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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민·관 손잡다거창군은 지난 12일 관내 위기가구 신고의무기관 등 354개 기관을 대표해 거창군한의사회,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거창소방서 등 19개 기관·단체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상시발굴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거창군 구인모 군수와 위기가구 신고 의무기관을 대표해 김윤태 거창군한의사회장, 김명상 거창경찰서장, 강신영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최준 거창적십자병원장, 조미금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수상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거창지회장, 신용민 대한의사협회 거창군의사회장, 이정호 거창군 학원연합회장, 김매화 거창군 보육시설연합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병양 거창지사장과 국민연금공단의 이중규 거창지사장도 업무협약에 뜻을 같이해 함께 참석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 등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더 찾아서 보살피는 복지안전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협약 기관 소속의 종사자 등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을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제보 또는 신고하고, 군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위기가구 발굴 관련 직접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중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제보하고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를 말한다. -
간호인력 처우 개선 관련 노정합의 이행 논의 ‘스타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간호인력 실무협의체 1차 회의가 지난 16일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계획이 논의된 이날 회의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차후 실무협의체에서는 교대근무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 노정합의 중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따라 △교대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등급제 개편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교대제 개선 분과’에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와 시범사업 진행에 따라 수반되는 인력, 진행 절차와 성과 평가 방안 등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간호인력 수급, 인센티브 개선 방안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으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며, ‘간호등급제 개편 분과’에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제도 상향 개편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과 보상방안, 환자 수준별 배치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에 이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오선영 정책국장 등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또한 건보공단 윤은선 급여관리실 부장, 심평원 지점분 의료수가실장, 간협 최훈화 전문위원,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의료노련(한국노총) 김옥란 국장이 참석했다. -
약가 인하 소송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손실 방지 한다약가 인하 처분 관련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되었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은 올해 6월 기준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소송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임금명세서 교부, 카톡·문자로는 안 되나요?”오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의 의무 교부를 11월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하는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보급을 통해 사업주가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보급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한 주요 질문과 답변들을 모아 정리했다. Q.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해 기재할 필요는 없다. Q.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A.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Q.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A.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A.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Q.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Q.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A.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보건소장 임용시 의료인 차별 없앤다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출신 보건소장은 대부분 양의사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실정. 실제 지난 2018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시가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양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김홍걸,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AI 시대에도 정치의 핵심은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미래에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들 인간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 영역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AI 시대가 야기하는 사회문제들은 결국 인간이 정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되는 정치 그리고 국가에 사랑과 인술을 베푸는 한의사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한 ‘제1기 정치아카데미’ 아홉 번째 시간에서 박용석 前보건복지부 장관보좌관은 ‘AI 시대, 정치의 미래와 선거운동 방향’을 주제로 AI가 미래를 바꾸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치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AI의 등장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치가 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며, 사랑과 인술로 사람을 돌봐주는 한의사 여러분이 정치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정치의 핵심으로 꼽은 그는 “여의도에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대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제목으로 했던 연설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라고 말했다. 흑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마틴 루터 킹과 대조를 이룬 말콤 엑스는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에 실패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이전 군부 독재 체제 등으로 인해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 정치에 반영돼 민주주의를 이룬 케이스”라며 “앞으로의 과제로는 보수든 진보든 어떠한 정파를 막론하고 국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정치에 필요한 요소로 SNS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대면 위주의 선거 운동이 불가능해지고, 특히 2020년 선거를 시행한 나라의 절반이 비대면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뉴노멀시대의 미디어 즉, SNS를 선거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많은 정치인들이 SNS의 활용에 흥미를 갖고 좋아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SNS를 꼽는다”며 “이처럼 뉴노멀시대를 맞아 등장한 SNS가 정치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산될 수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리스크들도 있지만 진영논리에 갇혀있지 않은 2030 세대를 아우르는 데 SNS만큼 탁월한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2030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2030 세대들이 합리적 투표를 할 수 있게끔 1년 전부터 SNS를 통해 선거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 그들의 관심사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청년 후보들을 포지셔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치를 위한 선거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정치에 필요한 ‘인간에 대한 사랑’, ‘SNS 활용’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선거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선거를 ‘마케팅’으로 비유하며, “정치나 정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마음을 얻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마케팅이자 선거”라며 “유권자들의 구매, 즉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를 끌고, 흥미를 주며,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마지막에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마 지역’과 관련해 그는 “나의 지지기반을 과시하지 말고 분석을 통해 어떤 곳에 속할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은 24년간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어떠한 정당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이 끝나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에 있어 핵심적인 조직들에 접근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즉,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당원들이 나의 선거 전략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첨언했다. 또한 ‘효과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유세차를 타고, 율동을 하며 시끄러운 선거운동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가 당에 있을 때, 이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유세를 많이 한 지역일수록 득표율이 떨어지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선거운동, 즉 사람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골목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환경 미화활동 등을 통해 사람 냄새가 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AI 시대가 오면 정치를 위한 수단은 바뀔지 몰라도 정치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동행이기에 사람이 우선시 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한의학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저력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쉽게 다가가고, 어르신들에게 더욱 도움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면 분명 정치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의사 분들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공직에 나가서 봉사하고, 세상을 바꿔나갈 준비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강화군한의사회, 방역대응 직원 ‘응원 위문품’ 전달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6일 강화군한의사회(회장 최형일)가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하는 군보건소 직원들을 응원하는 위문품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위문품은 쌍화고 160세트(1000만원 상당)로, 방역 대응에 지친 군보건소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일 회장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방역 대응팀의 피로를 풀고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약을 지원해 드리기로 강화군한의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이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동신대 한의학과 박사과정 김명훈 씨,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 우수발표자상동신대학교 한의학과 김명훈(28‧박사과정, 사진 오른쪽) 연구원이 ‘2021년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자상을 받았다. 동신대 한의예과 나창수 교수의 지도를 받은 김 연구원은 골관절염에 대한 ‘콘드로T(ChondroT)’의 유효성과 안전성 연구 결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콘드로T’는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이 한의약 신약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다.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 현재 임상 2상-b단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73회를 맞은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에서는 300여 편의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
내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 요청량 신청 스타트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2022년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배정 요청량 신청·접수를 받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품목은 ‘한약재 수급관리규정’에 따른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등 총 11개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약규격품 제조업소(한약재 GMP 제조업소) 대표자이며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nikom.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수입자 선정 및 수입물량 배분은 오는 12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한약재 수급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수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만큼, 관련업계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급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정책 토론회 개최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주제 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백종우(경희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을 좌장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의학과 이화영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이관형 사회복지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1990년 말 IMF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가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불안정 취업자, 노인 빈곤이 심화되면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한 해만 자살로 1만 3000여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의 4배, 산재사고의 14배가 넘는 희생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