 12월에 『慶熙醫學』 제10호를 간행한 것이다. 간행 주체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회라고 적혀 있다(이 시기에는 한의학과가 의과대학 소속이었다. 한의과대학으로 분리 독립된 것은 1976년 12월이었다). 『慶熙醫學』 제10호는 학생회장 黃敏雄의 ‘비약을 위한 정비를’이라는 권두언으로 시작된다. 이 글에서 그는 한의학이 신비의 베일을 벗어 던지고 과학적으로 재정비하여 일대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의과대학장 朴弘烈은 ‘黎明에 際하여’라는 권두사에서 세계적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넓은 학문적 포용성을 가지고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가자고 당부했다. 한의학과장 鄭福鉉은 ‘진리의 개척자’라는 제목의 격려사에서 “성공하고야 마는 대륙 발견의 콜롬버스 등의 신념과 생활을 본받아 경희의 한의학도야 진리의 선구자가 되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논문이 실려 있다. 辛民敎(본과 1년)의 「國産本草에 關한 硏究」는 국산 한약재를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활용했던 치험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한약재를 증상에 따라 연명초를 직접 투여해서 치료에 성공한 사례를 4개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韓相培·韓淸光(본과 3년)의 「白血病의 考察」은 백혈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정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港香臨床’에서 蘇天祐 博士(港香鍼灸專科學院長)의 치험례와 ‘日本臨床’에서 矢數道明 博士의 임상, ‘中國’에서 陳居霖의 치료처방, ‘韓國’에서 裵元植 先生의 치료처방 등을 소개하고 있다. 權寧勳(본과 3년)의 「한방에 약물투여의 근대화와 술어의 통일」은 한의학 현대화에 입각해서 분말제(산제), 약수증제, 엑기스제, 환제를 사용한 경험을 몇 개의 처방을 선별해서 적고 있다. 崔周若(본과 3년)의 「현대화하는 침구술에 대하여」는 침구술의 현대화를 논하고 있다. 趙彙晟(본과 4년)의 「中風小考」는 중풍증의 역사와 증상, 예후 및 예방, 치료법 등을 정리하고 있다. 張道周(본과 4년)의 「肢下陽經痺風과 坐骨神經痛의 相關性」은 하지양경비풍과 좌골신경통의 원인, 증상, 예후, 治法方을 소개하고 있다. 金容煥(본과 4년)의 「汗의 生理와 病理」는 땀에 대한 한의학적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蔡炳允(대학원)의 「氣에 對한 考察」은 氣에 대한 철학적 견지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吳世井(대학원)의 「상한론의 현대적 가치」는 상한론의 맥과 증, 세균처리방법과의 연관성 등을 정리하고 있다. 文濬典(대학원)의 「核醫學과 동양의학의 비교의학적 제문제」는 방사선과 핵의학과 한의학과의 연관성을 논하고 있다. 廉泰煥(강사)의 「體質鍼의 偉效」는 권도원의 체질침을 중심으로 몇 명의 환자의 치험례를 적고 있다. 李秀鎬(강사)의 「五行流注鍼의 應用」은 오행유주의 의의와 응용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裵蓂儀(대학원)의 「小兒의 驚愕에 의한 病變의 심리학적 소고」는 소아의 경악에 의한 심리현상과 병변론을 정리하고 있다. 李基淳(강사)의 「한방의학의 生理」는 영위, 기혈, 정신, 진액의 생리를 순서대로 논하고 있다. 趙明聖(강사)의 「四物湯加減論」은 사물탕의 가감법의 모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있다. -
고향사랑 기부제도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7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절대 영도’의 개념을 정립한 19세기 과학자 켈빈 경(Lord Kelvin, 1824~1907)은 앎이란 어떤 현상을 숫자로 치환하여 객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여겼다. “피로가 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침침해서 불편해요.” ‘내과 한의원’이라는 명칭과 한의원에서 당뇨를 진료한다는 것에 궁금증을 느낀 5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식단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활 방식도 매우 규칙적이라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메트포르민,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우르소데옥시콜산 등 당뇨와 고지혈증에 관한 화학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고지혈증을 약 10년 전에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당화혈색소가 6.4~6.6% 사이를 오가자, 약 1년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늘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고 했다. 눈도 침침한데,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침침한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컸다.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뱃살은 빠지지 않는 상태였고, 목덜미의 뻣뻣함과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잘 깨는 등 수면의 질 저하도 보이고 있었다. 환자는 체중 69.1 kg, BMI 25.1kg/㎡ 로 전비만 단계(Pre-Obese)였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모두 표준 이상이었다(표1). 脈象은 전체적으로 實•滑하였고, 舌質은 榮•紅하고 舌苔는 厚•白했다. 목젖을 포함한 연구개가 전체적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좌측 비강의 점막도 발적 된 모습이 관찰됐다. 무엇보다 환자는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막연한 생각이 때에 따라 완고할 수도 있기에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숫자’,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맥천자를 통한 채혈 후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CGM)를 부착하여 치료 시작 전 약 2주 동안 환자의 현재 식습관 및 생활 방식, 그리고 화학 약물 복용이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CGM은 측정된 환자의 혈당 수치를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숫자로 치환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판단됐다.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혈액검사상 당화혈색소(Hb A1c)가 6.1%였다(표1). 그리고 치료 전 외래 혈당 프로필(Ambulatory Glucose Profile, AGP)에서 하루 중 혈당 평균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고,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며 혈당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1). 이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측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당뇨, 전비만 단계 등으로 辨病 진단, 濕痰證 및 濕熱證으로 辨證 진단했다. 防風通聖散을 加減하여 方劑를 구성했고, 첩약 복용과 동시에 저혈당증 발생 예방 등을 고려해 모든 화학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약물 개입 외에 의학영양요법(Medical Nutrition Therapy, MNT) 및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및 지원(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DSMES) 지침을 한의학 이론과 접목, 임상적으로 체계화하여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또, CGM을 단순 수치 측정 도구가 아닌 ‘교육 및 행동 변화 도구’로 활용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 146일 후 환자의 당화혈색소는 5.6%로 정상 범위까지 회복됐다(표1). 치료 마지막 2주 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치료 전에 비해 혈당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으며, 혈당 변동성 또한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치료 기간 내내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그림2). 