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맑음31.1℃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7.0℃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31.1℃
  • 맑음강릉32.4℃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1.4℃
  • 맑음인천30.0℃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31.1℃
  • 맑음영월31.8℃
  • 맑음충주31.0℃
  • 맑음서산31.1℃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31.9℃
  • 맑음대전33.1℃
  • 맑음추풍령31.7℃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29.4℃
  • 맑음군산30.8℃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3.5℃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부산27.9℃
  • 흐림통영28.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1.4℃
  • 맑음완도30.9℃
  • 맑음고창31.8℃
  • 맑음순천30.1℃
  • 맑음홍성(예)31.7℃
  • 맑음30.3℃
  • 흐림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30.2℃
  • 맑음진주30.5℃
  • 맑음강화28.7℃
  • 맑음양평31.1℃
  • 맑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8.9℃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30.0℃
  • 맑음보은31.0℃
  • 맑음천안31.1℃
  • 맑음보령31.3℃
  • 맑음부여31.7℃
  • 맑음금산32.0℃
  • 맑음32.2℃
  • 맑음부안30.9℃
  • 맑음임실31.3℃
  • 맑음정읍33.1℃
  • 맑음남원33.8℃
  • 맑음장수30.7℃
  • 맑음고창군32.0℃
  • 맑음영광군31.0℃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5℃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29.9℃
  • 맑음해남31.3℃
  • 맑음고흥31.9℃
  • 맑음의령군31.3℃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30.0℃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의성33.5℃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산청30.1℃
  • 흐림거제27.1℃
  • 맑음남해29.5℃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부천시의회,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곽내경 시의원 대표 발의…제251회 2차 본회의서 의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육성 담아

부천.jpg

 

경기도 부천시 내 한의약 사업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의회는 28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 42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곽내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한의약을 통한 부천시 관내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부천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부천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정됐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시 차원의 실질적인 한의약 지원 사업 지원의 기틀을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18일과 23일 각각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