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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 추진…“신속·강력 처벌 필요”[한의신문]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불법 마약류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신속한 차단·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불법 광고 차단 절차는 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해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 요청을 한다. 이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에 게시된 마약류 관련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평균 83.3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만4162건의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하고도 경찰청에 단 한 건의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필요성이 낮은 만큼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광고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약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적시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직접 온라인상 불법 유통 마약류 정보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알선, 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심의 절차로 인해 차단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불법 마약류 광고 대응 속도를 제고해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 한약 ‘오령산’ 심부전 치료 효과 발표[한의신문] 한약 오령산(五苓散)이 심부전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부전 환자는 치료 중 울혈(Congestion)로 인해 예후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뇨제는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어 주의가 요구돼 왔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이한결 교수 연구팀이 심부전 환자에 대한 오령산 복용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시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결과를 국제 SCI급 학술저널 ‘Heliyon’에 게재했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7곳에서 출판된 오령산의 심부전 치료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59편을 선정 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총 59편의 문헌에서 기존 심부전 약물요법 또는 위약을 복용한 대조군(2517명)과 기존 치료에 오령산을 병용한 치료군(2552명)을 비교했다. △좌심실 박출률(LVEF) △좌심실이완기내경(LVEDD) △좌심실수축기내경(LVESD) △6분보행검사(6MWT) △뇌 나트륨이뇨펩티드(BNP) △N말단 pro-뇌 나트륨 이뇨펩티드(NT-proBNP) △24시간 소변량 △Lee점수 (Lee’s score) △NYHA 1등급 비율 △총유효율(TER) △삶의 질 척도(MLHF-Q) 등의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병용 치료군에서 모든 결과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심장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평가 지표인 좌심실 박출률(LVEF)은 대조군보다 6.87배 높았다. 또한 기존 약물치료에 한방치료를 병용 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오령산은 한의학적으로 수(水)를 조절한다고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처방으로 수분 대사와 관련이 있는 부종, 고혈압, 소변 질환, 만성경막하혈종 등에 대한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다”며 “해당 연구에서 오령산의 심부전에 대한 효과도 오령산의 수분 조절 작용이 울혈 증상의 개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오령산은 아쿠아포린-2(APQP2) 억제 작용을 통해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기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부전 치료에서도 수분 재흡수 억제와 이뇨 작용 촉진을 통해 울혈을 개선해 환자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해당 연구는 최근 제작되고 있는 심부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도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치료내용 바꿔치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일류보훈의 첫걸음은 대상자의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이소연 홍보이사는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등 한의진료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보훈대상자 수는 83만3192명(본인 55만2597명, 유족 28만595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65세 이상은 76.2% 75세 이상은 54.4%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진료의 서비스가 보훈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20.4%에 불과, 정부도 기반시설 확충 등 보훈병원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의 관련 정책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의 36.9%는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훈병원 내에서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면서 “더욱이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며, 존재하는 곳마저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와 예우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병원에서 한의진료 역할 확대를 통해 △낮은 부담·선호 의료서비스 이용 △75세 미만 유족에 의료서비스 지원 △한·양 협진체계로 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올 연말까지 920곳, 2027년까지 1140여 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의원은 지정 대상에 제외,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장(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의 제29조(지정기준)를 개정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에게 △근골격계 추나 및 한방물리요법 △뇌혈관질환·중풍 후유증에 대한 한약 처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재섭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의사수급난 조기 해소를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를 신설,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며 “한의대와 양방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며, 전국 한의사와 공보의 설문조사 결과 각각 95.2%, 99%가 응시할 의향을 보였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논문을 제시했다. 이날 김재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복지가 일류보훈의 첫걸음으로, 대상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 한의사의 처방 및 급여 인정 필요”[한의신문] 국회에서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천연물신약(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만 (현재는)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하여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며,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인 한약재 성분으로 제조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인 만큼 해당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등 7개 품목이 출시된 바 있으며, 이중 신바로캡슐의 경우에는 제형을 변경한 ‘신바로정’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6개 품목은 허가를 유지 중에 있다. 더불어 해당 천연물신약은 제네릭의약품(△조인스정 14품목 △스티렌정 139품목 △레일라정 52품목)으로도 출시되는 등 효능 및 활용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해당 천연물신약의 주성분은 천연물인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것이며, 특히 신바로캡슐은 ‘청파전’을, 레일라정은 ‘활맥모과주’ 등 한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활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천연물신약의 주성분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된 한약재이며, 한의계에서 해당 적응증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한약재”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천연물신약이 현재 한의사의 처방에 제한하지 못한 현실은 당시 불합리한 고시 조항 및 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즉 당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생약제제’의 정의에 한의약을 배제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 고시 ‘[별표1]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상 자료제출의약품 항목에는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서류제출 목록이 구분돼 있었으며, 천연물신약이 ‘생약제제’로 허가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품 주성분의 구성 및 원리 등과 상관 없이 한의사의 처방권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이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6.10.10.)