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오는 31일부터 협회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협회)가 오는 31일부터 한의사 및 한의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는 보건의약 분야, 생활법률 분야 및 기타 법률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협회는 이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선임해 정기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맡게될 변호사는 전훈일 전중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범시험 34회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졸업,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를 역임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상담은 한의사 및 한의가족(한의사 가족, 한의의료기관 근무자)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보건의약 관련 분야 △생활법률 관련 분야(민사·형사 제한 없음) △학교 폭력 등 자녀교육 관련 분야 등이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달 3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유선 및 대면으로 진행된다. 상담 장소는 협회 회관 1층 임원실로,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상담을 원하는 한의사 회원 및 한의가족은 02-2657-5022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회원 및 한의가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초기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법·보건의료 관련 법률뿐 아니라 근로, 계약, 민사, 가사,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회원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문제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분쟁의 확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 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협회에 대한 회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후속조치”…한의협, 현안 돌파전[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 회장은 먼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전담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과 관련한 행정규정 개선과 ‘의료법’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신고·접수가 제한돼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가 충돌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상황과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약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설립 근거와 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도 직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1000조원 세계 전통의약시장 포기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졸속 통폐합’ 결사 반대![한의신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 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과연 이러한 발상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보건복지부 의사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한의약 홀대 기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와 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하나뿐인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마저 없애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대한민국이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답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닌, 오히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약재 관련 부서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의약 전문기관의 해체가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한의약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의약청’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동조한다면 이는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1000조원에 규모의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대한민국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 행정기관인 ‘한의약청’ 신설과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한의약 단체 및 3만 한의사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협, 22대 국회 후반기 계류 법안 등 현안 해결 속도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과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제도 개선 △장애인 한의주치의제 도입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 “한의진료 이용률 높지만 건보 진료비는 3.4%”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국내 한의사는 약 3만 명, 한의원은 1만4738개소, 한방병원은 582개소에 달한다. 일차의료기관 가운데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며, 한의의료 이용 환자도 20%를 웃돌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에 그치고 있다. 윤 회장은 “국민 만족도와 이용 경험은 높은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비급여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도 2024년 기준 64.9%에 머물고 있는 만큼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법부 인정한 X-ray 사용, 이제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의협은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의사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이어 X-ray 사용 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법부 판단은 이미 마무리됐으나 방사선 안전관리자 관련 시행규칙상 신고·접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중국과 대만에서는 중의사가 X-ray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에서도 40년 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국가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다”며 “진료는 한의학과 양의학이 각각 담당하지만 진단은 의료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인 만큼 진단 도구 활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원 판단과 행정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피력했다. ■ “장애인도 한의주치의 선택하게…수요·공급 준비 완료” 한의협은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과 함께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의주치의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한의협 회원 설문에서도 94% 이상이 제도 참여와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제도 시행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윤 회장은 “이는 장애인과 한의계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책”이라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 공백, 한의과 확대·공보의 활용으로 메워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확대를 제안했다. 의료취약지역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많아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일차의료를 떠받치고 있다. 반면 의과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비해 한의과 공보의는 안정적으로 충원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나 시니어의사 채용은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의사제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추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중보건한의사에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수준의 제한적 의료행위와 필수의약품 처방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의료취약지의 의과 공보의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도 요청했다.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4%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6개 보훈병원 가운데 인천과 대구에는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된 병원도 대부분 한의사가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 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공공의료에서도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과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희 의원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 제안해 주신 사안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시장과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복지위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에게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복지위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어가며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렸다”[힌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29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 직능단체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국민의힘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보건의료계 현안 해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언제든 전달해 주신다면 저와 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 성심껏 살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K-MEDI 세계 경쟁력의 출발점은 건강보험 불평등 해소”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반대를 피력했다. 윤 회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K-MEDI, 즉 한의학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시했다. 윤 회장이 제시한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27년 약 109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한의약 산업은 2021년 기준 약 12조6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WHO도 전통의학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각국의 전통의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지만 최소 10% 수준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실제 국민의 의료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는 전체 의료인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일차의료기관 내원 환자도 약 20%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누가 봐도 건강보험 정책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67.3%, 한방 외래환자 만족도는 86.3%, 입원환자 만족도는 76.5%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과 수요를 고려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은 한의약 육성 기반 흔드는 일” 특히 한의협은 현재 거론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한의약진흥원도 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복지부 산하에서 한의약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 진흥을 위한 노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R&D 산업 육성 △표준화 △정책 지원 △해외 진출 등을 수행하며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실행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현장에서 기획·지원하는 유일한 국가 전담기관이다.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축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한의약을 미래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윤 회장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은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과 국가 한의약 육성 기반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폐합 논의를 재고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한의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철회하라!”[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계를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연일 1인 시위를 통해 한의원을 배제한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양방독점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적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 사업임에도 참여기관 모집 대상에서 한의원이 제외됐다. 이에 15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유창길 보험부회장에 이어 서만선 총무/재무부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위에 나선 서만선 부회장은 “연간 1100만 여 명의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진료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해이자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부회장은 또 “한의계는 정부에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고 한의계를 포함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이뤄지는 양방독점 정책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