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25.4℃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8.1℃
  • 흐림대관령17.4℃
  • 흐림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0.3℃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2℃
  • 비울릉도18.8℃
  • 흐림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4.1℃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안동25.6℃
  • 흐림상주25.8℃
  • 구름많음포항23.1℃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2.4℃
  • 흐림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9.2℃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3.7℃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3.6℃
  • 맑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6.6℃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6.9℃
  • 흐림26.1℃
  • 흐림제주24.4℃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5.6℃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3.1℃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5.9℃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6.2℃
  • 흐림금산25.9℃
  • 흐림25.9℃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7.5℃
  • 흐림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6.2℃
  • 흐림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7.1℃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4.2℃
  • 흐림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4.3℃
  • 흐림문경25.1℃
  • 흐림청송군25.7℃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의성26.4℃
  • 흐림구미28.1℃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5.9℃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2.9℃
  • 흐림남해23.3℃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산재보험, 이달 1일부터 ‘혈맥어혈검사’ 급여 신설

산재보험, 이달 1일부터 ‘혈맥어혈검사’ 급여 신설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치료 위해 실시한 경우 2만5500원 산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1.jpg

이달 1일부터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가 새롭게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8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를 ‘제8절 한방 첩약 및 검사료 등’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한방검사료’ 부분에 ‘혈맥어혈검사’를 추가했다.

 

한방검사료의 산정지침은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그 밖의 재료대 등은 검사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료는 해당 검사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검사료 산정기준의 횟수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처음으로 ‘한방검사료’에 포함된 ‘혈맥어혈검사’는 뇌·심혈관질환 관련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되는 것으로,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진단시를 포함해 치료기간 중 총 2회 산정가능토록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액은 2만5500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해 받은 경우에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모두 동일하게 5000원이 지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