환자의 자각 증상도 크게 개선됐다. 환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상쾌하고, 피곤함이 없어졌다고 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목덜미 뻣뻣함과 통증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 특히,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뱃살이 빠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당뇨를?’이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이 선택이 올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환자는 치료 과정을 요약했다. 환자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의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였다. 혈액 검사와 CGM, 그리고 초음파, X-ray, CT, MRI, 내시경 등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치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환자의 눈앞에 숫자로 증명해 보인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라는 편견, ‘한약은 간에 나쁘다’라는 오해. 이를 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 의료기기가 필수적인 이유이며,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의학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내게 한의학이란? 전통에서 출발해 미래 의료로 확장되는 가능성의 길소유진 학생 (우석대 본과3년·한의혜민대상 장학증서 수상) 제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매력은, 침과 한약, 약침이 모두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을 살려 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침 자극이 신경·면역 반응과 국소 혈류 변화 등에 관여해 통증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한약과 약침에 사용되는 천연물은 다성분·다표적 특성을 지녀 여러 병태생리 기전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 덕분에 한의학적 치료를 ‘몸에 비교적 부담을 덜 주면서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북돋우는 방법’으로 이해하게 됐고, 특히 만성 질환·난치성 질환에서 기존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제가 진행해 온 파킨슨병, 건선에 대한 천연물연구와 약침 안전성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파킨슨병에서 본 한의학의 가능성 학부연구생으로서 제가 처음 제대로 연구해 본 주제가 파킨슨병이었습니다. ‘The Potentiality of Natural Products and Herbal Medicine as Novel Medications for Parkinson’s Disease’라는 제목으로 리뷰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 질환의 병태생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입체적이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됐습니다. 알파시누클레인 이상 단백질의 축적, 자가포식 기능 저하,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활성산소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 미세아교세포와 성상세포의 염증 반응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다 보니, 어느 한 가지만 조절해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 현재 사용되는 약물들이 증상 악화를 늦추는 데에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병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장기간 복용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점이 늘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전통 한약과 천연물들이 자가포식을 촉진해 알파시누클레인 제거를 돕거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연구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일부 처방과 성분들은 이러한 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면서 운동 증상뿐 아니라 비운동 증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천연물=효과가 약하고 느리다’는 흔한 편견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오히려 여러 병태생리 축을 한 번에 건드리는 멀티 타깃 효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작용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파킨슨병처럼 고령에서 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와 낙상, 우울, 보호자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질환일수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으로 작년에 제주도에서 열린 ICMART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했던 경험은 제게 한의학의 지평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계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침과 한의학, 관련 치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자 준비한 연구를 가지고 와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의학으로 할 수 있는 연구와 치료의 영역이 이렇게나 넓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한의학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이 아니라, 세계 의료계 속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하나의 과학적 치료 옵션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만성 피부질환에서 본 천연물의 장점 이후에 진행한 건선 관련 리뷰 논문 ‘Harnessing Natural Compounds in Psoriasis: Targeting Cellular Pathways for Effective Therapy’는 파킨슨병에서 가졌던 같은 문제의식을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으로 확장해 본 작업이었습니다. 건선은 단순히 ‘피부가 벗겨지는 질환’이 아니라 Th17/IL-17 축을 중심으로 한 면역 이상과 유전·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관절염·심혈관 질환·우울과 같은 전신 합병증까지 동반하는 전신성 만성 염증질환이라는 점을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기존 치료제인 면역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가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데에는 분명 큰 역할을 하지만, 일부 약제는 전신 면역을 광범위하게 억제해 감염·악성종양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고가의 약제 비용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재발과 악화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 등 여러 한계를 함께 안고 있다는 것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선에서도 염증과 산화스트레스, 케라티노사이트 증식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천연물·한약 성분들이 보조 치료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고 싶었고, 그 결과를 이 리뷰 논문에 담게 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천연물들이 항염·항산화 효과와 함께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을 조절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등 