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국제약품㈜·동성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제제[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동성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토록 했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거창군 보건소, ‘한의약 갱년기 케어’ 1기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경남 거창군 보건소가 거창지역 중·장년층의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한의약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모집 대상 기준은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거창군민 40명이다. 프로그램은 내달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A반(13:30~14:30)과 B반(14:30~15:30)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운영 시간만 다르다. 교육 내용은 △계절별 한방양생 강의 △기공체조 △경혈지압법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한의약 기반 내용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증상 완화를 돕는다. 참여 방법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보건소 1층 보건민원담당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1당 1개반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2기 대상자는 8월경 모집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940-8392)로 하면 된다. -
‘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방문진료 모델로 고도화[한의신문] 고양특례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이하 고양시분회)가 지자체와 공동추진 중인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양시분회는 15일 일산서구보건소에서 고양특례시 3개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간담회’를 개최,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 한의방문진료 모델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 5년 성과 입증…최우수상 수상·어르신 만족도 지속 상승 이날 간담회에선 그간의 사업 성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고양시 덕양구보건소)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최우수상(고양시분회)을 각각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한의방문진료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덕양구보건소는 한의약 기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숙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장은 “사업이 지속될수록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그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분회는 위탁사업 참여를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책임 주체로서 직접 자원을 투입하고, 사업의 질 관리와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동권 회장은 “사업 5년 차를 맞아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안착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부터 고양시분회 차원의 자체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방문진료 효율화 본격 논의…“통합돌봄 핵심 모델” 이어진 실무 논의에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이날 고양시분회와 보건소 관계자들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방문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전략적 재배치 △진료 횟수 및 방문 주기 조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양시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의료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방문진료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고양시분회와 보건소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한의방문건강관리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 5년 차를 기점으로 고양시분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아러고 말했다. -
건보·국민연금 체납자에 ‘납부능력 실태확인제’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확인과 납부의사 확인, 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단이 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체납 발생 원인이 고의적 체납인지, 폐업이나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생계형 체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1조5416억 원), 직장가입자 4만3000개 사업장(57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83만3000세대(2조2756억원), 직장가입자 5만7000개 사업장(6542억원)에 달해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1조의 7(실태확인)을, ‘국민연금법’에 제95조의 5(실태확인)를 각각 신설해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 확인 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확인원 교육 및 감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 원인을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징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의약 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기술 고도화에 이르는 산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등 4개 분야이며, 총 15개 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년도와 다년도(1+1) 과제로 구분해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선정은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개발 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 역량, 성과 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총 9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과제당 최대 지원금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상시험용신약(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을 위한 비임상 또는 임상 지원 △시제품 고도화 △개발 완료된 제품 또는 시제품의 임상시험 검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지역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8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한의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한의약 분야 제품개발과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추진[한의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적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별가산금 등 주요 재정지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병원의 진료 역량 저하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확보하고 진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 2(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특례 등)를 신설,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법 근거)의 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대학병원의 의료요원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의료요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속 직무를 유지하면서 순환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순환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법적 지위와 재정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경숙·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과기원, 의대·치의대 진학 자퇴 49% 감소…“‘의대 쏠림’ 완화”[한의신문] 최근 국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에서 의대·치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 수가 전 학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치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24학년도 86명에서 ’25학년도 44명(’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49% 감소했다. 대학별로 보면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4학년도 의대·치의대 진학 자퇴생이 4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석·박사 과정 학생도 4명 포함됐다. 하지만 ’25학년도에는 자퇴생이 37명으로 줄었고, 석사 이상 과정 자퇴생도 1명에 그쳤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감소 폭이 특히 컸다. ’24학년도 29명이었던 의대·치의대 진학 자퇴생은 ’25학년도 4명으로 급감했다.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같은 기간 5명에서 2명으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4명에서 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아직 학기 종료 전까지 추가 자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의대·치의대 진학을 위한 자퇴생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이공계 지원 강화 정책과 연구환경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의 영향으로 연구자들의 이탈과 해외 유출이 가속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과 대학원생,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 학생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자 제도’ 도입과 과학기술 분야 병역 특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과학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선 이번 자퇴 감소 현상이 단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공계 연구 환경 개선과 인재 유입 확대라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공계 중시 국정기조와 인재 지원 정책이 미래 과학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는 정책 방향 속에서 과기계 전반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와 기초연구 지원 강화 등 성장 사다리 복원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급변하는 의료환경…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전략 공유[한의신문] 메디컬 토탈 솔루션 기업 인사랑컨설팅이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2026 한의원 개원 세미나’를 오는 3월15일 서울 강남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개원을 준비하는 의료진을 위한 세미나로, 개원 준비부터 운영 안정화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경영 전략과 운영 노하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직원 주 35시간 시대’에 대응한 병원의 생존 전략과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 설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예비 개원의, 공중보건의, 부원장, 개원 1∼3년차 원장 등 병원 운영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안정화가 필요한 의료진이다. 