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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한의과대학, ‘미래설계 콘서트’ 개최세명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동현) 한의과대학이 지난 17일 제천 그랜드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미래설계 콘서트’에서 개최했다. 미래설계 콘서트는 한의과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선후배간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졸업한 동문들에 대한 소개와 졸업한 동문들이 마련한 장학금 기탁식이 진행됐다. 장학금 기탁자는 2020년도에 졸업한 강중혁·김신백·박수연·서덕원·서준호·이상문 동문으로, 동문들은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도 후배들이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300만원을 기부했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과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방병원(세명대학교 제천 부속한방병원·충주 부속한방병원·필한방병원·자생한방병원), 한의원(365한의원·설명한의원·안심부부한의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재직 중인 동문들의 미래비전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동문들은 한방병원 및 한의원 네트워크 발전방안, 벤처기업 추진방향, 개업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요령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한의사로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권동현 총장직무대행은 “이번 미래설계 콘서트를 통해 세명대 한의과대학의 발전상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졸업한 동문들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후배들에게 선뜻 장학금을 기탁해줘 감사한 마음이며, 재학생들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선배들의 뜻을 이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송파365한의원,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 공진단 지원송파365한의원(원장 송정환)은 지난 18일 월드비전 송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재현)에 6000만원 상당의 공진단 200세트를 후원, 복지관 어르신 90명 및 아동 110명의 가정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정환 원장은 “이번 공진단 후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면역이 증진돼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겨울을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송파복지관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진단을 지원받은 한 학생의 보호자는 “지나가다 송파365한의원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 공진단을 후원해줘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며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지치고 피곤해하는 저희 아이한테 참 좋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재현 관장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송파365한의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돼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코로나19와 환절기로 인해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공진단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위드코로나 시기를 맞아 복지관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에게 주 2회 식사를 배달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어르신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ZOOM,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과 방역 지침에 따른 소규모 대면활동을 병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
암 오진 피해, 대부분 추가검사 미시행·영상판독 오류로 발생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이지만, 일부 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발견과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진료 및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5년여간(‘17∼‘21년6월)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오진 사례 131건의 암 종류는 ‘폐암’ 19.1%(25건), ‘위암‘ 13.0%(17건), ‘유방암’ 12.2%(16건), ‘간암’ 9.2%(12건)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암 오진 내용으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로 확인됐다. 오진 경위는 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 영상검사상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가 30.8%(24건)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 53.8%(42건)였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였다. 이밖에 암 오진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78건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23건을 분석한 결과, 암 종류는 ‘폐암’과 ‘유방암’이 각각 30.4%(7건), 26.1%(6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시 암의 진행 정도는 ‘3·4기’가 69.5%(16건)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의 목적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고,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시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암 오진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이상 증상이 있다면 진료 전에 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검사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를 통보받았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진료를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금산군, 한방 기공체조 교실 개강금산군이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7일 한방 기공체조 교실을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산다락원 스포츠센터에서 실시된다. 참여 인원은 수요일 30명, 금요일 30명 총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의 지도로 막힌 기혈을 원활하게 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공체조 및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호흡 교육이 진행된다. 지난해 한방 기공체조 교실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체력 조사에서는 교육을 통해 꾸준한 운동으로 유연성 및 근력이 향상되고 규칙적인 식사 및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방 기공체조 교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한방보건팀(041-750-4373~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방 기공체조 교실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어르신 건강을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건보공단 수원동부지사 일일명예지사장 활동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지사장 이해철)에서 일일명예지사장에 위촉돼 일일 업무를 체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이해철 국민건강보험 수원동부지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민원 상담 및 일일 결재를 하는 등 업무 체험을 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이해철 지사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건보공단과 지사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윤성찬 회장은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소속 지사 중 으뜸지사인 수원 동부지사에서의 일일명예지사장 봉사를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보공단 업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었으며, 건보공단이 국민들을 위한 믿음직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
“공공의료 강화, 예타면제·국고부담 비율 확대·적자 보전부터”9·2 노정합의 이행과 열악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고 부담률 확대, 공공병원 운영 중 공익적 적자 보전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9·2 노정합의 후속 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9·2 노정합의는 필요성과 대의에 공감하고 한국 공공의료 운동의 새로운 길을 연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는 실행과 집행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노정간 합의사항은 예산 마련과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졌을 때 진정으로 빛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국회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또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공공의료의 양적 확보가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 강화 3법’을 시발점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이라는 장애물 넘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시장 구매력이 모든 공급을 결정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와 병상은 공급 과잉인데 비해 중환자 병상은 부족한 현실을 비판했다. 