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4℃
  • 맑음32.9℃
  • 맑음철원32.3℃
  • 맑음동두천34.6℃
  • 맑음파주33.3℃
  • 맑음대관령30.0℃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32.0℃
  • 맑음북강릉30.1℃
  • 맑음강릉30.7℃
  • 맑음동해30.0℃
  • 맑음서울35.0℃
  • 맑음인천34.2℃
  • 맑음원주34.7℃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4.5℃
  • 맑음영월33.6℃
  • 맑음충주33.9℃
  • 맑음서산34.3℃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4.3℃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1.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1.7℃
  • 맑음포항30.5℃
  • 맑음군산33.2℃
  • 맑음대구33.1℃
  • 맑음전주35.8℃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4.2℃
  • 맑음광주35.1℃
  • 맑음부산35.0℃
  • 구름많음통영33.4℃
  • 구름많음목포33.0℃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32.7℃
  • 구름많음완도3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4.8℃
  • 맑음32.1℃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32.8℃
  • 흐림성산29.9℃
  • 구름많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4.5℃
  • 맑음강화33.5℃
  • 맑음양평31.9℃
  • 맑음이천33.6℃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2.5℃
  • 맑음태백31.4℃
  • 맑음정선군33.6℃
  • 맑음제천31.8℃
  • 맑음보은31.3℃
  • 맑음천안32.6℃
  • 맑음보령35.8℃
  • 맑음부여32.9℃
  • 맑음금산33.9℃
  • 맑음33.5℃
  • 맑음부안35.1℃
  • 맑음임실32.6℃
  • 맑음정읍35.0℃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3.2℃
  • 맑음고창군34.8℃
  • 맑음영광군33.7℃
  • 맑음김해시36.4℃
  • 맑음순창군34.1℃
  • 맑음북창원35.4℃
  • 맑음양산시36.1℃
  • 구름많음보성군34.1℃
  • 구름많음강진군35.2℃
  • 구름많음장흥33.3℃
  • 구름많음해남33.3℃
  • 구름많음고흥34.4℃
  • 맑음의령군34.9℃
  • 맑음함양군33.9℃
  • 맑음광양시34.7℃
  • 구름많음진도군33.4℃
  • 맑음봉화32.4℃
  • 맑음영주32.8℃
  • 맑음문경31.8℃
  • 맑음청송군35.1℃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3.5℃
  • 맑음영천31.8℃
  • 맑음경주시33.6℃
  • 맑음거창34.2℃
  • 맑음합천34.2℃
  • 맑음밀양34.5℃
  • 맑음산청34.8℃
  • 맑음거제33.1℃
  • 맑음남해32.3℃
  • 맑음3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를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000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확인제도의 절차를 살펴보면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