한 가지 역할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건선 환자들이 겪는 삶의 질 저하와 장기 치료에 따른 부담을 생각하면, 부작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여러 기전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보조 치료 옵션으로서의 천연물·한약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침을 효과에서 안전성까지 바라보게 된 계기 약침이라는 치료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나중에 임상에 나가면 꼭 제대로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무균 상태로 제조된 천연물 약침은 관절 주변의 인대·근육뿐 아니라, 임상 상황에 따라 관절강 내에도 주입하여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 근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연구가 동물성 약침의 안전성과 독성을 평가한 ‘In Vitro Assays for the Assessment of Safety and Toxicity in Pharmacopuncture Derived from Animal’입니다. 2021년 10월, 4개 원외탕전실에서 동물성 약침 9종을 무작위로 수거한 뒤, 무균·미생물 한도 시험과 세포독성 시험은 두 곳의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시료에서 미생물 오염은 검출되지 않아 제조·유통 과정의 무균성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포독성 시험에서는 봉독 약침에서 강한 독성이 관찰되었고, 우황·웅담·사향을 포함한 일부 제제에서도 농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세포독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절차적 안전성은 담보되어 있으나 약침 자체의 독성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는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약침의 장점을 믿고 임상에서 많이 활용해 보고 싶었던 입장에서,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약침을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약침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해 약침 관련 강의를 듣고, 초음파 가이드를 이용한 약침 시술 실습까지 해 보면서 연구와 실제 임상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속 실험 수치로만 보던 ‘무균성’과 ‘독성’이라는 말이, 실제 시술 현장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임상에 나가 약침을 활용할 때에도, 이런 연구 결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의 경계를 넓히는 한의학, 그리고 K-MEX에서 본 미래 한의학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법률 고찰이라는 주제로,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령들을 정리·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인’과 ‘의사’를 검색해 의료인의 업무와 관련된 50개 법률을 추려, 진단·검사, 시술·처치, 기타(교육·연구·행정 등)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염병 진단·신고 의무처럼 한의사가 참여하도록 규정된 부분이 있는 반면, 실제 학교·보육시설 현장에서는 의사만을 진단 주체로 명시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지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응급의료, 산업안전보건, 장애 판정 등 여러 영역에서 의료인별 권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서양의학적 기술이나 기기를 도입했더라도, 그것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적용·응용하는 행위라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나 뇌파계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이후 판결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정리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로 다른 법령에서 상충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논문을 쓰고 난 뒤, 올해 열린 K-MEX 박람회에서 학생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현장에서 그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레이저, 초음파, 저선량 X-ray, 견인·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고, 저는 레이저 기기를 소개하는 부스에서 보조 역할를 맡으며 관련 강의와 시술 시연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미 임상에서 활발히 진료하고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이 최신 기기와 시술에 관한 세미나를 듣기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면허를 따면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한의사로서 현장에서 진료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제도·연구의 언어로 한의학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한의학이란 저에게 한의학은 “사람의 회복을 믿되, 그 믿음을 근거로 증명해 가는 학문”입니다. 침·한약·약침이 가진 강점은 몸이 원래 갖고 있는 균형과 회복의 방향을 살려 준다는 데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많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닿기 위해서는 연구와 표준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과 건선 연구를 하며 ‘복잡한 만성질환일수록 다표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배웠고, 약침 안전성 연구를 통해 ‘효과만큼이나 안전을 말할 수 있어야 임상이 단단해진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K-MEX 현장에서 본 한의사의 배움은 한의학이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임상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근거를 만들고 기준을 세우는 연구자로서 한의학의 가능성을 더 넓혀 나가고 싶습니다. -
한약 안전성, 과학적·객관적 대규모 역학 데이터로 검증원성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부터 수상소감과 함께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견해 등을 들어본다. 원성호 교수는 67만명에 이르는 환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약인성 간손상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한의의료기관의 한약 처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Q.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11년 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연구 성과를 이렇게 인정받고,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연구성과이지만 이렇게 귀한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Q. ‘한약 처방이 약물 유발 간손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이 연구를 진행한 계기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논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대규모 역학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약물 유발 간손상은 진단이 어렵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의학적 문제다. 전통적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간손상이 발생했을 때 한약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한의약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적·전문적 회의론을 야기할 수 있다.