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돌봄종사자 위험수당 신설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을 추진코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의료인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이에 고 의원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필수적인 선제검사 시 소요되는 기간에 유급휴가 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돌봄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고 의원은 “고위험군인 고령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받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분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이제는 재활, 건강한 일상 되찾아요”“활동하고 나면 확실히 이전보다 피곤해요. 음식 맛이 여전히 잘 느껴지지 않아요.”(격리 해제 4주차 김OO) “직장으로 복귀했는데 일하다 보면 금세 피곤하고 숨이 차요.”(격리 해제 8주차 곽OO)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김완호)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회복 중인 국민들을 위해 재활 정보를 담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를 위한 재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재활의학의 관점에서 호흡 관리, 일상생활을 위한 피로 관리, 신체 활동과 운동, 인지 관리, 삼키기 관리, 목소리 관리 등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을 영역별로 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상당수는 후유증 없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발병 후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세계적 학술지 ‘Nature’에는 지난해 8월 이탈리아, 영국, 미국, 중국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추적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고찰한 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서는 발병 후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나 징후를 장기적인 영향으로 봤고, 코로나19 환자의 80%에서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고 보고했다. 흔하게 보고되는 증상으로는 피로(58%), 두통(44%), 주의력 장애(27%), 호흡 곤란(24%) 등이 있다. 이에 국립재활원은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고서, 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의 지침, 세계보건기구 유럽지부에서 발간된 자가 관리를 위한 안내서 등을 검토해 코로나19 격리 해제 국민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안내서로 발간했다. 발간된 안내서는 코로나19 격리 해제되는 사람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안내서의 내용은 PDF 파일로 국립재활원 누리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국민이 재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영상으로 제작해 국립재활원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을 클릭 후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완호 원장직무대리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를 위한 재활 안내서가 입원 치료, 생활치료센터 치료, 재택 치료를 마친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6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단축’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대비 건강검진을 확대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국민 건강을 더욱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의 건강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은 현행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 어렵다. 40여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생검진의 검진 항목은 성인 검진에 비해 더 적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누적, 관리하는 국민 건강 데이터 중 아동ㆍ청소년 층의 건강 데이터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공약했다. 먼저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해,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국민 건강이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조치로 학령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
찬바람에 갑작스런 안면 통증…“삼차신경통 의심해 봐야”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얼굴의 통증, 뚜렷한 마비감이나 경련이 없다면 ‘삼차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삼차신경통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작적이고 반복되는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한다. 증상은 입 주변과 귀 둘레를 포함해 얼굴 전체에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칫솔질이나 로션을 바르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 때문에 악화될 수 있으며, 겨울철 찬 바람이 불면 심해지기도 한다. 통증의 정도도 다양해서 시큰거리는 정도의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있지만, 얼굴을 칼로 찌르거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심평원, 최근 2년간 삼차신경통 발병률 ‘급증’ 삼차신경통의 통증은 무발작기와 발작기를 거듭하며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는데, 무발작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잦아드는 반면 발작기에 접어들어 통증의 정도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 출산보다 더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문제는 완화와 재발을 거듭하며 발작기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발작기와 무발작기의 간격은 짧아진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의 삼차신경통 관리는 초기 통증 완화로 발작기의 길이와 통증의 정도를 줄이고, 무발작기를 최대한 연장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삼차신경통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삼차신경통 환자는 ‘18년 6만9343명에서 ‘20년 8만1292명으로 2년간 가파르게 늘어 급격한 발병률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0년부터 ‘17년까지의 환자 진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나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50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며 55∼59세 여성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나타냈다. 치료와 더불어 환자의 심신 안정 도모 ‘중요’ 이와 관련 남상수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침구과 교수(사진)는 “한의학에서는 삼차신경통을 ‘풍한’(風寒)이라는 나쁜 기운이 인체의 안면 부위에 침입해 증상이 나타나거나, 생활 중 과도한 스트레스 및 심신의 불안정으로 인해 몸 안의 ‘화기’(火氣)가 상승해 얼굴에 작용하면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치료한다”며 “증상이 방치되면 난치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안면 질환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삼차신경통 치료에 있어 침 치료와 함께 봉침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봉침요법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강력한 진통·소염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 신경 기능의 회복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삼차신경통의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침요법과 더불어 자신의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이 병행된다면 보다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삼차신경통을 관리하는데 환자 스스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남 교수는 “발작기와 무발작기를 거듭해 누적된 삼차신경통은 점차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통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타 질환을 동반한 경우 한의치료와 함께 양약 복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고용량의 약물과 수술을 고려하기 어려운 소아, 임산부, 고령 환자 등의 경우에는 한의치료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바른솔한방병원, 부천FC1995 ‘공식 한방 지정병원’ 선정부천FC1995(이하 부천)가 11일 바른솔한방병원을 ‘공식 한방 지정병원’으로 선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바른솔한방병원은 부천에 코칭스태프, 임직원 및 유소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천 김성남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구단의 많은 인원이 바른솔한방병원의 도움을 얻게 됐다”며 “바른솔한방병원과 함께 튼튼하게 2022시즌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솔한방병원 김동민 원장은 “부천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 부천FC1995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 시즌 부천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다. -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위임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분리해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및 인력 기준이 제정된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연 면적 100m2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주 7일, 24시간 운영된다. 