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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 추진…“정책 근거의 구심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이하 오송센터위)가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과 AI 대전환 플랫폼 역할을 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오송센터위는 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8차 회의를 개최, ‘국립 한의보건의료AI연구센터(한의AI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정유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의계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한의AI센터 설립 논의는 단순히 기관 신설 차원을 넘어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 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 결과’ 보고에 이어 김남권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이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오송센터위는 초기 구상인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병행 추진하는 안에 대해 지역 정주 인구에 따른 의료기관 개원 여건과 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 현재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또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한의약 AI 대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한의AI센터 설립의 정책적 근거도 확보한 상태다. 한의AI센터는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 기지 △의료제도 개편 대응 전략 싱크탱크 △건강보험·수가 협상 기반 데이터 허브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의AI센터, 한의약 정책 근거·수가 데이터 허브로” 설립은 △추진 연구 △타당성 연구(경제·정책·재무 타당성) △설립·운영 단계로 진행되며, 본 연구는 2단계 중 ‘예비 타당성 연구’로, 김 원장은 “지역 일차의료 혁신과 의료개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한의약이 생존을 넘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객관적 근거를 생산할 독립적 공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의AI센터 필요성의 근거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한의 데이터 부재를 제시하며 “현재 양방에 반해 한의 분야는 공공통합데이터 플랫폼이 부재, 이는 정책 설계와 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 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한의AI센터의 주요기능은 △공익적 한의학 연구 기획·관리 △정부·지자체 한의약 시범사업 기획·평가 지원 △한의 일차의료 건강보험 통합 지원체계 근거 수립 △진단·치료 기술 원가 및 수가 적정성 분석 △AI·디지털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의료기술·보험등재 근거 생산 등 7대 공공 기능이다. 김 원장은 예비 타당성 연구가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 정부 재원 타당성 연구로 이어질 경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타임라인이 설정했다. 다만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 설득을 위한 편익 모형 구축인 만큼 앞으로 △맞춤형 치료 모형 확립 △근거 기반 진료 확산 등을 통한 건강 개선 편익을 수치화하고, 이를 비용 대비 효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발주 예타 확보가 관건”…예산 대응·대의원 공론화 병행 추진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공공기관 설립의 특성상 정부 부처가 직접 타당성 연구를 발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비용‧편익 분석 모형을 포함한 연구 고도화 지속 △복지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 강화 △대의원 대상 공청회 또는 보고회 추진 △충청북도와 협력 지속 △위원회 수시 개최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협 회원·대의원 설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총회 전·후 대의원 대상 보고회 △대의원 중심 공청회 △온라인 중계 등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
“재택의료센터 심사, 한의 배제 규탄”…청와대·복지부 동시 시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강력 규탄했다. 11일 서만선 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김지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공정한 심사와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른바 ‘양방 우선’ 기조로 인해 한의원이 제도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은 이미 발표된 재택의료센터 현황에서 한의원의 선정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선정 과정 또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 “재택의료는 필수 정책…특정 직역 중심 선정은 심각” 서만선 부회장은 현장에서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정책임에도 특정 직역 중심으로 센터가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방문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며 “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부회장도 “재택의료센터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역 의료체계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정책”이라며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가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같은 지역에 최소한 한의·양방 재택의료센터가 각각 1개소 이상은 있어야 하고, 선택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는 958명, 선정은 89곳…수치로 드러난 ‘구조적 괴리’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6년도 재택의료센터 신규 및 전체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89곳으로, 양방의원 201곳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신규 공모 결과에서 수도권만 살펴봐도 양방의원은 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가 선정된 반면 한의원은 각각 1개소씩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이에 한의협은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시범사업에서 한의사 958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양의사는 431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현장 참여 의지와 실질적 기여도 측면에서 한의계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 ■ “심사 기준·위원 구성 공개하라”…정보공개청구 진행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에서 심사자, 기준, 절차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양방 재택의료센터를 심사하는 위원 중 한의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및 직역 대표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공개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한의사 전문가 참여 보장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공식 요구했다. -
