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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해진 소득기준 초과해도 지자체 별도 기준 정해 예외적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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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로 확대됨에 따라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될 예정이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확인되면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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