되면서 천연물신약의 정의는 삭제됐지만, 그 이후에도 브론패스정(한림제약㈜) 등 한약 처방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이 자료제출의약품 중 ‘생약제제’ 절차로 허가되고, 의사 처방시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등 한의사의 처방권 및 보장성 관련 차별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배창욱 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1.),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처방권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사항이 개선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천연물신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제네릭의약품의 처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신약인 만큼 현재 양의사의 처방 및 보험급여만 인정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 한의사의 처방 및 이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한약재에 대한 한의사의 전문성 활용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서도 해당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및 보험급여 적용이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4%가 한약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전문의약품이더라도 보험이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양의사의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6%의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험이 적용될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배 부회장은 “한약재 및 한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반면 양의사가 처방하고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한의학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한약재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그에 따라 해당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 만큼 하루빨리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 및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는 한편 ‘향후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처방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양방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ICT, TENS의 경우 양방은 급여로,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등 보장성 분야에서의 한·양방간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해당 천연물신약은 한약재 및 한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한 것인 만큼 한의사의 처방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변경된 고시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한의전, 2024년 대학원생 연구성과 발표 학술대회 성료[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은 지난달 31일 교내 동제홀에서 ‘2024년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한의학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려 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연구과정 및 학술학위과정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는 ‘한의학 연구자로 30년 함께 들여다보기 - 한의학이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최 박사는 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한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한의학 연구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구두발표 세션에서는 5편의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한의과학과 석사과정 권하영 학생은 근이영양증 생쥐 모델에서 Maltol의 심근세포 병리반응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전승헌 학생은 저산소유도인자-1α가 생쥐의 추위 노출 관절염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박사과정 Sindhuri 학생은 전침이 B세포 이동을 조절하여 신경병증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또한 한의무석사과정 서가현 학생은 절단 환자들을 위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공유했으며, 장석우 학생은 건강보험 한약 처방의 예측 치료 증상에 대한 네트워크 시각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대학원이 양성하고 있는 연구인력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연구성과들이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부산대·대구한의대·동의대, 국제한의학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과학연구소,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7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제홀에서 ‘제25회 국제한의학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통합적 암 관리 접근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의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허난(河南)대학교의 펑 주(Feng Zhu) 교수가 비소세포폐암의 게피티닙 내성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동의대 최영현 교수는 한약에서 유래한 물질이 암세포 분화를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촉진시킨다는 실험연구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일본 요코하마 약과대학의 김성준 교수는 일본에서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 처방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구한의대 김경순 교수가 한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 암치료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대만 양명교통대학의 린퉁이(Tung-Yi Lin) 교수가 영지버섯 단백질의 다양한 치료 효능을 소개했으며, 부산대 박소정 교수는 HAD-B1의 항암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해 실제 치료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 대학의 교수, 학생 등 1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터 세션에서도 30여 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되어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한의학 연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영남권 3개 대학 간에 학술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향후 외국 연구자와 국제 협력 연구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여야의정 협의체 첫발…11일 국회서 첫 회의[한의신문]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단체는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주 2회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회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측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 측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여당 측 대표)은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대표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전문의단체는 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한의학의 온기로 채운 사마르칸트에서의 일주일동의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2학년 김예지 한의학은 한국의 전통 의학이지만 그 의미는 단지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한의학의 가치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리고, 한의학을 통해 희망과 치유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차에, KOMSTA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의료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금은 낯선 사마르칸트와의 첫 만남 인천공항에서 타슈켄트까지 비행기로 7시간, 타슈켄트에서 또 기차로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사마르칸트는 많은 것들이 한국과 달랐다. 사막이 있는 나라답게 기후가 건조했고, 음식들은 전체적으로 간이 세고 기름졌다.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언어와 표현의 차이였다. 등허리 부위가 아픈 것을 ‘신장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의 말에 버벅대기도 하고, 어설프게 손짓발짓으로 소통하다가 몇 번이고 통역 선생님들을 부르기도 했다. 낯섦을 넘어 다가간 마음의 거리 ‘Rah mat! (감사합니다)’, 4일간 봉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면서 환자분들은 환한 표정으로 엄지척을 날리기도 하고, 나를 덥석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해주기도 하셨다. 처음에는 쪽지에 적어둔 현지어의 한국식 발음을 보고 겨우 따라 읽던 나도, 어느덧 통역의 도움 없이도 현지 분들과 간단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0살짜리 여자아이는 서툰 글씨로 쓴 ‘THANK YOU’ 쪽지와 함께 포장한 머리핀을 고사리손으로 내밀었다. 