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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5.42%”[한의신문]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하며,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는데,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간호대 입학정원 2배 증가, 임상실습지는 부족”[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다. 최연숙 의원은 그 결과 올해 간호학과 정원은 ’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으며,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08년 1만1686명에서 ’23년 2만3183명으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다.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인천시가 12.1개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4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5.0개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2.8개로, 8개의 시보다 44%가 적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109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실 79개(72.5%),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61개(56.0%), 정신과 58개(53.2%), 분만실 35개(32.0%)가 임상실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관리의 강화 등으로 늘어난 간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선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 학생들이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남도 병원선 진료 재개…섬 어르신 건강 책임진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병원선 511호가 선박 수리·검사를 마친 후 2일부터 의료취약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선 의료팀은 매년 4월 병원선 정기 수리·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 의료봉사 활동을 올해에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원 입소자 중 한의진료 330여 명, 구강 교육‧검진 200여 명, 의료기관 환자 200여 명을 무료 진료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했다. 이달부터는 기존 의료취약지역 섬마을 순회진료 서비스는 물론 섬 어르신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량면 사금 마을을 시작으로 4개 시군(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35개 마을의 주민 1922명을 대상으로 병원선의 진료 일정에 맞춰 찾아가고 있으며 해당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직원이 병원선에 승선해 선내·마을 회관에서 우울, 스트레스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일 43명의 섬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울 척도 검사, 스트레스 기기 검사와 함께 파스, 부채 등 선물을 제공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에게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박성규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선박 수리·검사를 끝낸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병원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병원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이동상담소의 운영이 섬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통계청 대상 ‘척추 질환과 비수술치료’ 강의 진행 ‘큰 호응’[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필한방병원 윤제필 원장(한국건강산업협회장)은 8일 대전시 통계청 통계연구원 1층 국제회의실에서 ‘척추 질환과 비수술치료’를 주제로, 통계청 직원 대상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충청이 샘이나 전문가 초청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충청·대전 지역 명사를 초청해 해당 전문 분야와 명사의 삶에 대해 들어보고, 현장에서 청중들과 소통하는 맞춤 세미나다. 김우열 충청지방통계청장, 안형준 통계교육원장 등 통계청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윤제필 원장이 강사로 나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긴 현대 직장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예방법과 함께 척추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 올바른 걷기운동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윤제필 원장은 세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된 허리·목 디스크와 퇴행성 척추 질환인 척추관협착증과 척추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고, 속근육의 중요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운동방법과 함께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허리디스크,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중풍 후유증 등 6개 질환에 적용되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 등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 정보를 안내하고, 특강 이후엔 질의응답을 통해 평상시 궁금했던 건강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제필 원장은 “통계청 직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척추 건강은 이제 다양한 세대에게 큰 관심사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통계청 직원들이 한의학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운동법으로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공백 대처···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한의신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간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국내 진료에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내지 내달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한 수준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이 인정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내 진료 현장에 외국 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예고는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법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제18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외국 의대 졸업자 혹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그다음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이후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만 국내 의료위기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문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해주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시를 치룰 수 있는 곳은 모두 38개국에 걸쳐 159개 의과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38개국은 그레나다,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 독일, 러시아, 르완다, 몽골, 미국, 미얀마, 볼리비아, 벨라루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디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호주 등이다. 또한 신현영 의원이 10일 발표한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및‘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출신이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인원은 288명이었고, 이중 215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의협, 제1회 법제위원회 개최…이승룡 위원장 선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9일 한의협회관 2층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45대 집행부 제1회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승룡 법제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법제위는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건 △기타 안건 등을 상정·논의했다. 정·부위원장 선출의 건에서는 위원장에 이승룡 법제이사가, 부위원장에 강오석 법제이사가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승룡 위원장은 “현재 한의계 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 많은데 앞으로 제45대 법제위에서는 진료현장 고충 해결과 더불어 회원들의 의권 수호에 매진할 것이며, 의료대란 등으로 모든 국민들과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오석 부위원장은 “우리 회원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얘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법제위에서 다루게 될 안건들은 대부분 전 회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충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윤성찬 회장은 참석한 법제위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회원들의 의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 지원을 당부했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수호에 있어 법제위의 책임감은 막중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께서는 현장의 고충을 잘 살피고, 판단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회원들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45대 중앙회 법제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이승룡(중앙회 법제이사) △부위원장: 강오석(중앙회 법제이사) △위원: 유창길(중앙회 약무이사), 장대민(중앙회 의무이사), 남호문(서울시한의사회 법제부회장), 정재성(경기도한의사회 법제부회장), 길상용(부산시한의사회 법제이사), 임동균(중앙대의원), 배진식(중앙대의원) -
윤성찬 회장, 민화협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참석(9일) -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참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2024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산청군, 동대문구, 제천시, 대구 중구, 영천시 등 전국 한방산업 특화도시 5개 지자체로 구성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참여, 공동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홍보부스에는 5개 지자체의 특색 있는 축제 콘텐츠 및 정보 공유 등 한방약초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방산업이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방산업 관련 지자체가 다방면으로 협력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에 발족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전국으로 분산돼 있는 한방산업 관련 지자체간 협력으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통해 웰니스·힐링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이번 대구 방문을 비롯해 제22회 영천한약축제,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제30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서도 공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 위한 협력 당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배창욱 부회장·유창길 약무이사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비급여 보장,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한의대생 포함을 비롯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양방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실손의료보험 등 다방면에서 한의의료가 소외되고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 내 한의의료 분야 확대를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병원은 부산대한방병원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에는 한의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가 공공의료 보건정책에서 한의진료가 배제됨으로써 국민이 그 손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립한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험사들의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힌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정당한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부분을 개정해 상해비급여 및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한의비급여를 보장하고,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 한의비급여형을 신설해 환자들이 자신들의 질병 상황에 따라 한의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한의대가 배제돼 있어 한의사의 경우 실제로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어 해당 법률이 조속히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간호사가 되고자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한의대생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1000여명의 한의사들은 이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배제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목적,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생의 지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조건의 이행,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행정처분 등 각각의 조문에 한의사 내지 한의과대학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비롯 실손의료보험 내 한의의료 보장 등 한의계의 고충을 잘 알게 됐다”면서 “한의계의 제안 사항들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자활지원사업 디지털 역사관 구축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9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회의실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이재호)와 ‘자활지원사업 디지털 역사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활지원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점에 주목, 자활지원사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는 △자활지원사업 관련 역사적 문서, 기록, 데이터 등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안전한 보존 △자활지원사업의 역사적 발전과 영향력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연구 결과와 수집 자료의 디지털 역사관 보존 및 교육·홍보 활용 △자활지원사업 디지털 역사관 구축을 위한 기관간 TF 구성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자활지원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보건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자활지원사업을 포함한 빈곤·복지 정책 연구를 수행해 자활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 전문 기관으로, 다양한 자활 일자리 운영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활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 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아우르는 협의체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효과적인 자립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균형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태수 원장은 “그동안 자활지원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온 역할과 의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활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