“한의사 X-ray·재택의료 제도화 속도전…’26년, 제도 개선 출발점”[한의신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가 4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년교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한의약의 제도 개선과 연구·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참석한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은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산적한 제도 개선 과제와 통합돌봄·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히며,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임상 근거 확보와 더불어 과학화·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약은 이제 전통의 가치 위에 임상 근거 강화와 표준화,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과학화를 가속화하고, 한의약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계한 산업화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해 △한의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안정성 체계 고도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약속했다. 방 정책관은 이어 “일차의료와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한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한약 조제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방석배 정책관, 이수진·백혜련·서영석의원 ■ 복지위, X-ray·재택의료 제도화 등 한의약 현안 해결 의지 표명 국회에선 한의사의 X-ray 사용 등 의료기기 확대와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적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제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과 관련해 “재택의료 등 한의사들이 수행해야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한의약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한의약계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국회 복지위 간사로서 정책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약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잠재력에 주목한 복지위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약은 인류를 위한 의학이자 치료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의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약계의 연대된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K-의료의 원조인 한의약의 효과와 가치를 믿고, 지지해왔다”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한의약계가 힘을 모아 K-이니셔티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기마다 한의사의 X-ray 사용 입법을 추진해 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약은 K-medi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의료의 핵심 축인 만큼 현재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의료 기술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배·이기헌·김윤 의원 ■ 한의약 난임치료부터 글로벌 진출까지…공공성·미래 전략 강조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 당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등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임 당시 타 직능의 반대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출생률 문제 해결에 힘썼다”며 “가치관의 균형있는 공존을 위해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한의약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AI 시대를 맞아 변화가 필요한 만큼 한의사 가족으로서 한의약계가 발전을 거듭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지위 위원님들과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 속 한의약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대부분 중의약에 집중돼 있으나 이제 대한민국이 정치적·문화적·군사적으로 세계적 위상을 갖춘 지금, 한의약계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6조원이 넘는 ODA 예산을 세계시장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돌봄과 관련해 “지역의 대상자들을 위해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약계의 제도적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 복지위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를 제도 개선 원년으로 설정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의약계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우리 복지위원들은 언제나 한의사의 X-ray 사용, 한의재택의료센터, 한의사 주치의 제도 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해에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에 이어 한의약계에 산적한 주요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해 단체의 발전과 한의약계의 건승을 기원했으며,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영상을 통해 한의약계를 응원했다. -
한의협 일차특위, 통합돌봄·재택의료 대응 본격화…3개 소위원회 가동[한의신문]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정책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일차특위)는 23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차 회의를 열고, 실무 중심 분과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정부의 일차의료·재택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의계가 배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제도적 참여 확대와 정책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회의에선 소위원회 구성과 연구 과제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국 단위로 실질적인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3개 소위원회 구성…실무 대응체계 구축 앞서 일차특위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와 주치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설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소위원회)’에 따라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논의했다. 먼저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유창길)는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최성열)는 주치의제(장애인·노인·고령자),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외 영역),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을 맡는 한편 제3소위원회(소위원장 서만선)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일차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재택의료학회와 함께 재택의료·건강돌봄·주치의 사업을 주제로 실무 논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각 단체별 참여 임원을 확정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재택의료 배제 대응…협력모델 제안·현장 근거 구축 병행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 영역에서 한의계 배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과업과 중장기 연구 과제를 함께 설정했다. 단기 과제로는 ‘한의재택의료센터 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부에 협력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부 매칭 방식 등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한의재택의료센터 지정 요건(양방 의료기관 협약서 제출, 양방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의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논리와 대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장 기반 근거 확보도 병행한다. 일차특위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정책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협회 보험팀이 제작한 업무 매뉴얼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포터블 EMR 등 전산 도구 개발·연동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전달체계·질 관리·의뢰회송 제도화 연구 추진 중장기 과제로는 연구용역 중심의 3대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한의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체계 개발 연구’가 양방 중심(양방에 유리한 지표 활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쟁점 분석과 대응 논리 구축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연구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의뢰·회송 체계 제도화를 위해 의뢰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해 양방 시범사업과 동일 수준의 사업모델을 복지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한의 일차의료 정책 중요성 선포 △대관 업무 전담 임원 배정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을 일차특위에 건의했다. -
