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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이하 강원지부)도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강원도의사회·치과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8일 강원도 춘천시 잭슨나인스호텔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급여 진료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명균 강원지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해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 지부장은 “현재 추진하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 내역도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광범위한 보고 대상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부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지부장은 “강원지부 등 강원 지역 의료단체는 단순 가격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는 비급여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며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 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지속적 현황 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전북 의료 3단체, 비급여 통제정책 즉각 중단 요구전라북도한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북도치과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8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폄하 왜곡하여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하여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집중 하여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경기도 부천시 내 한의약 사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42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한의약을 통한 부천시 관내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됐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시 차원의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 지원의 기틀을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18일과 23일 각각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진정·반삭 등 척추도인안교학회 활용 의료기기 ‘인증’한의계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한의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학회에서 개발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척추도인안교학회(회장 김중배)는 도인안교요법에서 활용되어진 진정(의료용 해머)과 반삭(인상기)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치료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상 활용에 있어서는 보다 편리함을 추구한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를 받아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도인안교요법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진정’은 목봉으로 길이는 한척 반이고, 둘레는 동전 크기만 하며, 밀방망이와 같은 것으로 대개 손상 부위의 氣血이 凝結하고 疼痛, 浮腫, 硬結할 때 이를 활용해 환부의 상하좌우 사방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쳐서 기혈을 유통시켜 사방으로 순환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높은 곳에 줄을 걸어놓고 양발을 그곳에 매다는 방법으로 自家體重의 重力 이용한 견인법으로 양발을 매다는 ‘반삭’은 환자의 발목에 걸어 지면에서 들어 올려주는 기능이 있으며, 양발을 매다는 반삭과 양손을 매달아 양발 아래 벽돌을 좌우 각각 3장씩 포개 쌓고 그 위를 밟는 '첩전'이 있다. 첩전은 기본적으로 攀索의 방법을 사용하며, 발 아래 벽돌을 한장씩 빼면서 단계적으로 체중의 비율을 높여 급격한 충격 없이 자가견인하는 도인안교법이다. 이같은 반삭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술할 수 있으며, 이번에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 제작한 반삭은 현대화된 설계를 통해 시술자의 의도대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술자가 환자의 체중과 중심을 이동시켜 골반과 하지변형을 바로잡는데 특화돼 있으며, 이는 골반과 하지변형으로 발생된 인체와 척추 전체의 불균형을 중심이동과 공간 확보를 통해 환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인안교의 기법이다. 특히 체중이 적은 소아부터 100㎏이 넘는 건장한 환자들에게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용 가능하며, 시술자가 쉽고 편하게 원하는 곳에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는 학회 창립 초기부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ERC연구센터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이들 기기들의 현대화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그 결실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중배 회장은 “의료용 해머의 치료효과는 △뇌에 대한 자극 △고법(鼓法·굳어진 분절간 연부조직을 풀고 가동성 증가) 및 타법(打法·극돌기의 배열을 바꾸는 적극적 안교) △주변 근육이완과 혈액순환 촉진 △골밀도 상승 △성장 촉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또한 손으로는 힘들었던 정밀한 교정이 가능해 내과질환까지 치료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의 한축으로서 법적·제도적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만큼은 전통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치료영역 확장 및 치료도구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은 한의사라면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척추도인안교학회에서는 문헌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인증받은 의료기기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 한의학 치료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공간척추도인안교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면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내과질환에도 치료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기술이라는 것을 많은 회원들과 함께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내과·부인과 등과 같은 내과질환에 대한 치료매뉴얼 등을 정립해 나가는 등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학회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소아빈뇨,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최근 질병 요인이 아닌 소아의 심리적·정신적 원인에 따른 심인성 빈뇨로 판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빈번한 배뇨’ 환자는 ‘16년 2만2193명에서 ‘20년 3만3410명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5∼9세 사이의 소아에게 빈뇨가 많이 발생했고,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아에게 흔한 빈뇨의 원인은 △요로감염과 같은 질환 △스트레스 △생활습관 △음식 등으로 다양하며, 다만 최근에는 10세 미만의 아이들도 과열된 경쟁 상황에 내몰리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데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등이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이선행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사진)는 “방광은 자율신경과 중추신경에 의해 조절된다”며 “심리적인 요인으로 자율신경계가 자극되면 방광이 과수축되면서 소아빈뇨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뇨는 소변의 양이 적고 하루 8회 이상 자주 보는 것을 말하며, 소아의 경우 빈뇨에 따른 실수로 수치심과 함께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갖게 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도 빈뇨를 보이는 경우 수면장애로 인한 성장장애, 면역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빈뇨의 원인을 살펴볼 때, 가장 기본은 요로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열이 나고 소변을 보는데 아프거나 소변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등의 증상이 발생되면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단기간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아청소년센터의 ‘소아빈뇨 검사법’은 우선 전반적인 생기능검사를 진행하는 누적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하는 ‘수양명경락기능검사’와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맥전도검사’, 장부와 경락기능을 확인하는 ‘양도락검사’로 구성돼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사에게 의뢰해 소변검사를 진행하고 요로감염 여부도 판단한다. 