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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전주시에도 한의 치매예방사업 적극 도입해야”

“전주시에도 한의 치매예방사업 적극 도입해야”

김정명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제언
2022년 관련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도내 8개 시·군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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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김정명 전주시의원은 5일 진행된 ‘전주시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 치매예방사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복지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그중 치매는 언어장애, 기억력과 시공간 파악 저하, 성격과 감정의 변화 등 전반적인 뇌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며, 지속적인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치매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뇌질환으로 인식돼 조기발견 및 치료로 발생위험요인을 줄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약제제 처방이 치매에 효과가 있음을 공개했고, 중국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침 치료가 통계적으로 보다 나은 효용이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관리의 일환으로 한의약이 치매 관리에 효과가 높다는 것이 입증됐고, 타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치매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조기관리를 통한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는 지난 2022년 ‘전북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치매 예방과 관리에 한의약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도내 8개 시군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통한 치매 예방과 더불어 비용 부담을 덜고자 한의 치매예방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수군과 진안군, 익산시 등 전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소개한 김 의원은 “한의 치매예방사업은 치매 예방을 위해 한약과 침구 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배정받은 근거리의 한의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에서는 한의 치매예방사업의 활발한 시행으로 한의약적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치료비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치료비용 경감 등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로 추정되는 인구수는 1만2000여 명으로 노인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023년 기준 약 21% 정도의 증가추세로 적극적 발굴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서는 치매선별검사 비용 지원, 조호물품 지원사업,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와 관련된 많은 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지만, 정작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한의 치매예방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전주시도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한의 치매예방사업을 도입, 한의 치료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의치료는 약물 치료 이외에도 증상별 한약 투여와 침·뜸 등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 보다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이 한의치료가 치매유병률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전주시의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와 인지 저하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에게 한의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의 치매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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