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13.5℃
  • 흐림철원13.4℃
  • 구름많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8℃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서울13.6℃
  • 맑음인천12.9℃
  • 흐림원주14.4℃
  • 흐림울릉도15.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1℃
  • 맑음서산11.8℃
  • 흐림울진17.2℃
  • 흐림청주15.5℃
  • 비대전15.2℃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8.4℃
  • 흐림상주17.3℃
  • 흐림포항19.8℃
  • 흐림군산12.7℃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4.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17.4℃
  • 흐림광주16.5℃
  • 흐림부산17.9℃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4.3℃
  • 흐림여수18.1℃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6.7℃
  • 흐림홍성(예)13.3℃
  • 흐림14.6℃
  • 흐림제주16.9℃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8.5℃
  • 맑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5.0℃
  • 흐림이천14.2℃
  • 구름많음인제14.3℃
  • 맑음홍천14.4℃
  • 흐림태백14.5℃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4.3℃
  • 흐림보령12.7℃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5.4℃
  • 흐림14.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6.4℃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7.6℃
  • 흐림강진군16.5℃
  • 흐림장흥16.6℃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8.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8.6℃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9.0℃
  • 흐림구미18.7℃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9.1℃
  • 흐림거창17.7℃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9.5℃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9.1℃
  • 흐림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간협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조속히 통과해야”

간협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조속히 통과해야”

현행 간호법, 전문화·다양화한 간호사 역할 담는 데 한계

간호사.jpg


지난 26일 여야 3당이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만든 90여개국은 직역간 분쟁은커녕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협은 “발의된 간호법이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일본이나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의사법·치과의사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간호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간호법에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현행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됐지만, 실질적인 업무영역 변경보다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호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