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가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과 일반 시장에서 구매되는 비규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오·남용된 한약 소재에 대한 간손상의 위험 프로파일을 분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사용해 규제된 한약 처방의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약물 유발 간독성 위험 관리의 초점을 과학적 근거가 부재한 한약 자체에 두는 대신, 품질 관리와 비규제 제품의 오용 방지라는 정책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연구가설은 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학과 교수이 제시했으며, 저희 연구실의 학생이었던 양태현 연구원, 그리고 지금은 수원대 안주희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Q. 이번 연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 한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한 한약 사용이 약물 유발 간손상 발생 위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약물부작용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는 ‘Self controlled case study(SCCS)’ 방법론을 활용하여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시간 불변 교란변수의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Q. 연구를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팀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의 내부 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논란이 방법론적 결함, 특히 교란 변수 통제 실패에 기인했음을 인식하고, SCCS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시간 불변 교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 불변 교란변수는 성별, 개인의 유전적 효과 등은 간손상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내에서는 변하지 않는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고, 관찰된 간손상이 실제로 한약처방과 독립적인지를 입증하는 데 성공하게 됐다.” Q.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한의약의 안전성 논쟁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적 증거를 제공했다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안전성은 전문적인 처방에 국한되므로, 정부와 규제 기관은 비규제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오용되는 비표준화된 한약 제품들이 간독성 위험의 주요 원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단속과 품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 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는? “먼저 다른 중대한 부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약물 유발 신장 손상(Nephropathy), 심혈관계 부작용 등 간독성 외의 드물지만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전국민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주로 급성 노출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만성 질환 관리(예: 만성 통증·퇴행성 질환)를 위해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Q. 향후 연구 계획은? “현재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멀티모달 페놈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위험도 예측 및 평가, 그리고 약물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구축이 마무리되면, 한약 복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약 처방 등의 부작용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번 연구를 위해 연구 가설 수립 및 연구 방법론 그리고 결과 해석을 위하여 가장 신경을 많이 써준 이상헌 교수님,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
복합 기후위기와 한의 임상의 새로운 과제[한의신문] 2025년, 가속화된 글로벌 기후위기 2025년은 글로벌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확인하는 해였다. 유럽은 기록적 폭염으로 40℃가 넘는 날씨가 장기간 이어졌고, 남유럽의 산불은 지중해 연안을 연기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는 수개월 지속된 메가파이어가 대륙 단위의 대기질 악화를 초래했고, 남아시아에서는 50℃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열사병과 탈수 사망이 급증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폭염·홍수·감염병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보고되며, 극단 기후가 앞으로 ‘비정상적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경험한 복합 기후재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 여름은 열돔 현상이 겹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공식 기록됐다. 또한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승인 건수는 역대 최고였다. 폭염 이후에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가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하였다. 3월에는 대강원과 경북에서는 고온·건조·강풍이 겹치며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역대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많은 한의사들이 산불 이재민 의료봉사를 시행했던 경북 산불은 무려 1조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 지난 8월 강릉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제한급수 사태까지 발생했다. 올겨울 이상 기온에 따른 폭설, 한파 등에 대한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4월11일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2025년 한국은 단일한 ‘폭염의 해’, ‘홍수의 해’가 아니라 복합 기후위기의 한 해를 경험했다. 게다가 앞으로 이런 극단적 기후현상이 “새로운 평균”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가 건강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는 단일 재난이 아니라 질병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건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자살률이 각각 0.7%,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 기간 정신과 내원이 평상시보다 약 10% 증가했다. 심혈관·뇌혈관 질환 역시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 13개국 384개 지역을 분석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망의 약 7.7%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기온과 관련되었다. 호흡기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증가 시 호흡기 입원이 1.3~10% 증가했으나, 비산불 PM2.5에서는 증가폭이 더 낮았다. 