임 센터장은 이어 △감염병 위기 극복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지역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인 재정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영역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돼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뚜렷하게 세운 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부담률 확대, 운영·경상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이라는 작전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고, 법·제도화와 예산 마련이라는 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며 “공공의료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경애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애 상임대표는 “담배세의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세를 제외한 55%(약 1조1728억원, ‘20년 기준)를 공공의료 기금으로 마련한다면 이를 공공병원 신증축 및 국비 분담금 상향, 운영경비·공익적 적자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 3법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낙후돼 신축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500병상 규모로 계획했지만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300병상 규모로 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김현주 집행위원장은 “지방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울산 및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예타 제도가 면제되면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용기를 내 공공의료 확충이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재정당국을 비롯해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들을 납득시키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후보들에게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도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70개 중진료권의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이어 공공의료 강화 3법 중 예타 면제에 관련 “당장 예타 면제가 필요한 곳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재부가 연구 중인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타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국고 부담 비율 확대와 공익적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시원, 취약계층 지원 위한 나눔 활동 실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8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 광진화양점에 의류, 도서, 잡화, 가전 등 총 148점을 기증했다. 아름다운가게는 해당 기증품의 판매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증 행사에 참여한 손성호 경영기획본부장은 “국시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하세요”오는 19일부터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에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장 11월 임금지급분부터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재해야할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등이다.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실수령액으로만 임금을 지급하던 개원가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할지 막막할 터. 이에 11월16일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일선 노무사와 세무사들의 자문을 얻어 효율적인 임금명세서 작성 요령 등을 정리했다. 임금명세서 발급, 세무·회계사무소 적극 활용하려면? 달라지는 법 시행에 맞춰 일선 세무사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에 한의원은 세무사무소에 직원의 기본인적사항과 근무시간, 임금지급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임금액 등을 매월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일선 세무사들은 직원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주-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되면 세무사무소는 매달 한의원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임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명세서 상에 나타낼 기재사항을 모두 산출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형태로 한의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성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세무사무소로 보내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인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대한 명시가 돼 있고, 임금지급일, 임금액 등이 계약서 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특별상여에 따른 변동만 없다면, 세무사무소에 해당 사항들을 매월 통보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 실정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한의협 회원 홈페이지 내에 게시했다. 임금 계약, 세후 계약에서 세전으로 변경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주-근로자간 계약이 세후 임금 계약(실수령 계약)이다. 그간 서로의 편의를 위한 실수령 계약은 개원가의 오랜 관행이 돼 왔다. 하지만 일선 노무사들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수령 계약 방식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산출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후 급여를 고정하고 4대 보험 금액을 반영해 역산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임금 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4대 보험 값이 바뀌거나 소득세율이 변경될 때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새롭게 산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의 세금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 보험은 온전히 사업주-근로자간 절반 부담이지만, 혜택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1년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중도 퇴사할 경우, 나머지 6개월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해당 금액은 원장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세금과 보험료 등이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일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세전으로 표기해 근로계약을 맺듯 개원가도 이에 발을 맞춰야 한다”며 “그래야 서로가 세금 왜곡에 따른 분쟁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은 월급제가 ‘원칙’…고정연장근로시간 잘 지켜야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전일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주급이나 일급, 시급제로 계산하는 것은 셈법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는 “주급, 일급제로 하게 되면 공휴일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사업자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 세무 또는 노무사무소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루, 이틀 출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월급제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노무사는 반드시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도 잘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한의원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이라는 항목으로 통상시급에서 1.5배 가산이 붙는다. 기본급은 하루 8시간 이하, 주당 40시간 이하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로 그 외 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화, 수,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목요일에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토요일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2시 퇴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회)은 총 44시간이다. 그 중 4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한의원인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강 대표노무사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한 229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을 229시간이라 적시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노무사는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3분 한의약] 사상체질(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과 심리, 사상심리학![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이현효(활천경희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사상체질(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별 심리” “사상의학의 지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사상체질#심리학#한의학#네이버#지식인#상담한의사#3분#한의약#한의학#한의사#건강#건강상식#건강정보#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AKOM_TV -
[3분 한의약] 무릎 연골연화증에 탁월한 한의약 치료! 연골연화증의 원인과 증상[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 상담한의사 : 임해원(대실한의원 원장) - 상담주제 “무릎 연골연화증이란?” “연골연화증의 원인” “연골연화증 대표 증상” “한의학에서 보는 연골연화증” “연골연화증 한의약 치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무릎통증#연골연화증#한의약치료#네이버#지식인#상담한의사#3분#한의약#한의학#한의사#건강#건강상식#건강정보#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한의협#AKOM_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