“올해도 한의약 폄훼 및 불법행위 근절 위한 활동 지속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는 21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제13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의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까지 클린-K특별위원회는 협회 사무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에는 위원분들이 불법의료 강좌, 불법 강연 등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어 “클린-K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도 한의약 폄훼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 클린-K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43건, 고발 28건,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43건, 고소·고발 11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광역시도 행정청에 의료분야 강좌에 대한 위법성을 안내하고, 지도·점검 협조 요청 공문 및 관련 자료를 발송했으며, 16개 시도지부에도 이와 관련한 대응자료를 발송해 전국에서 자행되는 불법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척추교정원·체형교정센터 등에서 이뤄진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지도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를 고발하고, 유튜브·넷플릭스·웹툰 등 전국민이 즐기는 여러 매체에서 자행되는 한의약 폄훼 및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해 시정조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국 회원들의 활발한 제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불법의료 강좌들을 성공적으로 단속하고 폐강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의계에 대한 폄훼 활동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미디어 또는 웹상에서 활동이 활발한 한의사 회원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양의사들의 악의적 민원 및 양방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내용을 한의협에 제보해 주면 적극 대처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보를 제작해 전 회원에게 알릴 방침이다. -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4일 협회 회장실에서 최근 방석배 신임 한의약정책관 및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한의약 발전을 논의키로 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협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가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한의협은 노인·장애인 한의주치의제도의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노인 한의주치의제도가 시행돼야 하며,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전제조건이 재택의료센터이며 참여 의료기관이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만 재택의료센터 참여 자격을 주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 재택의료센터 공모에서는 방문진료 이력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 공모에서 의과 의원 위주로 시범기관이 선정돼 한의과-의과 간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에 한의원들이 배제되고 그나마 양방이 신청하지 않는 군 지역에서 한의원이 지정됐다”며 “또 작년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바뀌면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는 1인당 140회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1인당 100회까지만 가능해, 고령층 등의 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과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 개선도 거론됐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 의료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정체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가 공급 과잉이라는 결과가 있다”며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 축소하고 특히 ’27년부터 운영키로 한 한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을 올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장소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을 줄인 공간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 지원도 논의됐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의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25년 1월 수원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사도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한의사가 방사선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와 접수는 제한돼 있는 등 행정적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지법의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거나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법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윤 회장은 제안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산정 등 보험 관련 요구사항들의 개선도 요청했다. 송인선 이사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은 양·한방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동일 의료 행위이지만, 의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과거 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했으나 의과의 반대로 논의가 불발됐고, 한의협에서 결정행위 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지금이라도 두 요법의 급여 전환을 통해 한·양방 간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송 이사는 “한방 시술료 및 처치료의 경우 신체 부위를 5부위로 구분해 2부위 이상 시술해도 150%만 적용받고 있지만 의과는 7부위로 구분해 최대 3부위까지 200% 인정하고 각 부위별 소정 점수를 산정하는 등 수가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수가 산정방법을 정상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이사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실제 소요 재정은 추계액의 절반 정도고, 본사업 8년차임에도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적용 중”이라며 “이에 현재 수신자 당 연간 20회인 횟수 제한을 늘리고 한의사가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인 18명의 인원 제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송 이사는 “첩약 진료의 연속성 보장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가 공모해 종별, 대표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돼 시범기관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기간 이후 신규 개원한 요양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각계각층에서 케이팝 데몬헌터스로 한의약의 붐이 일었다고 평가한다”며 “세계전통의약시장은 성장 중이고 유럽, 미국 시장의 일부만 점유해도 한의약이 많은 외화를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심의 K-메디를 홍보한다면 타 분야 투자대비 고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방 정책관은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는 시간이 갈수록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한의협이 건의한 현안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어떤 준비와 연구가 필요한지 파악할 테니 향후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현안 해결을 위한 틀을 함께 고민하자”고 밝혔다. -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진료실과 연구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진료 현장과 삶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이 진료와 임상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한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한 해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완결심 승소입니다. 