최근 리뷰에서는 인류가 경험한 375개 감염병 중 약 58%가 홍수·폭우·가뭄·폭염·해수면 상승 등 기후 관련 요인으로 악화된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폭우·온난화는 모기·진드기 서식을 넓혀 뎅기열·말라리아 등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기압·습도 변화와 고온·다습 환경은 관절통·두통·피부염·진균감염 악화와도 연관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결과들은 기후위기가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가 한의 임상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의 경험은 한의 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새로운 질환을 접하게 될 수 있다. 폭염 후 기력저하·열성 두통·불면, 산불 연기 후 기침·흉민·피로, 집중호우 후 소화기 장애·피부감염, 가뭄 후 피부질환의 악화, 한파 후 근골격계 질환 악화·신경통 증가와 같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내원하던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특성상 만성질환자의 방문이 많은데 기후위기는 만성질환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방해할 수 있다. 경과를 평가할 때 기후위기의 영향 또한 고려해야한다. 셋째, 기후불안이나 자연재난과 관련되는 트라우마 반응같은 정신건강 문제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한의의료기관에 많은 노인이 방문한다. 노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에 더욱 취약한 대상이다. 기후위기 시대, 한의학의 역할과 과제 한의학은 과거부터 자연환경 변화가 미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병리, 진단, 치료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왔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한의학이 가진 이런 통합적 관점은 환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질병의 미래를 바꾸고 있으며, 의료 또한 기후를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임상의 변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과 연구,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
“한의학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한 반세기”[한의신문] <편집자주>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란에서는 최창민 회장으로부터 한방부인과학의 중요성과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Q. 대한한방부인과학회를 소개한다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1975년 창립 후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여성 건강 증진과 한방부인과학의 발전을 목표로, 공통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분과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학술적·조직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누적 회원 수는 1232명에 이르며, 지금까지 311명의 한방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했다. 현재 학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 체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의위원회, 임상연구위원회, 인증위원회 등 여러 분과를 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한방부인과 분야에서 학술과 임상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적 기여를 더 확장하고자 한다. Q. 부인과 분야에서 한의약만의 장점과 특징은? 여성의 생애는 소아기와 사춘기를 지나 가임기, 임신·출산,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신적인 생리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한의약은 이러한 변화를 특정 장기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 몸과 마음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하는 ‘정체관(整體觀)’에 기반해 심신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월경·대하·임신·산후의 생리와 병리를 포괄하는 ‘경·대·태·산(經·帶·胎·産)’ 체계를 토대로 여성 건강을 다뤄 왔다. 이에 월경불순, 생리통, 배란장애, 갱년기 증상과 같은 생식내분비 질환뿐 아니라 염증성·기질성 자궁·난소 질환, 불임 및 임신 중 질환, 분만·산후 회복 등 매우 넓은 범위의 임상 영역에서 한의학적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위적 호르몬 조절에 의존하기보다 어혈·냉증·습담 등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병리적 요인을 개선해 신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치료 방식을 중시한다. 더불어 체질과 생활습관, 심리·정서 상태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동일 증상이라도 환자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접근은 부인과 질환을 넘어 상열감, 수족냉증, 면역 질환, 자율신경계 실조 등 현대 여성에게 흔한 체내 조절기능 불균형에서 비롯한 증상들을 다루기에 적합해 전인적 여성 건강관리에 폭넓게 기여하고 있다. Q. 지난 반세기 동안 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학회가 걸어온 지난 50년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의료 환경 내에서 한방부인과가 자리매김하기까지 임상·연구 기반을 확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며, 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보완과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이어졌다. 이런 여건에도 학회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묵묵히 힘을 보탠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은 지금의 학회를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최근 가임기 여성환자 감소 등 여러 대학병원의 경영 여건 변화로 전임교원 충원과 전공의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교수님들의 임상·교육·연구 부담이 커져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세대의 회원 간 단단한 연대와 꾸준한 참여를 바탕으로 다음 5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Q.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한의계의 상황은? 한방부인과도 출산·난임·여성질환 환자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한방부인과 진료는 비급여 한약 치료가 주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보장성 축소는 환자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진료 현장에서 분명 체감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 건강 분야의 의료 환경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가임기 여성환자 수 감소로, 우리는 여성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진료로 영역을 넓혀가며 적극 대응 중이다. 