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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 개시

건보공단, 30일부터 신청자 모집…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전국 확대 시행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명 대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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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3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 실시했던 1차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자동가스차단기·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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