그럼 나도 챙겨두었던 사탕을 꺼내어 주며 밝은 얼굴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서로의 의술을 공유한 특별한 순간 봉사 장소였던 사마르칸트 의과대학에는 전통 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진료 현장에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전통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 그 외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각과 의료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직접 진료와 침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치료받는 모습을 찍으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의학이 타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보람 있게 다가왔다. 4일간의 봉사가 끝난 후에는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이븐시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통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큰 규모의 행사였다. KOMSTA의 이승언 단장님께서 사마르칸트 주립 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셨고, 파견팀에서는 변혁 원장님과 김정길 원장님이 현지 의료진 앞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븐시나 학술대회를 끝으로 174차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해외 의료봉사팀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더 큰 힘을 얻어 떠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시간 처음에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착한 우즈베키스탄이었지만, 오히려 현지 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마르칸트에서 보낸 시간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설명해 주시는 한의사 원장님들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한의사가 되어 그분들처럼 다시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신경 써주신 KOMSTA 이승언 단장님, 권수연 대리님,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고생해 주신 174차 파견팀 변혁 팀장님, 김정길 진료부장님, 이진이, 윤희영, 서현철 원장님, 박내춘 선생님, 현우, 예진, 기영, 승빈, 연주 그리고 현지 통역팀원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
“한의학 통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한의신문]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해웅)는 10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통계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한국의료패널 자료 등 한의약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해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예방한의학회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이후 매년 봄·가을마다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많은 우수한 연자를 초청해 한의학 통계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제 발표는 물론 토론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의료패널 자료 소개: 한의학 연구 활용을 중심으로(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김현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의학 연구(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활용한 한의학 연구(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동아시아 지여의 한의학 관련 자료원 소개(경희대 Huang Ching Wen 학술연구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수형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에 대한 구축 배경 및 목적, 조사 연혁, 표본 설계, 조사 내용·방법 등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료패널의 단기적 목적은 △국민 개개인 및 가구 단위의 의료비 규모 산출 △의료비 재원 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행태 및 공급자 특성 분석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 관련 지표 생산 △건강보험급여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비 데이터 생산의 완전성 구축 등”이라며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산출 및 변화 양상 추적, 의료비 지출 양상과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기적·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비의 흐름(인과관계) 분석,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동태적 보건복지 관련 지표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의학 관련 논문은 총 32편이 있다고 제시하며, 각 논문들을 유형별·영역별·대상별로 세분화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주로 의료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연구 대상자 다양성 부족(근골격계 질환자 중심) △종단 연구 부족(이동, 변화, 추이 연구 부족) △정책 평가 연구 부족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며 “한국의료패널 자료는 가계부담 의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도 패널 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며, 의료이용과 관련된 세부정보 수록, 의료비에 대한 세부화된 특화 정보 포함,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특화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제 및 대상의 다양화, 종단 연구 활용, 정책평가 연구 등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민 선임연구원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근거 중심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한의약 국가통계 생산 및 구축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는 자료 자체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진행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장에 기여하는 한편 고품질 통계 생산을 통해 한의약 국가승인통계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한의약 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의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활용한 논문성과에 대해 공유한 김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의약 통계 법적 근거 마련 △한의약 통계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실태조사 항목 개선 및 통계 품질관리 강화 △한의약 통계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지형 과장은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던 ‘Determinan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Utilization by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ference of causal relationships using KoreaHealth Panel data’란 제하의 논문을 중심으로 실제 활용례를 소개했다. 손 과장은 “이번 연구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의료서비스 관련 한국의료패널를 사용한 패널분석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를 갖고 있으며,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요인별로 한의 의료비와 이용률의 내재적·외재적 영향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지체장애인이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장애인의 증가 역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영양조사 △한국의료패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실태소비조사 등에서 장애인 관련 설문문항이 개선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장애인 보건의료 중 한의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 중증장애인 및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계의 보건의료시스템 정비에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천후 교수는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활용해 진행했던 연구들을 공유하며, 각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등을 공유하는 한편 Huang Ching Wen 교수는 한국·일본·중국·대만의 한의학(전통의학) 관련 자료원을 소개하고, 자료를 활용한 △정책 비교 △여론 해명 △신약 개발 등의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Huang 교수는 이어 “현재 중국에서는 RWD(real-world data, 실제임상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RWD를 활용해 △약물 규제 정책(신약 등록, 약품 설명서 변경, 약물 재평가) △국가의료보험 정책(약물가치 평가) △중앙 집중 약물 조달(비용효과분석) △고령화 인구 및 만성 질환(질병 및 약물 경제 평가) △기술 기반 발전(원격의료, 전자건강기록)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해모 상지대 한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해웅 회장, 장보형 경희대 한의대 교수,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장보형 교수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 중국, 대만에서도 전통의학 관련 자료들이 구축돼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특히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유사한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현재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으로 대만 자료에서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 연구자들이 보다 자료 접근에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해웅 회장은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한의약 관계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한의약 분야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 새로운 시각에서의 한의약 연구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교수는 “국가승인통계로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는 연구자의 활용 확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 구조 변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며 “더불어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경우에는 1기에서는 구조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있었지만 2기로 넘어와서는 접근성이 많이 개선돼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