한의사의 X-ray사용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수단이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법적 승리에 힘입어 보건의료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51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과학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지정되는 쾌거 더불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가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한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국민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함께 선정된 한의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거동불편 환자와 노쇠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통합돌봄 제도와 일차의료 분야에서 우리 한의계가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정권 임기 내내 없었던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을 넘어 의료이원화 국가로서 대통령 양방주치의 임명과 균형을 맞추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린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의사주치의제도 부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협회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잘 만들어진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미래 한의약이 발돋움 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금까지 한의계는 배제된 채, 양방과 치과만 참여했던 보훈위탁병원사업에 대해 협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마침내 지난 국정감사와 국가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추가, 확대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와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희소식이 들렸으며, 10월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부당한 외부의 정책 추진도 막아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진료권을 저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 ‘문신 시술’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되는 위기를 막고 문신사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를 쟁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방향성이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한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 진입 한의사는 배제된 채 양방주치의만 4차례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해 입법 활동뿐 아니라 대정부, 대언론,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문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문의 제도 개선은 보편적 한의사 일반의 시대와 작별하고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한의사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확고한 전문가이자 핵심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실질적 교육·수련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의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졸업 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의과대학의 교육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직무 역량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 보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장에 있어서, ‘한의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맞는가’라는 항상 제기되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한의사 교육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전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과제 성실 이행 지난 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정원 축소 역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한의사의 인력 과잉이 예측되었고, 그에 따른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도 한의계 안팎의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 축소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수급 추계를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성과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당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장성 강화입니다. 양방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시술료·처치료 문제,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회원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임기 3년차를 맞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진료와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도 속에서 존중받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이 같은 성과들과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2026년은 한의사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리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서,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병오년 한 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수석부회장 정 유 옹 拜上 -
“‘한의사 활용’으로 양방의대 정원 증가폭 줄여야 사회적 갈등 최소화”[한의신문]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에 따라 또다시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1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전문직역을 활용해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양방 의대 정원 증가 폭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의료 인력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양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정부의 양방 의대 정원 증가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양의사들의 집단 반발 역시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설령 의대 정원을 늘려 양의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양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최소 10~15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원 증가에 반발하는 양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질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양의사가 배출되기까지의 10여 년 동안 지역·공공의료 절벽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의대 정원 증가 폭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장 시급한 지역·공공의료 절벽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해 왔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사 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필수공공의사를 신규 양성하는 데 최소 6년에서 최대 14년(군 복무 포함)이 소요되는 반면 한의사에 대한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지역필수공공의사로 전환할 경우 인력 배출 시기를 4~7년 이상 앞당길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의료 공백 해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윤성찬 회장도 29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의사 