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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일)

식약처, 신제품 신속 개발·제품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식약처, 신제품 신속 개발·제품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모집공고 실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갖춘 교육기관 지정
5월 20일까지 접수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혁신제품 개발과 제품화, 안전한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제도·법령, 혁신제품 대상 기술·규제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뜻한다.

 

이번 공고는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전문성과 규제과학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ng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품 기획 △제품 개발단계의 규제요건 검토 △인허가용 기술문서 작성 △품질관리 지원 △시험·검사 및 안전성 평가 등 혁신제품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화 및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 제도와 법령, 규제과학 이론과 실습, 국내외 최신 신기술, 규제 동향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까지로 서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알림>고시/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규제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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