성년기 초기, 결혼 전 시기의 여성에서는 다낭성난소증후군, 월경통, 비정상 자궁 출혈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는 체질 개선, 자궁의 착상 능력 강화, 난소의 배란 기능 회복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체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는 만큼, 갱년기 이후에는 단순한 증상 조절을 넘어 전신 건강 강화와 항노화, 노년기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여성 일생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은 한의학이 지닌 고유의 장점이자,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전국에서 난임사업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6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난임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개 기초지자체에서 한의난임사업이 운영 중이며, 2024년 초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차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항목에 포함된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 제도로 한의난임치료의 근거가 확장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회는 지역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참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난임치료 교육을 시행하고, 성과보고 체계와 피드백 구조를 정비해 현장 요구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 확립, 교육 시스템 고도화, 운영 모델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의난임치료가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회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Q. 부인과학회는 최신 의료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최근 제도적 변화로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인과 진료에서도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난임 여성의 진단지표 활용, 난소기능 저하 환자의 진료 전략, 부인과 초음파의 임상 적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처럼 교육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기기가 한의진료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관 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근거 기반의 교육과 임상 적용을 통해 진료의 폭을 넓히고, 환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Q.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보람과 학회의 비전은? 학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간다. 여러 대학 교수님, 수련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추계학술대회와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초음파 교육 워크숍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학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지금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시기라 생각한다. 향후 50년은 한방부인과학의 학문적 깊이를 확장하고, 임상에서의 활용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여성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치료 모델을 더욱 구체화해 임상 표준을 확립하고 한방부인과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또 난임, 갱년기, 월경 관련 질환 등의 주요 임상영역에서 축적한 근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연구 및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해 한의학적 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임상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아울러 의료기기 활용 확대, 공공의료정책 변화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연구·정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여성 건강 정책과 공공 의료 사업에서도 한의 난임치료와 한방부인과학의 전문성이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 지난 50년간 한방부인과학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며 학문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신 선배·동료·후배 선생님들 덕분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학이 여성 건강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현재 의료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한방부인과는 여성 생애 전반을 폭넓게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전문 분야이며 앞으로도 충분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다. 학회도 더욱 탄탄한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의학의 가치를 높여가는 동반자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음 50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대학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워딩으로 표현하자면, AI에 의해 대학은 교육 개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에 몸담고 있는 나이가 많이 차오른 교수의 입장에서 이러한 흐름은 거스릴 수 없는 도도한 순류라고 생각하게 된다. AI에 의해 세계적으로 형성된 대학 교육 페러다임의 변화 요구를 바라보면서 그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짚어본다. 삶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인간에게는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필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 살면서 경험한 변화 가운데 인공지능이 정말로 가장 ‘큰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교육자로서, 특히 한의학을 교육하는 교육 기관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의 거대한 변화에서 우리의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AI의 장점은 인간의 잠재력을 키워주어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AI의 ‘융합적 특성’에서부터 출발한다. 한의학의 입장에서 ‘융합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학문적 성취를 크게 이룬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떠오른다. 정약용은 과학과 경학을 융합하여 거중기를 개발해 수원 화성을 건설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하여 유교적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경영 시스템의 설계했다. 한의학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본다. 먼저, 정약용은 법학과 한의학의 융합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강조했다. 이것은 『흠흠신서』에서 억울한 옥살이가 없도록 과학적인 증거 수집과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한 것에서 읽어볼 수 있다. 둘째, 정약용은 유학자이면서 한의학자의 입장을 견지하여 『마과회통』이라는 전염병 치료 전문서적을 간행하여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것은 유학과 한의학의 융합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2009년 『마과회통』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2009년 현대실학사에서 김남일, 안상우, 정해렴 역주로 출판)으로 살펴볼 때, 이 책은 정약용의 융합적 창의성의 결과물이다. 셋째, 정약용의 한의학 중심의 학제간의 융합은 그의 명저 『의령(醫零)』에 독특하게 나타난다. 2019년 10년의 작업 끝에 출판된 『다산학사전』(다산학술문화재단, 2019)의 집필자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활동하면서 정약용의 의학적 노력을 살펴본 필자의 입장에서 『의령』은 그의 융복합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한의학 서적이다. 『의령』은 한의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는 정약용의 저작이다. 