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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영 ‘천연두’ 근절···“한의사의 감염병 관리 역할 확대”[한의신문]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천연두(天然痘)를 예방하기 위해 종두법(種痘法)을 도입해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전염병 퇴치에 공헌한 한의사 지석영(池錫永)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랑구 한의약문화축제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중랑구·대한한의사협회·서울시한의사회·중랑구한의사회·충주지씨대종회·경희대 한의대·한의학연구원·한의약진흥원 등이 후원한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15일 서일대학교 호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돼 한의사 지석영의 삶과 종두법의 역사를 조명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의 사회아래 진행된 식전행사에서 윤성찬 회장(대한한의사협회)은 축사를 통해 “종두법을 도입해 우리 민족의 수많은 생명을 수호함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일군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생애와 종두법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에서 이뤄진 종두법의 역사와 한의약의 활약을 고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사들의 역할과 노력을 되돌아봄으로써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구갑)은 “이 땅에 처음으로 백신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님의 선열을 기리는 것은 물론 한의약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뒤 “지석영 건강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의약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형수 충주지씨 대종회장은 “지석영 선생은 우두법을 통해 천연두 예방접종을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다”면서 “이번 축제가 지석영 선생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한의사 지석영의 연대기(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국 종두법의 역사와 지석영(이태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아오키 토시유키 일본 사가대학 명예교수) △종두법으로 살펴본 중국과 외국의 의학교류(장재립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 연구원) △신종 감염병 전주기 의학적 관리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5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의사 지석영의 연대기’를 발표한 김남일 교수는 1855년 儒醫 지익용(池翼龍)의 넷째아들로 태어나 성장한 한의사 지석영(1855~1935)은 1879년 부산 제생의원에서 종두법을 직접 배웠고,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내무성 위생국 우두종계소에서 종두묘의 제조 및 축장법 등 종두법(種痘法)을 학습하고 귀국해 종두장(種痘場)을 차려 우두접종을 널리 보급해 천연두 예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역사적 사실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석영 선생은 1899년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해 후학 양성에 이바지했고, 1914년 의생규칙이 반포되자 의생으로 등록(면허 6호, 관보 460호)했으며, 1915년 전선의회(全鮮醫會) 회장, 1924년 동서의학연구회(東西醫學硏究會)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 한의학 학술 활동과 한의사로서의 임상 활동에 적극 나섰던 이력과 더불어 <牛痘新說>, <中麥說>, <신학신설> 등의 저술을 통해 한의학과 농학 등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삶을 조명했다. ‘한국 종두법의 역사와 지석영’을 발표한 이태형 학술이사는 우두법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두창(급성 발진성 전염병, 천연두)이라는 질환에 대처한 선조 한의사들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태형 학술이사는 “허준은 ‘언해두창집요’라는 전문 의서를 저술해 두창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개입과 민간에서의 적절한 처방을 도왔으며, 정약용은 ‘임증지남의안’과 ‘의종금감’ 중 종두 관련부분을 정리하여 본인의 홍역 및 두창 치료를 위한 한의서인 ‘마과회통’ 말미에 수록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어 “유의 이종인 또한 ‘시종통편’이라는 인두법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실제로 적극적인 인두법을 시행하였으며, 지석영 역시 본인이 저술한 ‘우두신설’을 통해 효과적인 우두법을 위해 우두접종 이후 아이가 약하여 고름과 딱지가 제대로 생기지 않을때 당귀와 녹용이 군약이 되는 ‘귀용군자탕(歸茸君子湯)’을 복용케 했고, 접종 후 제대로 상처가 합해지지 않거나 아물지 않을 때는 ‘생기산(生肌散)’이나 ‘금화산(金華散)’과 같은 한약 처방을 쓰도록 서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또 “이처럼 한의사들은 전염병 관리에 있어 열성적으로 대처했고 현대의 백신 접종에 해당하는 종두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국내에 우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의 한의사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는 또한 “하지만 현대의 한의사들은 코로나19 창궐 당시 신속항원검사 및 백신 접종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면서 “한의학의 역사를 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있어서도 한의사들의 역할이 보다 확장돼야 하는 것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최신 과학기술 및 다양한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다학제 차원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을 주제로 발표한 일본의 아오키 토시유키 교수(사가의학사연구회 회장)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종두법을 습득해 시행하고 지석영 선생의 종두법 습득에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 종두법의 역사와 전파 및 확산과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일본 의사학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또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를 지원받아 일본 전역으로 퍼진 우두 접종법의 보급 역사를 연구 조사해 ‘천연두와의 싸움’ I, II, III, IV로 이어지는 저서를 출간하고 있다. 아오키 토시유키 교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처음 네덜란드 상관의(商館醫)가 일본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두장(牛豆漿)을 접종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으며 1849년에 비로소 우두가(牛痘痂·Cowpox scab)를 접종해 처음 성공했다.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우두법 연구가 시작됐으며 1849년 사가번의 의사가 나가사키에서 최초로 종두를 성공시킨 후 사가번 지역 내에서 조직적으로 접종을 실시했다. 이후 나가사키 인근 오무라번에서 우두접종을 개시했으며 1861년 의사들이 종두를 하면서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의학관의 창설을 청원해 설립됐다. 1849년 후쿠오카번 의사가 우두접종을 시작하고 1854년 고쿠라번에서는 고쿠라번 의사를 종두의로 임명하고 마을 의사에게 우두기술법을 배우게 하는 동시에 1858년에는 송아지에 우두를 이식하여 신선한 우두를 얻는 방법도 시행했다. 