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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과학자모임, 2025년도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 예정[한의신문] 한의사과학자모임(대표 장동엽)이 2월 8일 서울에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젊은 한의사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로, 특히 주니어 한의사과학자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특별세션이 마련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별세션에서는 원광대학교 이원융 교수가 ‘한의학 세부전공 규정 및 채용공고 기반 교수 임용 특성 분석’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 장동엽 연구원이 한의학박사의 구직과정과 박사후연구원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자유연제 세션에서는 한의사과학자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발표가 진행된다. 한의사과학자모임은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최근 학위 취득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한의계의 연구역량 강화와 한의사과학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학부생 대상 진로특강, 한의사과학자 교육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하는 정회원에게는 참가비 면제와 교통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참가 신청은 한의사과학자모임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view/kmds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동엽 대표는 “이번 학술대회는 주니어 한의사과학자들이 실질적인 진로 정보를 얻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과학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대회 발표 참가를 위한 초록접수는 2025년 1월 18일까지, 사전등록은 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
부산 수영구, 난임 극복 지원에 ‘한의약’ 명시[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손사라)가 9일 개최한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난임극복 지원 대상(안 제4조)△난임극복 사업(안 제5조)△지원의 중단(안 제6조) △지원의 중복 제한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제8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5조(난임극복 사업)에서는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의했으며, 제1호에서 한의학적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김태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라며 “난임극복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인 출생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난임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의협,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 발간…분쟁 데이터 개정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의협)는 최근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수집·분석된 의료사고 데이터를 통해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대비토록 했다. 임상현장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로, 이에 한의협은 한의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와 분쟁을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도록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약품 사용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의 사용 인정을 받았고,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한 레이저기기 등의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료에 수반되는 응급 상황과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3년 만에 발간되는 이번 백서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진료와 환자들과의 소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 수호와 업권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마음 편히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크게 △제1장: 의료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 △제2장: 사고의 유형 및 특징 △제3장: 한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제4장: 주요 사고사례로 구성됐다. 백서에 따르면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 제1항 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의료행위(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 청구 요건은 △보건의료인의 주의의무 여부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 여부 △의사의 비밀준수 이행 여부 △의사의 진료기록 관리의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사고 관련 용어의 법률적 해석을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의료과오·의료과실은 일반적으로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는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이나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의료행위에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잘못을 통틀어 일컫는다. 또한 ‘의료과실(Medical Negligence)’은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과오를 의료과실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의료과실의 성립에는 △의사의 주의의무 존재 △주의의무의 위반 △상해의 발생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중 핵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다. 대법원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백서에선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인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수진자) △법률상의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범위를 살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계약 당사자 외에 항상 수진자인 제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수진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담보대상으로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보통약관 및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수진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 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고 발생, 손해 발생 외에 수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돼야 한다. 