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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

‘50인→70인’ 이사 수 확대 정관 개정(안), ‘감사직무규칙’(안) 제정 등 논의
감사보궐 선거, 2025년 예산 편성 등 제69회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등 작성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 감사보궐 선거, 정관 개정,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의안 논의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처리해야 할 상정 의안이 많은 만큼 밀도 있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3년 또는 6년의 임기가 끝나는 지부장님들이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부장님들 모두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이사회의 여러 안건들이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된 의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이사회1.png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7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사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 사유는 지난 2005년 5월 협회 정관 개정 당시의 회원 수는 1만642명이었으나 현재 회원 수는 2만8626명에 달하는 등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도가 급증해 기존 임원(이사)의 정원도 확대해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을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의 괄호 내 문구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의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이라는 조문은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하는 안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비감면 조항의 개정 사유는 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원활한 면제 처리와 더불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할 때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 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감사직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감사직무규칙’은 정관 제20조에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감사의 직무 내용 등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①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은 AKOM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⓶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 ⓷각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외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⓸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제10조(등록비) “제⓹항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조문은 “⑤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한 같은 조에 제⓺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6항의 조문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 면제기간동안에 제3항에 따라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대상금액은 2023년도 납부분부터로 하고, 환불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 납부한 간접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별표1. 평점인정기준과 관련, “5.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조문은 “5.당해연도에 획득한 e-러닝 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e-러닝 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의 e-러닝 교육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최대 4평점)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별표1. 평점인정기준에 “7.시도지부에서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당해 온라인교육 실시지부 소속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보수교육규정 중 제8조의2 제2항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기이사회.png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2018.1.11~2021.3.31)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2021.4.1.∼2024.3.31)을 명예회장 대상자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는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김병철 공동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청녕)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인 홍명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원)와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방치료가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한방치료를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것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관계자 등의 건강 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에 따른 필요 예산 일부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3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감사 보궐 선거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올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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