담고 있는 글의 제목을 중심으로 본다면, ‘六氣論’(오운육기학설의 비판), ‘外感論’(외감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 ‘裏證論’(기존의 內傷學說에 대한 비판), ‘虛實論’(오장육부의 허실에 대한 기존의 학설에 대한 비판), ‘非風論’(기존의 중풍 판단에 대한 증상 인식의 반대 논증), ‘劑量論’(조선과 중국의 약제의 차이에 대한 주장), ‘時令論’(여름과 겨울의 인체 상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 ‘近視論’(근시와 원시에 대한 기존 인식의 근본적인 비판), ‘人面瘡論’(인면창이 사람의 얼굴처럼 생긴 부스럼이라는 설을 비판한 것) 등이다. 이외에도 많은 글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이와 같이 정약용의 학문 활동은 현재 대학에서의 학제간의 융합, 학문간의 간극 극복 등의 난제를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정약용이 학습하고 정리한 한의학, 사회과학, 법학, 철학, 역사학, 천문학, 지리학, 경제학, 생명과학 등 넓은 분야의 스펙을 고려할 때 한의학 교육자의 입장에서 AI형 창발형 교육자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로 평가된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46>전창훈 본디올혜화당한의원장 여자 61세. 2025년 9월25일 재진 시. 【形】 체격대. 비인. 관골, 부정교합, 눈 발달. 【色】 면백, 관골홍조. 【腹診】 전중 희안. 중완 압통. 【生活歷】 간호사. 강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 남편 심장마비 死. 출산 2회. 【症】 ① 주소) 명치가 걸린 느낌이 들고 안 좋다. ② 어지러움이 약간 있다. ③ 기운이 없고 입이 쓰고 마른다. ④ 땀이 많이 난다. ⑤ 손떨림이 있다. 모친이 파킨슨 환자인데 본인도 파킨슨이 될까 두렵다. ⑥ 기침할 때 소변이 샐 때가 있다. ⑦ 변이 무르고 안 좋다. ⑧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양약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복용한다. 【治療 및 經過】 ① 2021년 9월13일. (주소)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면서 뱃속, 몸속에서 떨리는 느낌이 든다. 눕고 싶고, 눈이 침침하다. 기운이 없고 어지러움이 있다. 신경 쓰면 갑자기 중완 부위의 배가 아프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된다. 편안해지면 소화도 잘 되는 것 같다. 입맛이 없고, 입이 마르고, 시원한 것만 당긴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대변은 무른데 시원하지 않고 매일 못 본다. 음부가 후끈하면서 열감이 있다. 밑이 가려운 것은 아닌데, 소복 음부가 속에서 후끈거리는 느낌이다. 머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난다. 갑자기 추워진다. 치질이 있어 항문에 피가 비치고 가려움도 가끔 느낀다. ⇒ 가미소요산(부인문) 1제. ② 2021년 10월5일, 11월19일, 12월28일, 2022년 2월3일 ⇒ 가미소요산(부인문) 4회. 조열 한출과 음부(소복)의 불인 호전. ③ 2023년 8월25일. (63/59) 어지럼증이 있다. 주초 에어컨 바람에 이마가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멀미처럼 어지러웠다. 양약을 먹고 있으나, 두통과 식은땀이 개선되지 않는다. 소화가 안 되어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진다. 음식을 먹으면 위완에서 걸리는 느낌이다. 감기 증상인지 상열감이 있다. 밑이 가려운 증상이 있다. 먹는 양이 적어서 인지 변비 기운이 있다. 변은 무른데 시원하지 않다 ⇒ 인삼양위탕 가 시호 2전 황금 1전 / 우) 해계 양곡 + 함곡 족임읍 + / 좌) 중충 대돈 + 곡택 음곡 + ④ 2023년 10월5일. (66/58) ∼25년 4월30일(67/66) 가미소요산 2제. 인삼양위탕 10제. ⑤ 2025년 9월25일. 상기문진 ⇒ 인삼양위탕 가 시호 1전 황금 5분. 우) 해계 양곡 + 함곡 족임읍 + / 좌) 중충 대돈 + 곡택 음곡 + ⑥2 025년 11월25일 ⇒ 약 복용 후 컨디션이 회복되어 잘 생활한다. 【考察】 ① 상기 환자는 形色으로 볼 때, 長·大·肥·白의 形色을 다 갖추고 있어 虛·寒·泄한 膀胱體로 볼 수 있다. 입은 津液을 담는 곳인데, 부정교합이 있으면 진액이 새는 것이다. 즉, 부정교합이 있으면 虛할 가능성이 큰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② 2021년 초진 시, 갱년기 증상이 주가 되어 婦人虛勞로 진단하였다. 이에 形色脈症을 합일하여 加味逍遙散(東醫寶鑑·婦人門)을 처방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았다. 形象醫學에서 加味逍遙散은 顴骨 부위가 붉거나 기미가 있는 경우, 陰部搔痒症, 女性 癎疾, 血虛로 인한 皮膚搔痒症의 형증이나 얼굴에 틀이 있고, 뼈대가 발달하고 顴骨이 발달한 사람이나 頭小身大의 형상에 활용한다. 芝山 先生은 加味逍遙散을 머리[陽頭]와 아랫배[陰頭]의 관계에 기인한 병증에도 활용하셨다. 즉, 加味逍遙散은 生化之原인 胞에 血虛로 인한 寒熱이 조성되어 十二經脈의 운행이 조화롭지 못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로는 陰部瘙痒부터 위로는 신경증[癲癎]에도 쓰며, 十二經脈에 의해 길러지는 皮肉筋骨의 이상, 즉 피부소양, 탈모, 근골통증 등의 병증에도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③ 2023년 재진 시, 8월 말의 시기에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였다. 증상은 暑病의 病症이었으나, 얼굴에 때가 없고 身痛이 있어 배제하고, 기간의 치료 병력을 고려하여 瘧疾로 진단하였다. 이에 形色脈症을 합일하여 人蔘養胃湯을 처방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았다. 상기 환자는 여름이 지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수년째 瘧疾의 증상이 재발되고 있었다. 2025년 9월25일 내원[上記문진]에 人蔘養胃湯 가 시호1전 황금 5분을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④ 人蔘養胃湯은 형상의학에서는 ‘濕體, 精科, 內傷과 外感이 겹친 경우’의 形證에 활용한다. 형상적으로는 얼굴이 좌우기혈로 넓적한 둥근 형, 濕體로 입과 눈이 발달한 사람, 몸통이 발달하고 뱃구레가 큰 형 또는 河圖에 해당하여 둥글고 얼굴이 누렇고 푸석푸석한 형상에 활용한다. 人蔘養胃湯 가 시호·황금은 人蔘養胃湯과 小柴胡湯을 합한 처방으로 諸瘧에 쓰는 加減淸脾飮의 구성이다. 人蔘養胃湯 가 시호·황금은 人蔘養胃湯 形과 小柴胡湯 形 모두에게 內傷과 外感을 동반한 食瘧이나 寒瘧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또한 瘧疾은 雜病으므로 形에 무관하게 症狀과 脈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參考文獻】 ①『東醫寶鑑』「身形臟腑圖」 “사람의 形은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살찐 것이 마른 것만 못하다. 사람의 色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고...” ②『東醫寶鑑』「口舌門·口曰玉池」 “玉池의 淸水가 靈根을 적신다. 玉池는 입이다. 淸水는 津液이다.” ③『東醫寶鑑』「神門·癲癎」「胞門·崩漏治法」「前陰門·陰腫陰痒陰瘡陰冷交接出血」「婦人門·婦人雜病」 加味逍遙散. 治血虛, 煩熱, 潮熱, 盜汗, 痰嗽, 似勞, 白芍藥 白朮各一錢二分 知母 地骨皮 當歸各一錢 白茯苓 麥門冬 生地黃各八分 梔子 黃柏各五分 桔梗 甘草各三分 ④『東醫寶鑑』「辨證門·四時生病」 “여름에 暑邪에 상하면 가을에 瘧疾이 있다.” ⑤『東醫寶鑑』「瘧疾門·瘧疾之源」 “대체로 風이나 暑에 상하면 땀을 내야 한다. 여름철에 바람 불고 시원한 곳에서 쉬었기 때문에 마침내 땀이 막혀 나가지 못하여 瘧疾이 생긴다.” ⑥『東醫寶鑑』「寒門·傷寒陰證」 人蔘養胃湯. 治傷寒陰證, 及外傷風寒, 內傷生冷, 憎寒壯熱, 頭痛身疼, 蒼朮一錢半 陳皮 厚朴 半夏製各一錢二分半 茯苓 藿香各一錢 人蔘 草果 甘草灸各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烏梅一箇 -