등 관련 직역을 활용한다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의협은 “양의사 부족 사태에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조기 해결 △양방 의대 증원 증가 폭 축소 △향후 양의사 수급 문제에 대한 유동적·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보건의료 인력 수급 문제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보건의료계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에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보건정책에서 한의의료 참여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본격화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재정립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보건복지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의료로, 제주도의 특성과 잘 맞는 정책 자산”이라며 “한의약 관련 다양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확인되는 제주도의 높은 한의약 선호도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건강을 위한 제주도의 선도적 역할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엽 위원장은 “한의약은 제주도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예산을 적극 편성해 온 분야로, 도민들의 신뢰 역시 매우 높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협과 제주도 간 협력이 지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발굴·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이정엽 위원장, 서효원 이사 ■ 서울시 한의치매관리, 완주 86.5%·인지기능 개선…적용 모델로 제시 이날 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서울특별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년 발전경과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제주도 한의약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매 예방·관리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2016년 5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2022년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 284개 한의원이 참여해 연간 약 1400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연간 최대 2000명에 달한다.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정상군은 보건소 중심 치매 예방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등 인지 저하 위험군은 지정 한의원에서 침·한약 치료 및 개인 상담을 제공하는 구조로, 서울시 치매관리 지원 조례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이 명문화됐으며,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국가 치매관리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성과 역시 뚜렷했는데, 8~10주 프로그램 참여 후 △치매 선별검사 점수는 평균 4점 △경도인지장애 선별검사(MoCA)는 평균 3점 이상 개선됐고, 노인 우울척도(GDS)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2016~2023년 참여자 2242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국제학술지 등재)에선 △프로그램 완주율 86.5% △침·한약 병행군이 침 단독군보다 인지 개선 효과가 높았으며,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서 의무이사는 “10년간 동일한 구조 속에서 표준화, 평가, 개선이 반복되며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단기 사업을 넘어 장기적 관리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도 역시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에 맞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방식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한 모델로, 한의약이 치매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 의료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의의료 참여 명문화로 건강주치의 모델 선도해야”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살던 곳에서 치료받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맞이하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를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초기 단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양방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만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한 의사 출신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으나, 제주도는 한의약에 대한 도민 신뢰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한의의료 참여 모델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제주도 내 주요 보건·돌봄 관련 조례들이 ‘보건의료서비스’라는 포괄적 표현만 사용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될 소지가 크다”면서 핵심 조례에 한의사, 한의약, 한의진료 등 그 주체를 명확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일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인 사례도 제시하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단계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2단계부터는 한의의료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제주도가 추진해 온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체계적인 성과 지표 관리와 공유를 통해 이를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민관 협의체, 위원회, 센터 등 정책 추진 기구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두화 부위원장. 김지호 부회장, 김인순 회장, 현지홍 의원, 현경철 회장 ■ 치매·방문진료·재가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에 한의 역할 공감 이날 참석자 간담회에선 치매 관리와 방문진료, 출산·장애인 건강정책, 재가임종에 이르기까지 제주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두화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한의약 사업의 근거에 있어 중도 탈락자나 경·중증 단계별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축적돼야 정책 대안으로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면서 “고령층의 경우 안전성이 수반된 관리 역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지역 밀착형 의료를 추진하는 만큼 건강주치의에 가장 적합한 직역은 한의사”라면서 “전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양방의원 903개소에 반해 한의원은 192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 직접 몸을 어루만지며 돌보는 역할은 한의사의 강점으로, 주치의 사업에 반드시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한의협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한의의료 참여 정책제안서’를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에 전달했다. 