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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회장, 강선우 의원 면담 -
식약처, ‘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와 미래전망’ 포럼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빅데이터, AI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위해예방 체계, 미래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위해감시 관리체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와 공동으로 ‘지능형(AI) 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와 미래전망’ 포럼을 오는 28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식·의약 위해예방의 미래 준비 △빅데이터·AI 기술 활용 과학적 위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위해예방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AI-바이오 융합 기술의 전망과 혁신 △빅데이터-AI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식·의약 위해정보 감시체계(K-RISS) 고도화 방안 △식·의약 위해 감시·관리체계의 역할과 과제 등이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위해 온라인(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을 통해 생중계 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유튜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하거나 유튜브·카카오TV·네이버TV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한 후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으로 ‘지능형(AI) 식의약 위해예방 체계’에 대한 학계·산업계·공공기관·소비자단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과학적 위해정보 관리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식·의약품 분야 위해 예방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회의 -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한의신문=김태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제주한의사회, 한의 난임치료 확대 등 이사회 개최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가 한의 난임치료 지원자 확대 등을 다룬 제1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제주지부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할 54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3월 초에 관련 교육이 진행됐으며 한의원에서 사용될 포스터 등을 배부한 상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원자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으며, 도에서 치료비용의 3분의 2를, 나머지를 한의원에서 부담하는 형태다. 지난해 추진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도 5월부터 시작된다. 서비스는 지역내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뇌졸중과 성인병(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중증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개개인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구하고, 이후 읍면동에서 가구 방문을 통해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후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연계하게 된다. 제주물리치료사협회와 협업해 주 1회 정기적인 방문으로 장애인 개개인에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교육을 제공하며, 진료 상담 및 치료(침, 뜸, 부항 등),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을 통해 환자 스스로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연이침치료사업의 건, 오사카 한의봉사 진료의 건, 제주한의사회 창립기념 행사의 건, 2021 제주지부 회장배 골프대회 건 등이 논의됐다. 또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온라인 보수교육 공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세부내용은 상한론을 통한 수면장애 치료, 수족냉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사상의학, 아동학대 예방요령 등이다. 이상기 제주한의사회장은 "난임사업의 경우 한의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부 내 교육, 홍보비 등을 활용해 지원자를 10명 더 늘렸고 통합돌봄사업의 경우 젊은 한의사들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제주한의사회는 도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의약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공모[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약진흥원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한의약 기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6일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공모, 한의약분야 신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구하는 관련 기업 및 병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 인프라 및 우수 연구인력,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한약제제, 한의의료기기, 한의 신기술 관련 제품의 산업화 기술 지원 부문) △한의약 창업·실증 지원사업(한의약분야 우수 아이템 보유 연구자에 대한 창업 인프라 제공, 초기 제품의 시장성 및 테스트 실증사업과 신기술 교육 지원 부문)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호흡기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케어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기술지원 부문)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기업 선정은 △기술지원 가능성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해 이뤄지고, 지원규모는 과제당 최대 1억원(민간부담금 10~50%)이다. 지역소재(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한의약 기업과 병원은 가점이 주어지며, 영세 지역기업과 병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는 27일에 Zoom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며, 공모 신청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 공지사항 ‘2021년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참조해 다음달 7일 18시까지 이메일(분야별 담당자)로 접수하면 된다. -
권익위 “부득이한 1인 병실 사용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특실인 1인 병실을 사용한 경우 귀빈실을 제외하고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체 간 이식 수술 등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학적 판단에 따라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생체 간 이식 사업’을 받은 A씨는 간 이식 병동 1인실 병실료를 포함한 진료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원이 간이식 병동 1인실을 특실로 구분하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상 1인실보다 높은 등급인 특실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이식 병동 1인실에 입원했기 때문에 병실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실제 민원인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 1인실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내 별도 귀빈실을 운영하는 만큼 민원인이 사용한 1인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귀빈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에게 병실료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공단은 민원인에게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처음 실시된 2018년 7월 이후 병원의 간 이식 병동 내 특실에 대한 지원 제외 건을 조사해 총 79건을 소급 지급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그동안 병원이 특실로 구분하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지혜택에서 안타깝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버섯의 암 예방 효과, 과학 연구 통해 입증버섯을 즐겨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45%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유방암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의학 전문 미디어인 ‘사이언스 데일리’(Science Daily)는 ‘버섯 많이 먹을수록 암 발생 위험 감소(Higher mushroom consumption is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cancer)’란 제목의 21일자 기사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영양학 전문 학술지 ‘영양학 진보(Advances in Nutrition)’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버섯 소비와 암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1966∼2020년에 발표된 17개의 암 관련 연구를 메타 분석(meta analysis, 수년∼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했다. 이 연구엔 1만9500명 이상의 암 환자 자료가 사용됐다. 매일 18g의 버섯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45% 낮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버섯엔 비타민·항산화 성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흰 표고버섯ㆍ느타리버섯ㆍ입새버섯엔 항산화 성분인 에르고티오네인(ergothioneine)이 많이 함유돼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버섯은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자 세포 보호제인 에르고티오네인의 가장 훌륭한 공급원”이며 “항산화 성분의 보충은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활성 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버섯·팥·검은콩 등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으로, 관절통·간 손상·백내장·알츠하이머병·당뇨병·심장병 등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버섯은 특히 유방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섯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 -
대전시-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맞손’대전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사례 등을 공유하고 지역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 발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상생협력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채용 규모와 사업 분야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대한 만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공공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 지역인재 409명 중 78%에 해당하는 31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첫해 채용 비율 33.8%를 기록했다. -
간협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조속히 통과해야”지난 26일 여야 3당이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만든 90여개국은 직역간 분쟁은커녕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협은 “발의된 간호법이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본이나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의사법·치과의사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간호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현행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업무영역 변경보다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