종두법은 이후 서일본 지역으로 확대돼 교토와 오사카 종두를 개시하고 분묘소를 설치했으며 중부 일본 지역을 거쳐 동일본 지역까지 확대 전파됐다. 또한 수많은 의사들이 종두소를 설립하고 서양의학강습소를 개설했으며 1877년 이들 의학소는 동경대학의학부가 되며, 이 시기부터 일본에서 청신한 우두묘 제조 방법이 사용됐다. 1877년 부산 일본거류지의 제생의원에서 우두종두를 실시했으며, 이곳서 지석영 선생이 우두법을 습득해 우리나라 전역으로 보급하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아오키 토시유키 교수는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힌 끔찍한 역병이었던 천연두 근절을 선언하게 됐다”면서 “이는 감염병과 싸운 무수한 의료인들의 노력과 이를 지지하는 행정이나 사람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종두법으로 살펴본 중국과 외국의 의학교류’를 발표한 장재립 연구원(중의사)은 1713년 태의 朱純嘏의 <痘疹定論>, 1741년 張琰의 <種痘新書> 간행 등 중국 고대로부터 확인되는 종두서의 간행과 종두술의 전파 역사를 설명한데 이어 1688년 러시아, 1726년 유럽, 1790년 조선, 1841년 일본 등 중국 인두술의 해외 전파 사례를 설명했다. ‘신종 감염병 전주기 의학적 관리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발표한 권선오 연구원은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접근 원리는 병원체의 박멸이 아닌 인체가 병원체의 체내 침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지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한의약에서는 부정거사(扶正祛邪: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근원인 정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 치료법을 시행하는 만큼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로 이어지는 전주기 동안 병태생리적 증후가 매우 복잡다단한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의약이 제시하는 전일적(holistic) 관점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원은 이어 △감염병 한의병리(傷寒, 溫病)의 재해석 △감염병 대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자생 한의약 자원 발굴 △인체중심 감염병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감염병취약군, 백신보조제, 후유증 관리 등) △방역정책 의사결정에 한의계 의견수렴(중수본, 중앙임상위원회 등 한의전문가 참여) △정부주도의 감염병 전담 공공의료기관 협진 모델 개발 및 실증 등 신종 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양방 융복합 임상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협진체제 구축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삶과 업적 조명과 한의약의 대중화를 위해 15, 16일 양일간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
물단식 다이어트, 물중독 등 심각한 위험성 경고[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KHEPI)은 최근 물단식을 통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어, 부정확한 건강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 등이 물 이외에 다른 식이를 제한하는 ‘물단식 다이어트’로 짧은 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는 글이 공유되며,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KHEPI는 물단식을 통한 극단적인 체중 감량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물중독’을 강조했다. ‘물중독’이란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혈액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고 세포 내 수분량이 증가해 부종이나 발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중독 상태를 말한다. 또한 KHEPI는 이러한 부작용 외에도 물만 마시는 다이어트를 통해 감소하는 체중에는 근육량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초대사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인 체중 감량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헌주 원장은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물단식 다이어트’와 같은 건강위해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러한 건강위해정보나 부정확한 건강정보로부터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HEPI는 건강위해정보나 부정확한 건강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을 목표로 하는 청년 중심의 활동인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오는 17일부터 8월16일까지 ‘2024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개월간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1·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작은 9월 중 공모전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유아 부문은 △기관 활동 △유아 그림 △가족활동 수기 세 분야로 모집하며, 전국의 3∼5세 유아, 유아교육·보육 관련기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 부문은 △시 △영상 △만화 작품 분야와 △기관참여상 분야로 모집하며, 작품 분야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기관참여상 분야를 신설했다. 주제는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친구의 금연 도와주기’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산업의 마케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쉽게 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흡연위해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모전이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헌주 원장은 “유아, 청소년, 교육·보육 관련 기관, 부모, 양육자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이 흡연의 폐해를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기관에서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참여상’을 신설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요강 및 부문별 응모 양식 등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유아 부문: khealth-kids.or.kr /청소년 부문: khealthyout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공식 누리집 및 공모전 운영 사무국(02-3642-8801, 2024nodam@gmail.com)에 문의하면 된다. -
