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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며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 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인 7월초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가 지정됐으며 미래교통, 바이오, 정보통신,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1차 규제자유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7개 특구에 58개 규제특례를, 2차 규제자유특구는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개 특구에 26개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
“원격의료, 정책 합리성 낮고 목적도 불분명”[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원격의료 도입의 찬반을 묻는 토론회에서 원격의료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책적 합리성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인가?’ 토론회에서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의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불평등은 심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에 대한 토론(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원격의료기술의 현실과 원격의료 논란의 본질(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비대면 진료와 밀실행정의 문제(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포스트 코로나’ 뭣이 중한디?-정부 비대면 의료, 원격의료 도입의 문제점(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의 순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창엽 교수는 ‘정부의 원격의료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의 우선순위인 접근성과 비용, 형평성 등을 다양한 정책으로 충족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도 하나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과나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과 시술을 확충하거나 재배치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만큼 원격의료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일 필요도 있지만, 이 또한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원격의료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부족함을 시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할 때 드러났던 의료분야의 쟁점은 의료체계의 과부하나 필수의료 이용의 어려움이 대부분이다. 경제 영역이나 가치 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할 수 없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원격의료의 자체적인 경제적 효과보다, 의료 분야에서 시장을 조성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초점이 있다고도 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시행되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라 의료사고 증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감소,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이유가 의료비 절감에 있는지, 국민 편의 때문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높은 디지털 기기 보급률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원격의료 기술이 많이 보급돼 있다”며 “문제는 원격의료기술이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효율적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산업계의 요구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회사가 모바일 앱, 체외진단기기와 연계해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우석훈 대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공공병상 등 대응 의료시설 확충인지, 비대면 진료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를 관철하는 정부의 행태는 위기의 시기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감행하는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의 모습”이라며 “장기적으로 마을 주치의 등 지역사회에 의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이 필요하고, 지역 거점 병원 등 분산형 의료와 주치의 개념을 결합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정책국장은 정부가 올 5월 이후 비대면 진료의 사례를 제시하며 산업적 층면을 강조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거듭 강조했던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인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정책인 것처럼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격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고,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되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엽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이면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편익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교육, 행동치료 방법 중 정신요법 등 의학적 결과와 의료 이용 측면에선 원격의료가 가치 있다고 평가했다. 윤건호 교수는 “치료율이 50~70%, 관리율은 30~50%에 불과한 만성관리 질환은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일 과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병 예방 등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올 하반기에 중장기 의료전달체계를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의료전달 체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국회 토론회 -
장애인 가족들에게 한의진료의 따뜻한 손길 전해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지난 8일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원주 장애인가족 한의진료’를 진행했다.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연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진료에는 길벗 한의사모임 박주연 대표와 원주시장애인가족복지센터 김세중 한의진료소장(평창군 방림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및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침 치료를 기본으로 식습관과 운동법, 정신건강 증진법 등에 대한 건강상담을 진행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진료 후에는 보험한약 처방과 더불어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등도 추가로 제공키도 했다. 김세중 진료소장은 “장애인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뜻 깊고 좋았다”며 “얼마 전 내 아이가 장애인이어도 사랑하며 잘 키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해놓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진료를 하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박주연 대표는 “주로 장애인 아이 어머니들을 치료했다. 원래 4∼50대 여성들이 화병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비장애인 아이의 어머니들보다 아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많다고 느꼈다”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차희민 학생 주체는 “장애인 진료소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항상 처음하는 것처럼 긴장이 되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혹시 불쾌하게 하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며 “하지만 가족들의 밝은 분위기 덕분에 긴장을 덜 할 수 있었고,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점차 거듭해 나가면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 센터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소현 상지대 길벗 학생회원은 “환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고 긴장도 됐는데, 해맑은 아이들 덕분인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며 “다음에는 스스로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현귀 센터장도 “올해는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길벗과 함께 한의진료 기회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 센터 이용회원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대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료는 연중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의사 및 한의대생 참여문의는 033-332-6124(평창군 방림보건지소)로 하면 된다. -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로 확대됨에 따라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될 예정이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확인되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통합당 불참 속 열린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미래통합당의 불참 속 진행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 인력 증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개편과 부족한 입원 시설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예정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정애 전반기 복지위원장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상황에서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업무보고 후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강병원 의원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격리를 통해 K방역의 성과가 공공의료에서 구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료 쪽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 인력 중 특히 공공분야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1000명당 2.3명에 불과해 OECD최하위 권에 속한다”며 “장기적 의료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년간 의대 인력이 고정되다보니 부족한 형편이다.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며 “절대 수 자체도 부족하지만 특히 지방은 많이 부족하고, 수도권도 몰려있기는 하나 전공에 따라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깊어지고 있지만 관련 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2년 전 당청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천을 못했다. 복지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학조사관 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역학조사관이었다”며 “지자체와 행안부에서도 정원을 늘려 3차례에 걸쳐 모집했으나 처우가 낮아 3차례에 걸쳐 모집했는데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질병관리본부 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 장관은 “‘청’은 집행에 초점을 두지만 ‘부’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제도에 초점을 둔다.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 다만 청이 생기면 집행을 더 빨리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방역 질병 관리에 대한 큰 정책은 여전히 부가 맡되 단지 그 안에 정책을 서포트할 담당국이 있어야 청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복지부 안에 이를 전담할 담당과가 있어야 하고, 아마 질병관리정책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입원 시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영인 의원은 “전염병이 장기화되고 예방이 중요한 화두인 상황에서 향후 확진자들을 얼마만큼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에 깨달은 교훈은 각 감염병마다 특성이 있고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이 닥친다면 병상을 비워줄 수 없고 확보도 불가해 민간 의료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평상시에 민간 의료기관이 대비할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간사선임의 건’에서는 민주당 간사로 김성주 의원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코로나 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목표가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의 추진의지를 덧붙였다. -
“간호사 안전과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 16일(한국시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국제조산사연합(ICM)으로 구성된 ‘3자 회담(Triad Meetings)’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안전과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 무나 알 후세인 요르단 공주를 비롯해 세계 간호 및 조산 지도자, 널싱 나우 관계자 등 130여개국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세계 간호 현황 보고서를 통한 간호와 조산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방역 모범국가인 우리나라를 대표해 기조연설에 나선 신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현황을 설명한 뒤 “코로나19 사태는 간호사가 중요한 자원이자 필수 인력임을 확인시켜 줬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봉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및 각 정당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알리면서 관련된 법적 근거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자원봉사 간호사 모집, 전담병원 현장 방문, 의료물품 지원, 그리고 여름철을 대비한 아이스조끼 지원 등 간협의 세세한 활동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한국 간호사들의 사랑과 봉사정신은 우리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인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된다”며 “두 간호사는 43년간 한센병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줬는데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에 두 간호사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첫 전체회의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서울힐링요양병원과 업무 협약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과 서울힐링요양병원(병원장 최영준)이 17일 지역보건의료향상과 상호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력과 정보의 상호교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유화승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장은 “두 병원이 주력하는 암 환자 통합치료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서로 유익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과 서울힐링요양병원은 송파구 내 인근에 위치해 환자 케어에도 서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한의약 활용방안 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