더불어,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맥진의 기초와 경락진단’ 이해 공유대한약침학회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맥진의 기초와 경락진단’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을 통해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사상체질의학교실)가 참여해 맥진과 경락진단의 기초를 공유할 예정이다. 유준상 교수는 “경락진단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한번 강의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며 “경락진단을 할 때 예를 들면 환자를 꼬집기보다는 살짝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병이 있는 경락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어 “기초부터 단계별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맥에 대해 숙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침학회(02-2658-9052,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로 하면 된다. -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거부 추진불법개설 혐의로 인해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에 불법개설한 약국이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행정·수사기관 등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또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만3926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3926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만379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9명이다. 서울에서는 1만1531명, 경기에서는 1만7976명, 인천에서는 3745명이 확진됐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012명(치명률 0.57%)이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1명이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71만5328명(인구 대비 87.1%)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418만5714명(인구 대비 86.1%)이 2차 접종을 마쳤다. 3차 접종은 2894만471명(인구 대비 56.4%)이 완료했다. -
활성화되는 비대면 진료, 과제는 “면책사유·수가·정보 보호”집중관리군 위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면책사유 명시와 수가 개선, 정보 보호’를 제도 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 사항’ 발제를 맡은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지난해 총회 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도 5차까지 진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정 합의 틀 안에서 움직이자는 입장이고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내 원격의료연구회가 운영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며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산하단체로, 산하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허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잘 알고 있어서 응답자의 70~80%가 원격의료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상황이 됐을 때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꽤 많았다”며 “면책사유, 수가,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들은 ‘근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이걸로 수술하는 게 맞아?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도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격진료실이 법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진료실 외에 따로 원격진료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가는 어ᄄᅠᇂ게 되는 건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남의 제도를 무조건 가져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리성이 안전성에 우선할 수 없고 참여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방향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 범위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암 환자들의 경우 오로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1박 2일씩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분명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것”이라며 “또 지방과 서울의 의료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제한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과 비대면을 통해 예측, 예방, 치료가 가능한 분야를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데이터들이 확보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 뿐 아니라 시급성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과실, 면책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모니터링 기기의 정확성, 품질 보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 외에도 환자 건강기록 앱 등의 서비스와 인증을 통한 마이헬스웨이 인프라와의 연계 검토 등 개인 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 관리를 비롯해 직접 진료 행위 외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수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들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성이 환자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화 진료했다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장되고 변화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상원 연세대 교수는 “상급의료기관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데이터”라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 본인 고유의 데이터 외에 의사들이 판독한 수많은 의료 학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0% 환자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내 감염을 예상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뒤 약 352만여건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소비자 피해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단순히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일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좀 더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산업계까지 고려하겠지만, 복지부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이 중시되고 산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전한 의료이용 원칙하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건강 증진을 기여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나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