이때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이란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즉 사고발생 당시의 각종 민사법규, 판례, 관습법 등에 의거 판단할 때 수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성립돼야 한다. 또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백서에선 ‘보험사고’의 의미에 대해 급격 발생과 더불어 위험이 계속적·반복적·누적적으로 노출돼 그 결과 발생한 ‘신체장해(身体障害)’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 노출돼 그 결과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본다”면서 “배상책임보험은 사고 및 손해발생만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보상을 하기 위해선 사고발생, 손해 발생 외에 수진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서는 아울러 최근 발생한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추나 치료 △물리 치료 △매선 치료 △약물부작용 관련 의료분쟁별 처리결과를 안내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4 한의사 의료분쟁백서 링크(클릭하세요) https://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2365&sfl=wr_subject&stx=%EB%B0%B1%EC%84%9C&sop=and -
“한방심리치료 지원으로 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는 30일 성명문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들을 위한 한방심리치료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문에서 학회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는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와 회원 일동, 그리고 전국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진은 국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학회는 △희생자 애도 △유가족 심리 치유 지원 △장기적 지원 및 치유 △사회적 연대와 위로의 장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학회는 “한의학적 치유를 넘어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적 애도에 동참하고, 추모 행사를 지원하며, 공동체의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한방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방의학적 접근으로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한 상처가 오래 남지 않도록 장기적·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특히 유가족과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아픔을 끝까지 보듬겠다”면서 “이번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 많은 분들이 슬픔을 나누고, 치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으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치유하며, 함께 기억해야 한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이번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진심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연구진, 보건복지부 유공 표창 수상[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 한약제제생산센터 강윤환 센터장과 정원석·배겨레·최서현 선임연구원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 활성화 지원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강윤환 센터장은 한의약 기업 지원에, 또한 정원석 선임연구원은 한약재 공급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배겨레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 특히 배 선임연구원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지난 ‘R&D 표준연구성과 창출사례 공모전’에서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한의약 표준화 성과 확산에 이바지한 바 있다. 또한 최서현 선임연구원은 ‘2024년 국제침술협의회 학회총회(ICMART,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의 특별세션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 개최를 지원,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했다.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약 임상연구 역량 강화, 한약재 공급체계 개선, 한의약 기업 지원 등의 성과로 수상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진흥원은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한의약산업 진흥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 순간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감에 빠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큰 충격을 받으신 유가족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쾌차하실 수 있도록 한방신경정신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사고지역인 무안공항에 한의사 의료진을 급파해 의료인으로서 책무 수행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동영상뉴스] 한글운동가 정재환이 제안하는 '바른 우리말 약방문'경기도한의사회는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를 초빙해 ‘건강한 소통을 위한 우리말 약방문’을 주제로,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8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몇일 전 한국의사학회(회장 차웅석)에서 「개인으로부터 사회, 미래로 향하는 인문한의학적 의사학 연구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 한의학에 내재된 인문학적 속성을 고려하면서 K-Culture의 세계적 도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맞닿아 있는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거대하지만 가시적 미래가 보이는 과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인문한의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얼개는 개인-사회-미래라는 관계망이다. 개인-사회-미래는 의료의 본질적 목표인 질병 예방과 치료를 통한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기초적 구조틀이다. 개인은 한의학이라는 학문적 문명의 외피를 입은 한의사로서의 개인과 피치료인으로서의 환자로서의 개인이다. 개인으로서의 한의사와 환자는 모두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의 우열적 착시에 의해서 한의학과 양의학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존재로 비춰진다. 의료의 선택은 매스미디어 같은 매체에 의하거나 건강보험 같은 의료보장이라는 의료경제학적 각종 측정 기준에 영향받거나, 질병관·인간관 같은 철학적 영향을 받는다. 사회는 한의사의 역할을 펼치는 장으로서 치료와 건강정보의 제공을 통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영역이다. 