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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철 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장, 교육부장관 표창[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서정철 원장(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장/사진)은 2023년도 국민교육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유공자 187명 중 유일하게 한의사 신분으로 표창을 받은 서정철 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구미시한의사회 회장을 맡아 분회원들과 함께 관내 체육 꿈나무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와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서정철 원장은 “구미시한의사회 회장을 맡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위의 불우한 체육 꿈나무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면서 “이 표창은 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구미시한의사회 회원 모두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한의진료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됐다.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붕해도(고형 제품 섭취 시 체내에서 녹는 정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는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명시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난임치료가 우리나라 초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제411회 국회(임시회)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의안번호2126198)’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 지난 2022년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당시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부진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의와 양의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안을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 2)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22년 정춘숙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7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달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되고(법제처, 2022년 7월 4일),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진흥원 연구 사업 지원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국가 지원을 강화토록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2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중인 이종성 의원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전문성 높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항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따라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안 제4호의 2)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안 제4호의 3)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안 제4호의 4)을 신설토록 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안 제13조 제6항)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한편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이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이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이달부터는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세로토닌의 과활성화, 만성피로증후군 초래 규명”▲좌측부터 이진석·손창규 교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학교한의과대학·대전한방병원 이진석·손창규 교수팀(이하 대전대 연구팀)은 세로토닌이 너무 활성화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규명했으며, 관련 논문이 지난해 12월 저명 국제학술지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영향력 지수, IF-8.448)‘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대전대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ME/CFS) 환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로 알려진 데에 반해 그 병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심각한 중추 피로를 중심으로 여러 뇌 기능장애가 동반되는 뇌 신경계 복합 질환이다. 심지어 환자의 4분의 1은 야외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인된 치료법이 없으며, 병의 원인조차 불명확한 실정으로, 특히 이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임상 문제 해결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복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우리 뇌 전체를 순환하며 인지, 감정, 수면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뇌 신경전달물질로, 저하 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뇌 속 세로토닌 체계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도 병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뇌 영상을 이용한 일부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대 연구팀은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고자 실험용 설치류 모델을 활용해 화학적으로 세로토닌의 활성을 유도·억제하고, 비가역적 유전자 조절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했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뇌 변연계의 세로토닌 과활성⟶내분비 및 자율신경계 반응 상실⟶극도의 피로를 포함하는 기능장애와 같은 만성피로증후군 증상이 발생했음을 규명했다. 또 종합적으로 뇌 세로토닌의 비이상적 과활성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유력한 병태생리 기전일 수 있음을 밝히고, 향후 이를 활용한 치료법과 약물 개발의 전략으로 제안했다. 대전대 연구팀은 “만성피로증후군과 임상증상이 일부 유사한 우울증 및 섬유 근육통에서는 뇌의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두 질환과는 반대로 대비되는 병태적인 특성을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했다는데 더욱더 임상적 의미가 크며, 향후 이를 임상적으로도 더욱 검증하고, 발전시켜 만성피로증후군 문제 해결에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
여주시보건소,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구강 진료’ 개시[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가 9일부터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구강 진료’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경로당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 구강진료, 기초검사, 치매인지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시행된 사업에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48개소 경로당 1658명 대상으로 △한의과(진료·침 치료) △기초검진(혈압·혈당 체크) △치과(진료·상담) △치과 소견서 발급 △치매인지검사를 실시했으며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참여자 수는 1회당 17.7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성 보건소장은 “올해도 역동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자의 한의의료기관 방문 확대 위한 방안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제도권 내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해 ‘한의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진행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관심이 있는 시도한의사회를 대상으로 필요성 및 참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자의 한의의료기관 재방문 및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7권 제3호에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기관 재방문 및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재우 한의협 보험정책국 과장, 강정규·김성호 청주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논문은 만성질환자의 한의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연구를 진행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당뇨 등과 같이 흔히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데, 일생 동안의 섭생과 영양문제, 오염물질 노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2개 만성질환 진료실 인원은 2007만명이고, 이 중 고혈압 706만명, 당뇨병 356만명으로 연평균 약 8∼9%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WHO, 만성질환 관리에 전통의료 응용 권고 특히 만성질환은 발병과정과 기전 때문에 양방의학적 처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의 한계가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에 전통의료의 응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만성질환자가 한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환자들도 질병 치료를 위해 침·한약 등 한의의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류마티스질환은 18∼94%, 암은 7∼64%가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한의의료는 배제돼 있어 만성질환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의 당위성을 마련키 위해 한의의료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자료를 활용, WHO에서 정의한 비감염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한의의료서비스 항목별 세부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의의료기관 재방문 및 타인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20년 보건복지부에서 일반국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중 6개월 혹은 1년 이상 계속되는 의사로부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40명 중 한의의료 7개 세부 만족도의 응답에 ‘경험 없음’으로 응답한 13명을 제외한 총 927명을 분석에 활용했다. 재방문, 의료인의 진료태도 및 치료결과 ‘중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의 한의의료기관 재방문 의사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태도·치료결과 변수가, 또한 타인 추천의사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태도, 치료결과, 한약재 안전에 대한 인식, 한의의료에 대한 인식도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재방문 의사와 타인 추천의사에서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태도와 치료결과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만성질환자의 한의의료기관 재방문 의사와 타인 추천의사에는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만족도와 의료진(한의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태도 관련 한의사의 초진 및 재진 시간이 양방에 비해 초진은 3배(한의: 18분23초, 양방: 6분14초), 재진은 약 2배(한의: 6분45초, 양방: 3분42초) 이상 높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한다면 한의사의 치료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만성질환 환자로 하여금 재방문 의사뿐만 아니라 향후 타인 추천의사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연구진들은 “한의의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중에는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인식 및 한의의료에 대한 인지도 변수는 타인 추천의사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의의료에 대한 타인 추천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의료의 안전성 및 우수한 치료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의의료 인식 높이기 위한 체계적 홍보전략 필요 반면 한의의료기관의 시설환경, 진료비, 진료 대기시간 등의 변수는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타 질환에 비해 이환 기간이 길고 진료비가 높은 만성질환의 특성상 치료결과 등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속성 이외 의료기관의 시설환경, 진료 대기시간 등은 재방문 및 타인 추천의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한의의료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만족도와 한의의료기관 재방문 및 타인 추천의사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만성질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에는 치료결과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서비스 핵심속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만성질환자의 한의의료기관의 재방문 및 추천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시설환경이나 진료 대기시간보다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진의 친절한 태도 함양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한의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 구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24학년도 한의과대학 정시 평균 경쟁률 ‘9.93:1’[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2024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이 9.93:1로 나타났다. 가천대 등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을 입학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45명 모집에 2434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경쟁률이 10.29:1이었던 것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은 경쟁률은 동국대(WISE)가 기록했다. 동국대는 4개 전형 합산 17명 모집에 512명이 지원해 30.1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줄면서 경쟁률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상지대 19.22:1 △동신대 12.8:1 △대전대 11.73:1 △부산한의전 8.20:1 △우석대 8.17:1 △가천대 7.57:1 △동의대 7.50:1 △대구한의대 6.23:1 △세명대 6.00:1 △원광대 4.69:1 △경희대 3.80:1 순이었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불수능으로 상위권 변별력이 강화돼 합격 예측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상위권 학생들이 소신‧상향지원을 우선시하는 추세와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의약계열은 올해도 대부분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중 합격자 발표일은 가천대가 16일로 가장 빠르다. 이어 동신대 19일, 대전대 23일, 상지대 24일, 경희대 26일, 동의대 2월2일, 부산한의전 5일, 대구한의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동국대 6일 순으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