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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환급 부활 추진…한의 레이저·매선도 주목?[한의신문] 지난해 말 종료된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오는 2029년까지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용성형·피부 시술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한의계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미용 목적 레이저 등 의료기기 시술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을 받은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미용·성형 목적 의료용역은 질병 치료와 달리 원칙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주요 과세대상은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및 축소·지방흡인·주름 제거·안면윤곽 등 성형수술 △지방이식·다리 근육 확대 및 축소·미용 목적 사지연장 등 체형교정 △색소모반(점)·주근깨·기미 치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 등이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환급이 중단됐다. 이에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107조의3제1항의 적용기한인 ‘2025년 12월31일’을 ‘2029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재개된다. 환급액 79억→1964억원…의료관광 저변 확대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실적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3659건·79억원에서 지난해 172만1095건·1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원으로,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지난해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피부·미용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외국인환자는 2016년 36만4189명에서 지난해 201만1822명으로 10년 새 약 6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 적용 의료기관도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약 3배 늘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돼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중 넘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해야” 이 의원은 특례 재도입 효과가 서울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여건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서울 2655개소, 유치사업자는 1682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기 485개소·458곳 △부산 338개소·153곳 △인천 196개소·166곳 등으로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편중이 뚜렷했다. 이에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의료관광과 연계해 특례 재도입의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대식·박형수·박충권·안철수·유용원·유의동·이만희·임이자·임종득·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26년 임상종합평가 문항선정 세미나 개최[한의신문]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이 2026년 임상종합평가(이하 임종평)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최종 문항선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대구한의대학교·동국대학교·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체로, 지난해 성과보고회에서 부산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연계해 한의계 최초로 임상종합평가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올해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가천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총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임종평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6개 대학 소속 교수들은 지난 6~7월 예비문항 400개를 개발한데 이어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소노문 해운대에서 2박 3일간 세미나 및 합숙을 진행했다. 6개 대학의 교수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지환 교육실장(부산대 한의전)이 임상종합평가의 특징과 문항 선정 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혜윤 교수(부산대 한의전)는 좋은 문항의 조건과 문항 수정 방법 등을 안내했다. 참가 교수들은 최근 4년간 한의사 국가시험의 질문요지별 문항 비율을 참고해 임종평의 영역별 출제 비율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진단 33% △검사 10% △변증 6% △치방 31% △혈위 12% △기타 8%로 출제 비율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임종평은 기존 국가시험과 달리 과목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88개 임상표현별·영역별 통합평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임상에서 요구되는 진료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400개의 예비문항 가운데 최종 200문항을 선정했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은 이번 임상종합평가를 통해 대학별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한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6년 임상종합평가는 오는 31일 6개 참여 대학의 CBT실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경추 신경근병증 치료 타당성·안정성 및 유효성 확인[한의신문] 경추 신경근병증은 목에서 신경근이 압박·자극되어 목 통증과 팔로 뻗치는 방사통과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흔히 알려진 '목 디스크·협착증'이 주요 원인이며,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이나 추간공 협착으로도 발생한다. 도침(刀鍼)이라고도 불리는 ‘침도(鍼刀)요법’은 침 끝을 납작한 칼날 형태로 가공한 특수침으로 유착, 흉터화, 섬유화된 병리조직을 박리·절개하는 치료법으로, 다양한 척추관절 및 신경계질환에 활용되어 왔다. 다만, 기존 침도 시술은 신경과 혈관이 밀집한 경추에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김은석 교수 연구팀은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결합해 경추의 신경근과 혈관을 포함한 주요 구조물을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연구팀은 퇴행성 경추 신경근병증 환자 32명을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ultrasound-guided acupotomy)을 받는 시술군과 간섭파 전류치료(ICT)와 심부온열요법(Microwave)을 받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했다. 두 그룹은 모두 3주간 주 2회씩, 총 6회 치료를 받았고, 그 경과를 11주까지 추적 관찰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시술군은 치료 직후 대조군보다 목과 팔의 통증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이러한 효과는 마지막 평가시점까지 잘 유지됐다. 특히 저림이나 화끈거림과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 지표에서는 두 그룹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이 일시적인 진통 효과에 그치지 않고 통증의 성질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목의 기능장애에서도 시술군이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건강 관련 삶의 질 역시 치료가 끝난 직후와 그 이후 시점에서 시술군의 개선 폭이 더 컸다. 한편 우울·불안·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심리 지표에서는 치료가 끝난 직후에 우울과 스트레스 항목에서 두 군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시술과 관련해 보고된 이상반응은 시술 후 일시적인 통증이나 국소적인 뻣뻣함 정도로 모두 경미했고, 별도의 처치 없이 수 일 안에 회복됐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참여자들의 치료 순응도 또한 높아 시술군은 예정된 치료를 모두 마쳤고 중도 탈락도 거의 없어, 향후 대규모 확증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설계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은석 교수(침구의학과)는 “이번 연구는 경추 신경근병증에 대한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 임상적 효과를 탐색한 예비 임상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연부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확증형 임상시험을 통해, 초음파 유도 침도요법의 임상 근거를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논문의 1저자인 조수란 한의사는 “경추 부위에는 신경과 혈관 등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실시간 초음파를 통해 신경근과 주변 혈관, 뼈 구조물을 확인하면서 목표 부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Feasibility, safety, and effectiveness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treatment for degenerative cervical radiculopathy: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26년 8월 15일에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IF 3.1)’에 게재됐다. -
경락경혈학회, 9월 28일 온라인 학술아카데미 개최[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내달 28일 ‘경락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경락경혈학 교육 분야에서 2명의 연자를 선정했으며, 첫 번째 강연은 김승남 교수(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또한 두 번째 강연에서는 남연경 박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가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을 주제로,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 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을 함께 모색하고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임상 현장을 연결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다. 매년 1차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전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2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3차에서는 경락경혈학 연구의 교육 현장에 활용을, 4차에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경락경혈 연구의 동향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향숙 회장은“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 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해 연구자와 임상가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참석 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2→4일’ 확대[한의신문]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이처럼 변경되는 제도 내용과 현장 활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시행에 맞춰 노동자가 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만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오는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시행되어 노동자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신청·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노동자가 부담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아 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가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줄이고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조연수 교수, ‘우리 가족 평생 건강습관’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한방소아청소년과 조연수 교수가 22일 대구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물빛서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평생 건강습관’을 주제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아이의 건강은 부모의 생활습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식사, 수면, 스트레스 등 일상의 다양한 환경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해 ‘가족 건강’의 관점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연수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식(食)·수면(眠)·활동(動)’을 제시했다. 