의료계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 내지 조사 동향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025. 7. 1,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및 안전 비리를 3대 근절과제로 제시하면서 적극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위 ‘불공정 비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 계약, 거래유지, 납품 등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이다. 경찰청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하겠다는 이는 국세청이 2024년 9월 “부당이득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이래 세정당국 차원에서도 의욕적으로 조사 및 과세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에서 리베이트 수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유기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베이트는 조성·지급 과정에서 다수 법률 위반을 수반하므로, 여러 국가기관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위에서 보듯, 최근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단속· 수사로부터 시작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세청이 조사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역으로 수사기관이 단속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국세청 측에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제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기관이 먼저 조사에 나서고, 그 다음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기관이 움직이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법인이 누군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자금, 즉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마련하곤 한다. 즉,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부풀리거나, 가공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장부 외 자금, 즉 부외자금을 만든다. 이처럼 부외자금을 만들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빼내는 것 자체가 일단 횡령 등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와 같은 제재를 당하게 된다.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형사범죄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단계를 다시 살펴보자. 리베이트 지급 및 수령은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의료기기 회사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된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행위를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무상으로는 어떨까? 회사가 종국적으로 리베이트로 지출하는 돈은, 그 돈 자체든 그 돈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든 회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세무상 ‘순소득’을 감소시키는 경비가 된다(조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리베이트나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아 손금성을 부인한다. 결국 그와 같이 부인된 경비만큼 법인의 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그에 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무서는 리베이트 등을 통해 ‘사외로 유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쫓는다. 그 돈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보고,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으로 보며, 그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본다. 돈을 받는 자 기준으로는 각각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되어, 돈을 받은 자에게 추가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통상 기타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이뤄진다. 만약 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해당 유출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이를 인정상여 처분이라 한다. 회사의 대표자라면 유출된 금원의 향방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아는 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테니, 대표자가 그와 같은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돈의 향방을 밝히라는 취지이다. 종전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을 일일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일단 밝히라고 한 다음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베이트를 준 쪽에서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함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란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를 끝까지 찾는 쪽으로 조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제재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조사하여 과세 등 처분을 관철하겠다는 취지이다.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보고서’ 등 근거를 남겨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을 포함하여, 각종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의료·제약업계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단서로 리베이트를 포착할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탈세제보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경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및 그 판촉영업자’로 하여금, 의료인·약사에게 제공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도록 강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지출보고서를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제출받는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이익제공으로써, 제약회사 등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 혹은 세무공무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해당 제약회사 등이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지, 그 영업에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소위 ‘배달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이 리베이트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서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이를 포착하게 되면 위법한 리베이트 지급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는 언젠가는 발각된다는 경각심 가져야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리베이트 조성 및 수수를 입체적으로 조사·처분 경향은 대법원이 2015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세무상 손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기관 간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세무관서는 점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무조사관이 의료·제약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리베이트 의심경비에 대한 확인 내지 과세검토가 없다면, 그 조사는 성공한 조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 종전에는 미처 다 파악하기 어려웠던 우리 사회 속 경제활동의 단면을,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포착해 낼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차츰 갖춰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행동이, 오늘부터는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