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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한의사회, 삿포로서 한의약 알리기 나섰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일본 삿포로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렸다. 대구시회는 10·11일 이틀간 일본에서 열린 ‘제74회 삿포로 눈축제’에서 ‘한의약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대구시회는 부스에서 미리 준비한 대구시한의사회 홍보영상과 한의약 특장점과 진료내용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는 한편 관람객들에게 일본어·영어 홍보물을 배포, 건강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는 노희목 회장과 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이 직접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본은 대구국제공항 10개 국제노선 중 최다 노선 취항 국가로, 관광 수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구는 약령시 등 한의약 관광자원이 풍부해 대구시회와 대구시 차원에서도 한의약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삿포로 눈축제는 세계 3대 축제로, 일본은 물론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겨울 축제다. 눈축제에는 해마다 평균 270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희목 회장은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일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의약 관광자원이 풍부한 대구는 웰니스 관광 선호도가 높은 일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구시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의료인력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으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될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무총리는 또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욱이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을 것이며,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나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순직군경 부모, 보훈병원 등 진료 시 나이제한 폐지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순직군경의 부모가 보훈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동안 제한됐었던 나이 조건을 폐지해 75세 미만의 유족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2조(진료) 제7항 제3호의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을 ‘선순위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헌·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
대구시한의사회, 삿포로 눈축제 한의약부스 운영(10·11일) -
“효과를 보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뵐 때마다 큰 보람”[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길의료봉사단(회장 노윤아·본과 2학년)은 설 명절을 앞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서천군노인복지관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 현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번 봉사에는 졸업생 최인우 원장(공보의)·황도경 원장(수련의)과 이준호 원장(대전대 한의대 서울·경기지역 총동문회장)이 지도 한의사로 참여했다. 3일 동안 침과 한약 등 한의진료를 받은 지역 어르신들은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경험하며 크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여 의료봉사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노윤아 회장은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대하고 진료하면서, 효과를 보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끼며 더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준호 회장(이준호한의원)은 “항상 재학생들과 소통하며 한길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졸업생의 역할”이라면서 “처음 ‘한길’을 창립했을 때처럼 약자를 위한 한결같은 봉사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봉사 동아리 ‘한길’은 ‘약자를 위해 한결같은 봉사의 길을 함께하자’는 의미로 이준호 원장이 대전대 한의대 재학생 시절에 창립한 바 있다. 박종석 서천군 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께서 친절한 진료와 좋은 치료효과를 경험하며 너무 좋아하셨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와 의료봉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졸업생과 재학생간 유대가 매우 강한 의료봉사 동아리 ‘한길의료봉사단’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두 차례 대민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
인천시, 난임부부 250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는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부부 250명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한의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는 87개소를 지정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동안은 양방난임 시술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한의난임사업과 중복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한약치료 3개월(120만원/1인), 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간 대상자 자신의 체질·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3일부터 난임부부 2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한의약 난임치료 의료기관의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군산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군산시보건소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3월8일까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처방·침·뜸 등 난임 관련 한의치료를 지원해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난임진단자 중 한방난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및 정자검사결과지(정부난임시술 의료기관용) △주민등록등본(부부 별도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치료기간 동안 한의난임치료 이외의 난임시술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063-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 -
“우리 동네 주치의는 한의사 선생님이예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 동탄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일 K한방병원(원장 최재원)과 ‘우리 동네 한방 주치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바르다임병원과 ‘우리 동네 주치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것으로, 동탄9동 관내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질 높은 한·양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동탄9동 저소득층 대상으로 비급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가정의 달 행사 프로그램 운영시 한약 지원, 성장클리닉 서비스 제공에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재원 원장은 “동탄9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 나눔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병원은 동탄9동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항상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신동호 동탄9동장은 “동탄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인 바르다임병원과 K한방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이 최고의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동탄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K한방병원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24.1.1. 이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6개월 연속거주 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이상(‘23.9∼12. 기준 1만5907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5만3296건이었다. 바우처 사용처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붓기관리·탈모관리·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등 순이었다. 바우처를 신청한 산모의 연령대는 30대가 82.3%(1만309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9.5%(1504명), 40대 8.2%(1302명) 순이었다. 한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주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이달 19일(월)부터 29일(목)까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 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25.1월~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 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 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소재의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오는 19일(월)부터 29일(목)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신청할 수 있다.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기준개발부(이메일: ehrcriteria@k-his.or.kr/전화: 02-6263-8466/8349)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