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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X-ray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년~2036년)’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로 나뉜 이원적 의료체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혼란 △진료정보 연계 미흡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 갈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을 제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을 보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의료일원화, 한의사 진료권 유보하는 통합은 없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체계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출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존 한의사 역할 유지 넘어 확대해야…통합의 선결조건”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진단 도구와 임상 언어 공유를 제시했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를 위해 동일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환자의 상태와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행정적 정상화 △한·의 협진 활성화 △의료기관 간 교차고용 확대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대한 한의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은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합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일원화, 직역 협상 넘어 국가 의제로…한의학 위상 정립해야”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의기구에는 의료계와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 관계자,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 △통합의학체계 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통합교육 시범대학 선정 시 한의과대학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의학체계가 모두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제도 편입, 전문의제도를 갖춘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라며 “이를 이원체계의 약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이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일원화를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달라. 이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체계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합교육은 단순한 교과목 이수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의학 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 직역 갈등에 멈춘 의료일원화…정부 “사회적 논의 재가동 검토”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직역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경과도 짚었다. 지난 2015년 한의협·의협과 한의계·양방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으나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구와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시 연구용역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韓·日, ‘단년 회원·영어세션’으로 ICOM·JSOM 문턱 낮춘다[한의신문] 내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제77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를 앞두고 한국 연구자들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1년 회원제’와 영어세션을 활용해 회원 자격과 언어 장벽을 낮추고, 한국 연구자들의 실질적인 학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가 열린 가운데 국제동양의학회(회장 모토오 요시하루·이하 ISOM)와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이하 JSOM)는 23일 대전 ICC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 연자 초청 및 발표 기회 확대 △JSOM 영어세션 활용 △국내 기업 공동후원 △한국 참가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ISOM 이종안 사무총장·이태형 부사무총장,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 강서원 이사·박성주 위원이, 일본 측에서는 타하라 에이치 회장, ISOM 요시토미 마코토 이사·야마오카 덴이치로 이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연구자들이 JSOM 학술총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1년 회원(단년 회원)’ 자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본 측은 한국 연구자가 JSOM에 1년 회원으로 가입한 뒤 11월경 초록을 제출하고, 이듬해 3월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발표할 수 있다는 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영어세션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JSOM 측은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연자들도 영어세션에서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한국 측은 영어세션의 세부 주제를 사전에 공유받을 경우 이에 적합한 국내 연자를 발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어 포스터 발표 가능 여부와 번역자료 제공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 참가자들의 학술교류 확대와 한의약 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오갔다. 한국 측은 국내 한의약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산업 성과를 공유하고, 학술과 산업을 연계한 국제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 측은 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과 공간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 측도 연자·주제·후원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일본 조직위원회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안 ISOM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 연구자들에게 국제 학술대회는 언어와 회원 자격 등의 제약으로 발표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1년 회원제와 영어세션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를 확인했다”며 “이를 한국의 관련 학회들과 공유해 ICOM뿐 아니라 JSOM까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형 ISOM 부사무총장도 “ICOM 참여국 간 활발한 학술교류를 위해 보다 많은 한국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순한 학술대회 참석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해외 연구자들과 직접 교류·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에선 한·일 심포지엄에 이어 홍보부스를 운영,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아울러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오랜 세월 한·일 전통의학의 발전과 학술 교류에 헌신하며 양국 간 신뢰와 우정을 쌓아오신 故 김영신 선생께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그 뜻을 이어받아 의료인과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어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행사는 내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본 나고야 국제회의장에서 동시 개최된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오는 31일부터 협회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협회)가 오는 31일부터 한의사 및 한의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는 보건의약 분야, 생활법률 분야 및 기타 법률 분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협회는 이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선임해 정기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맡게될 변호사는 전훈일 전중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범시험 34회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졸업,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를 역임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률상담은 한의사 및 한의가족(한의사 가족, 한의의료기관 근무자)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보건의약 관련 분야 △생활법률 관련 분야(민사·형사 제한 없음) △학교 폭력 등 자녀교육 관련 분야 등이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달 31일부터 2027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유선 및 대면으로 진행된다. 상담 장소는 협회 회관 1층 임원실로,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상담을 원하는 한의사 회원 및 한의가족은 02-2657-5022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회원 및 한의가족의 법률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초기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료법·보건의료 관련 법률뿐 아니라 근로, 계약, 민사, 가사,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회원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문제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분쟁의 확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 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협회에 대한 회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후속조치”…한의협, 현안 돌파전[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 회장은 먼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전담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과 관련한 행정규정 개선과 ‘의료법’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신고·접수가 제한돼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가 충돌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상황과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약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설립 근거와 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도 직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1000조원 세계 전통의약시장 포기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졸속 통폐합’ 결사 반대![한의신문]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 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000조원에 육박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한의약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과연 이러한 발상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진 보건복지부 의사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한의약 홀대 기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질의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와 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하나뿐인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마저 없애려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대한민국이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답은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닌, 오히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한의약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약재 관련 부서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처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의약 전문기관의 해체가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한의약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의약청’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에 동조한다면 이는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1000조원에 규모의 글로벌 전통의약시장을 대한민국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 행정기관인 ‘한의약청’ 신설과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전략 수립 및 시행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한의약의 미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한의약 단체 및 3만 한의사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