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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2동, 무료 방문 건강상담 진행[한의신문] 인천 중구 영종2동은 11일 스카이한방병원(병원장 왕공덕)과 함께 관내 의료 취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방문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건강상담은 7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병원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방문 상담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지역 특화사업 ‘온기 한 끼’ 사업과 함께 진행됐으며, 왕공덕 병원장이 직접 동행해 한의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 ‘온기 한 끼’ 사업은 매월 1회 독거노인을 방문해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며, 이번에는 스카이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의 의료서비스가 더해져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실제 이날 건강상담 중 자궁암 기왕력이 있는 A씨가 내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돼 왕공덕 병원장이 스카이한방병원으로 연계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병원측에서 차량까지 지원했다. 이밖에 다른 독거노인 2가구에도 금연과 식습관 개선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송경아 영종2동장은 “앞으로도 스카이한방병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며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 ‘발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이지현 의원(사진)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 또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난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상담·심리 지원, 유산·사산 관련 상담·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난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 중 여성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로 명시했다. 이지현 의원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난임과 유산·사산을 겪고 있거나 겪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 또한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꼭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
경락경혈학회, 오는 24일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가 오는 24일 저녁 8시 ‘촉진에서 실증까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임상적 접근과 연구’를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제1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견갑대의 표면해부학적 촉진과 경삼변간 시술 부위의 제안(권오빈 한의임상해부학회장·강동포레스트한방병원장)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전향 다기관 관찰연구 경험의 공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한의학박사·한방내과전문의) 등 두 강연을 통해 임상해부학과 한의학의 접목에 관한 최신 임상 및 산업 지원 현황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과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으며,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학술아카데미는 올해 1월 ‘파킨슨병 한의치료의 신경과학적 기전과 임상적 근거’를 주제로 성공적인 학술 행사를 이어온 바 있다. 김재효 회장은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한의 임상해부학과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치료 접근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최신 연구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ZOOM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경락경혈학회 회원인 경우 3회 이상 참석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링크(https://qrco.de/bcxfgI)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비급여 한의진료 포함해야”▲좌측부터 전현희 의원, 유창길 부회장 [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한의진료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한의과 치료는 환자 치료에 있어 의과 치료와 보완·대체 관계에 있기에 한의 비급여 진료도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한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 향상은 물론 동시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에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며, 추나요법은 이미 급여화돼 국가보험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등 한의 비급여 관련 데이터는 충분한 확보돼 있다”면서 “정부·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국가 의료비절감 차원에서 한의과 비급여 진료를 5세대 실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제외됐으며,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4월 신실손 도입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됐으나 이들 종목과 대체관계인 한의 비급여는 보장에서 배제됐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으로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음에도 여전히 배제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지속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반된 입장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은 국민의 건강권·의료·보험의 조화로운 운영일 것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정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정부의 개혁안에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접근 △단계적 지속가능한 개혁 △투명성과 소통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이 전제될 것을 강조했다. 이봉근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수요에 따른 급여화 전환이 아닌 비급여 관리·통제 목적으로 개혁안을 추진한 것으로, ‘관리급여’ 신설을 통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높은 본인 부담률(90~95%)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경제성 또는 치료 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예비적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토록 했다. 특히 모호한 경계의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의 구분 보상으로 인해 경증 환자에 대한 △실비지원 제한 △의료접근성 저하 △예방적 의료 약화 △사보험의 공보험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병행진료 금지로 인해 △환자진료 선택권 제한 △의료서비스 다양성 감소 △맞춤형 치료 저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질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관리, 합리적 책정, 사회적 책임, 투명성 제고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건보 재정 안정화 △의료전달 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비급여 항목 표준화 △가격공개 의무화 △적절성 평가 도입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비급여를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실손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뢰·예측을 보장한 기준 설정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근거로 시행 기준 마련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약관의 문리해석이 전제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주요 비급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치료목적 의료행위 시행 기준)’을 신설키로 했으며, 새로운 과잉 비중증 비급여 출현 시 분쟁 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이는 보험사 입장에 치우친 기준으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분쟁조정 기준에 지급 조건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보험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고, ‘분쟁조정’이 아닌 ‘분쟁유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재매입 및 적정 보상 기준’에 대해선 “보험사와 초기 1·2세대 보헙가입자는 합의에 의해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5세대 실손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험사가 초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초기 가입자가 계약을 변경함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득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수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의 예측이 잘못됐다면 이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모든 보험소비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보충형(Supplementary)으로 설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고,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정부의 ‘병행진료금지’와 관련해 의료계 논란이 많은데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에서 54%에 이르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를 모두 금지할 수 없다”면서 “일부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등 의료행위들을 제한하기 위한 발표”라고 답했다. 조 과장은 아울러 “이번 발표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에서 정책 방향성만 정한 것으로, 이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들은 아동보호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이번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취약지 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급차의 경우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 확보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 최소 70cm의 공간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부문은 공포 후 2년, 민간부문은 5년 후부터 신규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노인·장애인,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한의의료기관 등 사용 가능[한의신문]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한의의료기관 등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