[자막뉴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공백 해소 18일 야간진료 권고 / 한의신문 NEWS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양의사들의 진료 총파업에 대비해 전국 한의의료기관의 야간진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기득권 약사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기존 약사들의 면허범위 왜곡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음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라며 “그렇기에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본인들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문에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 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득권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모두 한약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 등의 주장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점을 들어 기득권 약사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특히 “마지막으로 기득권 약사에게 묻는다”면서 “6월 11일자 기사에 올라온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 걸고 판콜S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 약국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한의 유형의 어려움 해소 위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필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한 결과 3.6%의 인상률로 타결한 가운데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은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등과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및 각 공급자단체 인사말을 시작으로 계약서 서명과 함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지난 4월1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에서도 협상 결과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지만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및 현 의료계 상황 등을 고민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타결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 “더불어 건보공단에서도 공급자단체가 기대하는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을지언정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재정위원회로부터 밴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건보공단의 환잔시주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률 순위가 정해지는 방식에 따라 한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협상이 타결됐다”며 “하지만 환산지수 인상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의료단체의 경영 상황 등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어 (가장 높은 인상률에)마냥 좋은 마음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과 유형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최근 필수의료 및 중증질환 보상체계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환산지수 인상률만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차별 적용이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제한 등은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한의 부분의 대책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향후 연도별 추진 계획 마련시에는 한의약 부분이 좀 더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국시원, 국가자격시험업무 시행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 구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은 14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 간 상호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시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국가자격시험기관간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시험시행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국가자격시험 발전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국시원과 협약기관은 국가자격시험업무 운영 협력 및 정보 공유, 상호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협약기관과 정기 및 수시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시험업무 노하우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공동 시험업무 개선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배현주 원장은 “국가자격시험업무 시행기관간 업무협약이 시험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시원은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집단행동 예고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4.02%정부와 지자체가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3만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한 이후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
“노인 학대 지속 증가,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와 아들”“2023년 7월경 A씨(74세, 여) 집에 ICT 모니터링기기가 설치됐다. B씨(76세, 남편)는 주취 상태로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A씨는 ICT 기기에 “아리야, 도와줘”라고 SOS 구조를 요청했고, 이는 유선으로 대상자 확인 후 즉각 112 출동과 연계돼 경찰이 현장에 급파됐다. 경찰은 학대자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분리시켰고 피해자 A씨는 안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한해 신고된 건수는 2만 1,936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신고대비 32.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22년 1만9,552건 → ’23년 2만1,936건),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22년 6,807건) 대비 3.2% 증가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679건(9.7%), 병원 115건(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사례 건수는 6,079건으로 전년 대비 212건(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사례 건수는 679건으로 전년 대비 35건(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21 29.1% → ’23 35.8%)이 커졌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39.0%), 자녀동거 가구(28.2%), 노인단독 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ʼ19년 31.8% → ʼ20년 32.7% → ʼ21년 34.4% → ʼ22년 36.2% → ʼ23년 39.0%)했다.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다.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22년 20만3,884회→ ′23년 22만5,589회) 증가했고, 학대상담은 6.3%(′22년 15만9,402회→ ′23년 16만9,423회), 일반상담은 26.3%(′22년 4만4,482회→ ′23년 5만6,166회) 증가했다.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 또한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 사례의 10.8%(759건)로 전년(‘22년 817건) 대비 7.1% 감소했다.