또한 근무시간 변화 속에서 직원 운용과 경영 방향에 고민이 있는 원장, 과거 확장 중심 운영에서 축소·효율 시스템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원장, 1인 단독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원장 등 다양한 상황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직원 관리 노하우 △초진 재진 환자증대 노하우 △환자 관리 및 개원 서식 활용 노하우 △한의원 운영 고민 상담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인력 효율을 높이는 조직 설계와 초진·재진 환자 관리 기반의 안정적 매출 구조 구축 방법을 중심으로 실무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실제 개원 과정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조직 운영 구조, 환자 관리 시스템, 매출 프로그램 기획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인사랑컨설팅 관계자는 “개원은 단순히 공간 마련이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병원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20명으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인사랑컨설팅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하며, 전자차트 전문 기업 주식회사 한메디와 정보 플랫폼 올치 프라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의료취약지, ‘공공종합의원’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 통합해야”[한의신문]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과 공중보건의사의 전문화,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예방·진료·재택의료·돌봄을 연계한 ‘평창군 모델’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지역 공공의료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으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역할과 기능 또한 법에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예방·진료·돌봄 통합 ‘평창 모델’을 전국화한 ‘공공종합의원’ 제시 이날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일차의료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건희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공보의 전문화 △다학제팀 기반 협력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의료취약지로서 접근성과 만성질환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조직을 개편하고 권역별 건강증진팀을 구성하는 등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진료–건강관리–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재택의료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종합의원(Polyclinic)’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독 개원 형태가 아닌 공동진료체계(Group practice)로, 외래진료뿐 아니라 방문진료, 건강증진,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간호센터-요양시설-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포괄적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박 원장은 “공공종합의원은 보건의료원 전환, 지방의료원 활용, 기존 의료기관 전환 또는 신규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절된 진료 중심 구조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측면에선 공보의 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보의를 단순 복무 인력이 아닌 지역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인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팀 기반의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서비스 필요성도 제시하며 △지역보건법 △농어촌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일차의료강화 특별법(논의 중)의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 공보의 교육 강화·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지역의료 안전망 재구성 한편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공보의 교육 강화와 AI·ICT 기반 진료 지원,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임상 경험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공보의들이 의료취약지의 응급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학병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현장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와 체계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의 대상 역량 기반 교육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원체계 구축 △의료진 파견 확대 △‘지역의료지원센터’ 설립 등과 더불어 섬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방문 및 원격진료 △지역 의료인력 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문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진단하며, 의료정책의 중심을 ‘기관 유지’에서 ‘기능 지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체계 속에서 내소 진료와 방문건강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추가 인력 확보 △안전 대책 마련 △방문진료 표준지침 마련 △법적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AI·ICT 기반 진료 지원 △권역 단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전담 관리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보건진료소를 지역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실행 단위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학제 팀 기반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력 및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종합병원과 통합돌봄센터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 도입을 위해 초기 재정 투자와 공공정책수가 등 안정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했다. 그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에 포함시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공보의 감소·보건진료소 1인 근무체계의 한계를 고려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제 확대 △공보의 복무의 수련체계 전환 △인력 배치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에 있어 △인력 양성(교육) △지역의사제 연계 기능과 더불어 운영 관제로는 △명확한 및 평가체계 마련 △일차의료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제도 설계를 꼽았다. -
의사 마약사범 400명 육박…의료용 마약,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한의신문] 의료용 마약류를 직접 취급하는 의사들의 마약 범죄 연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리체계의 허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의료인 통계에서 의사를 별도로 분류하기 시작한 ’2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사실상 사상 최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의사 마약사범은 ’23년 323명에서 ’24년 337명, 지난해 39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2년 사이 약 22% 늘어난 것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른 추세다. 경찰은 ’22년까지 의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 기준으로만 집계했으며, 당시 적발 인원은 △’20년 186명 △’21년 212명 △’22년 186명 수준으로 연 200명 안팎에 머물렀다. 이를 감안하면 의사 단독 기준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 연루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마약 범죄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배경으로는 직업 특성상 의료용 마약류에 상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지목된다.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 수면마취제 계열 약물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수단이지만 이 같은 접근성이 오히려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특히 일부 의료인들이 해당 약물을 일반 치료용 약물처럼 인식하면서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익숙함이 범죄 연루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100여 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약 40억원대 수익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그의 배우자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신의 병원에서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긴급 체포되는 등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불법 투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 마약사범 증가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사용 과정에서의 관리 공백, 의료기관 단위의 통제 한계, 예방 교육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의료기관 관리 감독 체계 개선, 의료인 대상 중독 예방 교육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