“노인부터 장애인까지…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지역 등에서 준비돼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 방향(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이선식 팀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제정됐다”라며 “법의 주된 목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비전으로, △내실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3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내실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략에서는 현재 노인 위주의 돌봄 대상자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복합적 욕구로 돌봄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우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뿐 아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창구를 확대해 다양한 신청 창구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전문기관에서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재가 서비스 확충 전략에서는 ‘27년까지 250개소 목표로 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거동불편자 외에 퇴원자, 중증질환자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 및 내 집에서 이뤄지는 생에 말기 케어 등을 통해 재택의료 확충 및 시설·병원 서비스의 질 제고에 집중한다. 아울러 재가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 및 주거-돌봄 연계 강화와 함께 내실 있는 만성질환·치매 관리, 재가복귀를 위한 안전한 퇴원 연계, 장애인·정신질환자의 건강·자립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기반 마련 전략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연계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구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주요 업무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연계·운영 △서비스 발굴 및 제공 △통합지원 관련기관·부서 협의 △지원기관 연계 △예산 확보 및 조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이어 유애정 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및 우수사례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및 과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의 중간평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운영 과정 기반 구축은 이뤄진 듯 하나 대상자 발굴 과정-서비스 인프라 확보-통합지원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같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보호자)의 시범사업 참여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시범사업 관계자의 공공-민관기관 협업에 기반한 업무 수행, 시범사업 취지에 맞춘 운영 현황에서 긍정적인 평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검토 과제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핵심 운영기반 요소인 조직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 내 의료-돌봄 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공공-민간기관 협업에 기반한 케어메니지먼트 운영체계 안착 △연계업무 안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민선 선임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 정덕희 충북 진천군 복지문화국장,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이 참여해 ‘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
동의대 한의대, 한의학교육 4년 평가인증 성찰 전체교수 해외 워크숍[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 전체 교수진이 한국한의학평가원 평가인증 대비를 위한 해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1월부터 4년간(2025.1.1.~2028.12.31.) 유효한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점검하고, 향후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숍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산항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선상에서 기초 및 임상 교수진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학교에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 나누지 못했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한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CPX, OSCE 등 임상실습 강화를 위한 졸업시험 개편 △학생 의료봉사활동 현황 공유 및 사전교육 시스템 필요성 논의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학생 자기관리 역량 함양 △예과-본과 통합 전공선택 6과목의 교육방향 설정 △학생 연구역량 강화 방안 △P1,2,3 시기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진로탐색을 위한 연계 교과목 논의 등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교수진은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차기 평가인증을 대비한 준비 작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평가 점검을 넘어 교수진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교수들은 일본 유후인과 벳부 온천을 방문하며 심신을 재충전하는 한편, 기초-임상 연계 교육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수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웅 학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초 및 임상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여 한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수들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평가인증의 준비를 시작한 것은 동의대학교 한의학교육의 질적 재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과대학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한국한의학평가원의 주요 점검사항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모니터링 평가 및 본평가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의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의대 교육 공간 부족해 수업 어려워···한의대 인프라 활용해 문제 해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양방의료계가 2026년 의대생 모집 정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해 남는 한의과대학의 공간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협회 회장이 내부 회의 중 ‘2026학년도에는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배경에는 의대생 휴학과 증가로 인한 교육공간 부족이 의과대학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13일 제시한 해결책은 ‘전국의 한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6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그로 인해 남는 한의과대학의 공간을 한시적으로 의대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교는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의대 교육에 사용하고(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 2)의대 없이 한의대만 있는 대학교는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인근 의대가 활용(△대구한의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전대: 충남대, △동신대: 전남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 △세명대: 충북대, △우석대: 전북대 등) 등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 △현재 부족한 의대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2026년 의대생 모집에 문제가 없게 할뿐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문제된 한의사 인력과잉 문제까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인력과잉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공급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다. 한의협은 해당 제안이 추진된다면 교육공간 확보에 따른 2026년 의대 신입생 증원 논란은 사라지게 되고, 한의사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함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태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해당 제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의대 임상실습여건 개선 등 한의대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고, 2025년에만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의대 교육 혁신 지원을 위해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한의대와 관련한 지원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교육부가 의대정원 갈등으로 의대 교육 인프라 운영과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한의대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형편”이라면서 “한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원해 의대생과 한의대생 교육에 활용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사망 원인 4위 ‘손상’ 예방[한의신문]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질병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시행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의결기구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외상학·예방의학·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 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과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질병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예방·관리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