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연무19.1℃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9.4℃
  • 박무백령도7.4℃
  • 연무북강릉15.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4.3℃
  • 연무서울17.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6.7℃
  • 연무수원17.0℃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6℃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4℃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0.5℃
  • 연무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광주22.6℃
  • 연무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9.7℃
  • 맑음목포18.0℃
  • 구름많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9.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8℃
  • 맑음20.0℃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22.0℃
  • 연무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염소진액, 염소탕이 당뇨나 치매를 예방·치료한다고?”

“염소진액, 염소탕이 당뇨나 치매를 예방·치료한다고?”

식약처, 제조·판매업체 집중점검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등 적발

식약처.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617일부터 7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 4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 등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우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에선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으신 분들(갑상선기능저하증, 대상포진 등)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