건강의 첫걸음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 △신선한 제철음식 섭취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지 않기 △하루 한 끼 이상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관리법을 소개했다. 또한 조 교수는 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면의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과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수면 초기에 이루어지는 깊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족과 함께 걷는 30분’을 제안하며 단순한 운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강연 후반부에는 ‘부모가 건강해야 가족이 산다’는 주제로 부모 세대의 건강관리도 함께 다뤘다. 특히 만성피로를 단순히 피곤함으로 여기고 방치하기보다는 신체가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정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모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년 이후 주의해야 할 혈압·혈당·콜레스테롤·체지방 등 대사질환 관리와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대사질환은 뚜렷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갱년기 역시 자연스러운 생애 변화 과정이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조 교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충분히 자고, 함께 움직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가족 모두의 평생 건강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습관을 한 가지씩 정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꾸준히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 내 기관 및 시설에서의 건강특강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 특강 등을 통해 각종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 한의치료 방법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한의신문]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및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뒤, 해당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위원회 명칭에 사용되는 ‘분쟁조정’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화해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보공단·심평원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리해 결정을 내리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88조와 제89조 등에 규정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으며, 법률상 약칭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해당 기구를 당사자 간 화해·합의를 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권리구제기관이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했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 증원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원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2만건에서 2025년 약 6만건으로 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권리구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심리·의결하는 위원 규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심판업무를 담당할 위원 규모를 늘려 증가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심리의 충실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심판청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처분뿐 아니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 증가에 상응하는 심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박희승 의원 “의료격차 해소…국가정책 혁신적 전환 필요”[한의신문]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의료격차는 병원 몇 곳을 늘리거나 일부 진료과를 보강하는 방식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국가가 새로 만드는 의학교육기관과 국가중앙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의료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 기반시설인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병원 건립비나 교육기관 설립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의료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로 보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SOC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투자를 미룰수록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쌓인다. 2024년 기준 빅 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 원 많았고,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더 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2023년 기준 교통비·숙박비만으로 4,121억 원,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4조6,270 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옛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에 776 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조 6,272 억 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 땅값이다. 이는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연구·교육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되며,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아 먼 지역까지 이동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사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는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 .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라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즉, 서울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올라온 결과인 셈이다. 박 의원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정책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의료인력 양성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연구, 중증·필수의료 진료까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초의학에서 시작해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 현장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완결형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기초의학을 배우고 별도의 장소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분절된 구조로는 국가가 직접 세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 조감도>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즉,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국립의전원과 연계해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연봉은 1억 4,891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근무에 따른 적정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 정착지원 등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에 필요한 규모와 기능을 갖춰 신축하되, 이전 지의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가운데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연계하면 개원 초기 인력 확보 부담과 중복투자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의료격차는 저출생·지역소멸과도 직결되는 만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며, 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도 의료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균형 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결국 해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 국립의전원을 기초부터 임상수련까지 완결형으로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임상·연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8년째 유치를 준비해 온 남원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을 함께 세워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격차 해소와 저출생, 지역소멸,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푸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등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10월12~16일)을 맞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과 ‘감염관리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8월24일부터 9월1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의료기관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두 공모전 모두 중복 응모가 가능하다.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은 의료기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감염관리 활동 가운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에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손위생 향상 활동 △올바른 장갑 사용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 △다제내성균 관리 △환경관리 개선 △감염관리 캠페인 등이다. 제출 자료는 한글 또는 PPT 슬라이드 형식으로 작성해 9장 또는 12장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감염관리 숏폼 영상 공모전’은 ‘감염관리와 관련된 똑똑한 습관’을 주제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실천하는 감염관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영상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영상도 출품할 수 있으며,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16일 열리는 ‘2026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정책포럼에서 상영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한 감염관리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된다. 공모전별로 대상 1점(100만원), 최우수상 2점(각 50만원), 우수상 5점(각 20만원)을 선정한다. 결과는 10월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누리집 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9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손위생, 개인보호구 사용, 환경관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환자의 의료이용 증가와 다제내성균 확산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