한의사제도의 성립은 이러한 사회에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이것은 전통의학을 제도화한 이원적 의료체계의 모습으로서 세계 전통의학계에서의 높은 위상을 갖게 해준 것으로 서구의 보완대체의학과의 교섭에 의해 시너지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된다. 불행하게도 지난 역사 속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게 된 것은 조정과 안배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대와 한국적 의료정보의 세계화를 어렵게 해온 것이다. 동서협진, 동서의학의 협력 등이 의료기사지도권이라는 오랜 화두와 연계되어 떠오르는 대목이다. 끝도 없이 성장하고 있는 세계의 보완대체의학 시장의 규모를 생각할 때 한국의 한의학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류 등으로 커진 국제적 위상을 한의학의 세계화 전략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회-미래의 관계망을 고려하여 인문한의학의 입장에서 의사학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한의사 개인의 치료 의안의 수집과 정리, 상호 교류, 한의사 개인사연구가 필요하다. 한의학 인물사, 인물간 네트워크 연구, 지역사회에서의 학문적 특징, 민족적 특이성, 학문적 경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한의학의 역사 연구로서 한·중·일 의학사, 의학교류사, 분과별의학사, 민족의학사, 전통의학사, 서양의학사, 보완대체의학사의 연구가 중요하다. 한의학적 인문학 연구로서 한의학 이론, 치료 개념, 인간관, 인체관, 생로병사, 의료와 사회, 질병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역사 기록 속에 보이는 치료 경험에 대한 의안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아울러 치료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 한의학 지식정보의 디지털콘텐츠화,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의 도입이 중요하다. 새로운 학문적 소통구조로서 디지털인문학을 인문한의학연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과 호기심의 함양, 프로그래밍 언어Python, R, JavaScript 등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웹 기술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등이 중요하며, 협업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증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윤리적 이해와 책임감,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우리 세대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김은혜 치휴한방병원 진료원장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원장의 글을 소개한다. 오랜만에 한참 어린 후배들을 만나서, 어쩌면 심적으로 가장 힘들 지금 세대들의 고민을 들었다. 고민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진료 현장을 만들었을 때, 한의사로 밥 벌어 먹고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시야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장이 어떤지 알고 있기에 선뜻 ‘당연히 가능하지’라는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했던 말은, “들리는 얘기로는 여는 곳마다 다 잘 된다는 말뿐이더라. 우리도 참 신기하다고들 말한다.”이었다. 현실이 그랬고 내 지난 경험도 그랬다. 학교에 가까워지면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한편, 막상 임상의 최전방에 뛰어들면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를 쳐내기가 바쁜 하루하루가 보이곤 한다. 필자와 같은 1990년대 생 기준, 과거의 세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진료와 관련된 사담이 각자 적어도 1개씩은 있는, 응급 뇌졸중 환자를 살려낸 경험들이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야” 당시에는 누가 더 긴박한 상황에서, 더 절박하게 뛰어다니며 마침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는가와 같은 경쟁을 가장한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보이는 선배들의 모습이 영원히 이어 내려갔으면 했다. 가끔 술 한 잔씩 하면 나오는, 끝내 집으로 보내지 못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얼굴들도 영원히 남아있으면 했다. 이 세대들의 뒤를 이어서, 학창 시절 중에 당시 가장 뜨거웠던 사담은 ‘근골격계 증상에는 한의원 한번 가봐야지.’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대중화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던 과거와 현재의 세대들에 대한 존경심에 기반 된 이야기들이었다. 이 인식의 시초였던 분이 그 연세에, 그 시절에 학교 강의를 오셔서 하신 말씀이 “허리가 삐끗했다며 환자가 왔어. 근데 이런 증상도 같이 얘기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정형외과 보내야 하고, 그 외는 딱 10번 치료받자, 얘기하고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근데 너네는 아는 게 없지 지금. 그러니까 해부학은 기본, 무조건 공부해. 그냥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야.”였다. “어차피 그런 환자는 열 명에 한 명꼴인데” 그렇다면 나는, 우리 세대는 뒤를 이어서 무엇을 이어 내려주고 남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곤 한다. 그 생각의 토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금의 한의사가 갖춰야 할 지식, 능력,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2024년 역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책임감이 커졌다.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이 커졌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더 많아졌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느 치료든 부작용은 무조건 있다. 하지만 한의사로서 우리가 수행한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의 면허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와 도구만으로 모두 (또는 유의미한 어느 정도라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인 이상, 우리는 환자들에게 한의학이 필수 의료라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과 적극적인 수용을 함과 동시에, 항상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가 종료된, 또는 중단된 질환 및 환자에 대한 넓은 시야와 심도 깊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어차피 그런 환자는 열 명에 한 명꼴인데.’ ‘어차피 내가 처방할 수 있는 도구도 아닌데’라는 말은, 앞선 세대들로부터 내리받아 영위하고 있는 우리들이 후배들 앞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는, 특히 한의 의료는, 태생부터가 임상 현장의 마음가짐과 분위기가 제도와 체계를 바꾸는 역사를 보내왔다. 때로는 정말로 막막한 현실이지만, 인생은 고행의 연속임에도 해내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도전하는 한의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면 한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누군가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신념은 끝까지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과 확신을 담으며 글을 마친다. -
- ‘겨울의 한의원’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