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 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노인 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학대 피해 노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노인 학대 예방 인프라 지속 확대, 노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배포 등 노인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 치료의 미래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이 14일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을 주제로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제11회 한의과‧의과 협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양의 협진치료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통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윤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회를 맞이한 한의과‧의과 심포지엄은 그동안 한‧의 협진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주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장이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2016년에 시작된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가 된 이후 최근 정기통계품질진단 3년 연속 우수(최상급) 등급을 달성했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의과·의과 협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장애인 분야 이슈 통계 생산·제공 필요 이날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통계와 한·양의 협진을 주제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과 활용(김예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연구사)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과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한의학교실 교수) △장애인 한의사업과 장애인 통계(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국립재활원 한·양의 협진과 장애인 통계(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 등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김예순 연구사는 국가단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산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연구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통계가 취약한 게 현실”이라면서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장애유형별)의 기대여명·건강수명, 장애인 건강검진 완전 수검률, 장애인 건강검진 사후 관리율과 같은 장애인 건강정책 수행에 요구되는 대표 지표 산출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판정(장애등록)부터 여러 곳에 분산된 장애인 건강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해야 하며, 국제기구(WHO·OECD) 등 비교 가능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분야 이슈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김 연구사의 주장이다. 이어 김동수 교수는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과 진료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보험 표본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라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한의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장애인 한의 주치의 설계 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별 한의의료 진료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를 활용한 정책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표본코호트 DB’를 활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표본 데이터 분석 결과, 장애인 중 낮지 않은 비율이 한의과에 대한 진료지속성이 높은 점, 한의 진료지속성이 높은 그룹이 별도로 존재해 이들에 대한 한의 진료 선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면서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장애인 한의사업과 통계의 연관성은? 이어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한의사업과 장애인 통계’에 대해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주요 질환과 한의임상 다빈도 상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면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애인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이 3개 질환으로, 이는 한의의료서비스 강점 질환 중 하나다. 이 연구원은 또한 장애인 통계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장애인 관련 국가승인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장애인 관련 79개의 통계목록과 2928개의 통계표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들은 전반적인 현황조사에는 활용하기엔 장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진료 및 진료정보의 연계는 아직 제한적”이라면서 “향후 장애유형 및 중증도 등 패턴에 따라 한·양의 협진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지형 과장은 ‘국립재활원 한·양의 협진과 장애인 통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국립재활원은 지난 2010년 한의과를 설치한 이래 이듬해 협진 교육과 심포지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어 2012년에는 협진 컨퍼런스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협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연구에 근거한 협진을 의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연간 4000여 건의 협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뇌졸중·뇌손상·척추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마비·경직·통증·변비·불면·무기력·식욕부진·우울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손 과장은 이날 장애인과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통계들을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한 한의의료이용실태조사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손 과장은 “현재 한의의료이용과 관련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어떤 데이터를 축적할 것인지, 또 그 방법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를 포함해 장애인들의 건강 개선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어 진행된 세션2에서는 한‧양의 협진과 통계방향을 주제로 박민정 서울디지털대학교 보건의료행정전공 교수, 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임성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연구관, 이정섭 국립재활원 한방내과 과장,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과장,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한의학교실 교수,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허영진 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 이채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