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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를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학 플랫폼 '메디스트림', 55억 규모 투자 유치한의학계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디스트림은 국내 주요 투자사로부터 55억원 규모의 초기 단계(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누적 투자유치액은 60억원이다. 투자자로는 기존 투자사인 하나벤처스와 신규 투자사인 신한벤처투자, K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국내 대형 빅3 금융지주 계열 벤처캐피탈(VC)이 나란히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메디스트림은 의료, 건강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로 한의사와 한의대생에게 커뮤니티, 커머스, 온라인 교육,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플랫폼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전체 62%가 넘는 한의사·한의대생이 가입했다.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300%가량 증가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김현준 하나벤처스 이사는 "메디스트림은 최근 성공한 스타트업의 주요 인력들이 합류해 짧은 시간동안 빠른 성장을 보여줬다"며 "전문직 분야 수직화 서비스로 업계를 혁신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투자 이유를 밝혔다. 정희범 메디스트림 대표는 "국내 한의계 산업은 2006년부터 꾸준히 6.5%씩 성장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인데 비해 업계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개업한 한의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한의계 전체 발전을 위한 실험적인 시도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인이 유튜브서 거짓·과장 건강정보 제공 시 처벌앞으로 유튜브 채널 등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서 의료인이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지만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신현영 의원, 젊은 예비 보건·복지인들과 대화 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젊은/예비 보건·복지인들과의 대화’간담회를 이달부터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 분야에 현재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2040 청년들과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라며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2040 보건복지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들의 신청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신청은 2040 보건복지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 이름과 소속, 연락처, 간담회 요청 내용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간담회는 ‘1:다(多)’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동석자는 최대 3인까지 가능하다. 간담회는 1시간 이내의 티타임 형식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분야에 한계를 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컨셉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딱딱한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전문가들의 국회로 진출하고 국회와 공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적 접종건수 1000만건 상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7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1·2차 예방접종 누적 건수가 1천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6일 기준 988만620건이었던 1·2차 예방접종 누적 건수는 이날 85만7469명이 신규로 접종하면서 1073만8089건을 기록했다. 일일 접종건수만 봐도 지난 5월 27일의 71만6000건보다 높은 수치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부터 전국의 지정 병·의원에서 60~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예방접종 이후에는 이상반응에 대한 조치를 위해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반응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3일 이후부터 대부분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접종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분들은 예방접종 전후 건강 상태를 잘 살펴 어르신이 안전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항목 확대 추진국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20년째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그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응급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14가지 행위로 제한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응급처치 5가지 항목인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급상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낙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에 대해 119구급대원이 직접 처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 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돼 왔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린이집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 6명 확진최근 전남 나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등원을 중지한 후 재원중인 교사,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와 환경 검체 및 보존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7일 오후 기준으로 ‘용혈성 요독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없었으나 첫 증상 발생 후 최대 3주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주요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고 소아에게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 등의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과 설사를 동반한다. 주로 6~8월에 발생하며 증상은 5~7일 이내에 대체로 호전되지만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 시 치명률이 3~5%에 이를 정도로 높아진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고,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한다.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해야 하며 유증상자 발생 시 학교, 어린이집 등은 신속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주변 환경을 소독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제3기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국민위원 모집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정책 수립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오는 7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위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및 재정 현황, 제도 개선 사항 등 회의 주제와 관련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개인의 경험, 생각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의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식은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 개최시마다 30명씩 번갈아 가며 참여하게 된다. 국민위원 모집 신청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7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급여보장실(033-736-3130∼2)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정책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 홍보, KOMSTA 학생단원들에게 맡겨주세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 이하 KOMSTA) 블로그기자단이 지난 4일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한의약 중심의 의료구제 사업 등 한의학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KOMSTA 학생단원(한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모집한 이번 블로그기자단은 총 7명으로 구성돼 6개월간 활동을 실시한다. KOMSTA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전국 한의대 학생들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젊은 학생들의 감각으로 KOMSTA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블로그기자단을 모집했다. 이번에 선발된 기자단은 △코로나 전·후의 대학교생활 영상(UCC) 및 수기문 △웹툰 제작 △KOMSTA 임원·학과 교수·선배한의사 취재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활동 체험 △한의약 관련 문화유산·박물관·기념관·주요기관 탐방 등을 기사로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KOMSTA는 블로그기자단에게 △위촉장 △기자증 △KOMSTA 실습가운 △소정의 원고료 △수료증 △최우수 및 우수 기자 상장 수여 △최우수·우수 원고 포상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활동혜택을 제공한다. 대구한의대 김나영 학생은 “평소 ‘옹이의 한의대 생활’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는데 KOMSTA 활동을 재미있게 포스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학적 시야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 경희한의대 김회승 학생은 “블로그기자단을 통해 KOMSTA 임원, 선배 한의사들을 만나 전공지식, 임상경험, 진로 등 다양한 내용들을 인터뷰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미래의 한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KOMSTA 및 한의학이 대중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언 단장은 “학생단원은 KOMSTA의 미래이며, 특히 블로그기자단에 선정된 7명이 KOMSTA의 활동과 한의학을 보다 생생하고 진솔하게 홍보해주길 기대한다”며 “학생단원들이 KOMSTA 단원으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지원해 참여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