이선행 교수는 “6개월에 2회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발생하는 빈뇨의 경우에는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본다”며 “재발될 때마다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재발 방지가 잘 되지 않는 소아 환자의 경우 몸에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특별한 질병이 없는 5세 이상의 소아가 주간에 10∼20분 간격으로 심한 빈뇨를 보이는 경우는 주간빈뇨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아이의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다고 봐야 하며, 원인 질환이 없는 만큼 전반적인 몸 상태를 개선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을 높여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아이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환아의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한약이 다르다”며 “요로감염으로 빈뇨가 생긴 아이는 소변을 볼 때 열감과 통증이 있고 평소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학에서는 요로에 습기와 열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팔정산, 도적산 계열의 한약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간빈뇨증후군이 있는 아이는 무기력하고 손발이 차며 식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학에서는 기운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보중익기탕, 축천환 계열의 한약을 사용한다”며 “더불어 재발성 요로감염이 있는 아이는 평소 미열이 있으며 수면시 땀이 많고 손발에 열이 많은 경향이 있어, 한의학에서는 이를 체내의 물이 부족해 열이 나는 것으로 보고 지백지황환, 신기환 계열의 한약을 사용해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에 따르면 소아빈뇨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부모가 평소에 배꼽에서 9cm 정도 아래 부위인 단전을 자주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으며, 소변량 증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요의를 자극할 수 있는 꽉 끼는 속옷은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정 시간 소변을 참는 훈련도 소아빈뇨에 도움이 되는데, 매주 30분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며 점차 3∼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영양 공급과 운동을 통해 아이의 신체를 단련하는 경우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밖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장에 가득한 대변이 방광을 압박해 빈뇨가 생길 수 있어, 변비가 있는 아이는 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류보다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수술실 CCTV, 입구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등 9개 환자단체는 28일 국회 정문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술실 CCTV이 지난해 11월26일과 지난 2월18일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수술실 입구·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신현영 의원이 지난해 12월15일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촬영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와 함께 의료인의 동의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단계적 절충안을 보고하면서부터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고, 설치·촬영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이에 이들 단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 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할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제1법안소위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충남 의료계, “비급여 강제공개, 국민건강 위협” 한 목소리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27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를 골자로 하는 정부 정책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면서 무분별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우 회장은 이날 충청남도 의사회·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그럴 듯한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의료기관내 게시, 비급여 진료비 현황 심사평가원에 보고 및 등록 의무화, 비급여 진료행위의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비급여 진료 항목 및 비용에 대한 환자 설명 의무화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정책을 시행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데다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며 “또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나 의료장비 등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단순히 비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높고 낮음이 의사의 도덕성 척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비급여 진료비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비급여 의료항목 현황을 공개하고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한다면 불순한 의도로 자료가 축적되고 사용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다양한 상황이 심사숙고되지 않은 단순한 발상의 이번 정책은 진료 행위가 갈수록 많아지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만 증가시켜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현행 체계를 보완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며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가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
심평원 서울지원, 건강보험청구 커뮤니티 서비스 개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하 서울지원)은 28일부터 신규개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올바르게 청구하고, 청구방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 마스터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 마스터 커뮤니티’는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상으로 포털사이트(NAVER)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시범사업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등으로, 신규개설 요양기관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제공한다. 가입방법은 내달 21일까지 포털사이트(NAVER) 커뮤니티 카페에서 요양기관 담당자가 커뮤니티 가입 후 서울지원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커뮤니티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필수정보를 교육받고, 서울지원과 Q&A 게시판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기존 유선전화 방식과 더불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와 관련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기존 대면방식의 정보안내를 웹 접근 방식의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실시간 소통 및 정보접근성 다양화 등 고객 최우선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조신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 상임감사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감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상임감사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감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이날 조신 상임감사는 “공익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나약함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업무 전반에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 한의약 육성·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경상남도 창원시의회가 한의약 육성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우선 '창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창원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며, 창원시장이 한의약 육성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수립, 시행과 관련해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등도 명문화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됐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제 있는 경우 포함)로, 구조적인 병변은 제외했다. 지원사업으로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직접적인 한의난임치료와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현 의원은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