김인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은 ‘재가임종’에 대한 노인사회의 요구를 전하며 “노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지만, 119를 통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법적·행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방문진료와 가정간호가 활성화되고, 웰다잉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 출산·장애인 건강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한의약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출산 희망 여성 한약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이라는 표현과 양방 확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며 “한의약 영역에서만큼은 ‘난임’이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연계한 ‘한방이음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이미 시행 중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 건강주치의 모델을 제주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경철 제주도한의사회장은 “10년간 검증된 치매 프로그램을 제주에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보건소 협조 문제로, 보건소가 참여하면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지만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면서 “예산과 보건소 협조만 해결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인 만큼 제주도가 한의 건강주치의 정책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엽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박두화 부위원장과 원화자·한동수·현지홍 의원, 김인숙·문준식·한성율·김인춘·김승자·김문형·현경철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한·중, 전통의학 AI·빅데이터 협력 추진…“WHO 전략 발맞춘 표준화”[한의신문] 전통의학 분야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이 WHO의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에 발맞춰, 기존 연구·학술 교류를 넘어 공공보건·산업·국제표준·디지털 전환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국장 여염홍)은 11·12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 양국 전통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 △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국 정부·관계기관 인사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선 한국 대표단으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단장)·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박소연 부회장, 오현민 국제이사) △국립재활원(강윤규 원장,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국립중앙의료원(서길준 원장, 김진원 한방진료부장) △한국한의약진흥원(이은경 정책본부장, 세계화센터 조용준 센터장·양혜림 주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진용 원장, 구남평 글로벌협력센터장) △주중대한민국대사관(양정원 보건복지식약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국가중의약관리국을 비롯해 △중국중의과학원 및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상해중의약대학 관계자 등이 협의에 나섰다. ◎ “WHO 전략 지지·기관 간 협력 확대…합의의사록 채택” 12일 열린 본회의에선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 강화 △공공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및 국제표준화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양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 정보,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산업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전통의학 혁신 발전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25~’34년)’ 지지 △기관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의사록’을 채택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한의사협회·중화중의약학회의 전통의학 진단체계·진단기기 분야 학술교류 지속 △한국한의약진흥원·중국중의과학원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통의약 데이터·정책·전문가 교류 △한국한의학연구원·중국중의과학원의 공동연구추진위원회 구성 및 국제공동연구 심화 추진 △국립중앙의료원·중국중의과학원 부속 서원병원 간 공공종합병원 차원의 전통의학 협력 강화 △국립재활원·중국중의과학원 부속 망경병원 간 전통의학 재활 분야 협력 확대 △한국한의학연구원·상해중의약대학 간 ISO/TC249 기반 전통의학 국제표준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가 양국 전통의약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통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전통의학 진단 객관화 위한 한·중 공동과제 제시 특히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전통의학의 근거 기반을 강화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한의협은 전통의학의 객관성·정확성 제고와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한·중 전통의학 진단기기 활용 현황에 대한 공동 조사 △중의학 영상진단 및 질병 분류체계와 관련한 정부 지원·제도 현황 공유 △진단기기의 임상적 의의와 활용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진단 분야의 당면 과제 도출 및 개선 방향 공동 모색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양국 진단 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공동 학술 세미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첫 번째이자 핵심 협력 과제는 전통의학의 객관성·재현성을 높이고, 진단기기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례적인 전문가 회의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진단 관련 제도·기술·임상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체계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중국의 정부 주도 질병분류체계 구축 역량과 우리나라의 한의학 임상연구 성과는 상호 보완적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합의의사록은 양국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전통의학, 공공병원서 육성”…중국 정부의 ‘제도화·데이터 전략’ 확인 이날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질병 분류와 진단 체계, 데이터 수집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공공병원 간 협력이 전통의학의 제도화와 임상 데이터 축적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여염홍 국장은 “전통의학은 ‘보조요법’이 아닌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의 중요한 역할로서 공공병원과 재활·노인·만성질환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중국은 전통의학을 민간 영역에만 두지 않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운영해야 데이터 축적과 제도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염홍 국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의약 산업을 국가 재부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년간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관리·의료서비스·과학기술·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10만개소의 중의의료기관과 114만명의 종사자가 활동 중이며, 연간 17억 건의 중의진료가 이뤄져 전체 의료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급 이상 병원의 92%, 도시·농촌 위생기관의 99%에 중의학과가 설치돼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급 전문기관 1100곳과 중서통합 전문의 양성기관 6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 앞서 11일 베이징 소재 서원병원을 방문, 중국 전통의학이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서원병원은 중의약 처방부터 조제·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약재 전량에 바코드를 부착·관리하고 있었다. 한 첩약을 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재 종류 수와 관계없이 약 3초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루 최대 8000건의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전통의학이 전체 의료 이용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2급 이상 병원의 90% 이상에 전통의학 진료과가 설치돼 있다”며 “도시 지역은 물론 농촌 보건소까지 전통의학 진료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 핵심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이 중의약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방문한 국영 전통의약 기업‘동인당(同仁堂)’은 원료 관리부터 생산·품질관리·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전통의약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오현민 한의협 국제이사는 “이 같은 구조는 전통의약을 개별 의료행위가 아닌 국가가 관리·육성하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진단·조제·유통·안전성 관리까지 전 주기를 표준화하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공공보건과 산업 정책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