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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실제 접종사례는 없다”[한의신문]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중 백신 이물신고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됐다고 밝혔고, 이는 각종 언론을 통해 이물질 신고된 코로나 백신 1420만회 분이 접종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이 있었으며, 이물질로 신고된 백신 1,285건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면서 “일부 보도에서 ‘이물 신고된 백신 1,420만 회분 접종’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또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 모두 접종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은 일정한 제조 공정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일정한 분량의 백신을 뜻한다(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나의 동일 제조번호가 수만~수백만 회분으로 분량유형이 다양하다). 질병청은 “당시 이물이 확인되지 않은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1,420만 회분)에 대해 즉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제조사의 조사결과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문제가(이물 발생 등) 신고 된 해당 백신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또한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지난해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나 질병청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유통된 백신의 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확인 시 식약처에 직접 품질조사 의뢰하는 절차 마련을 추진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 진단서도 일시적 교통약자 이동권 인정해야”서정철 원장 (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는 결정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한의사의 권익과 환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서정철 원장(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으로부터 이번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경위는? A. 저는 경북 구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다. 지난해 5월경 한 환자분이 ‘부름콜’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셨다. 이에 저는 의료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했으나, 그 진단서가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 진단서’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것이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결심했다. Q.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 A.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심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상 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시행내규에 “의료법 제3조에 따름(한의원 및 한방병원 제외)”이라고 못 박고 있다. 겉으로는 의료법을 근거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원·한방병원의 진단서를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한의사의 진단서는 모두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Q. 진정에서 특히 강조한 법적·의학적 쟁점은 무엇인가? A. 핵심은 진단서의 동일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대해 동일한 서식과 기재사항, 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한의사의 진단서도 병명 기재 방식, 질병분류코드, 서식 구조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나 수요 관리라는 이유로 한의사 진단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의료인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인력 문제, 보행장애 판정 기준 등을 이유로 들었다. A.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 측 주장을 보면, 부름콜과 바우처 택시 이용 수요가 급증해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라는 전혀 다른 제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시적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심사에 그대로 가져와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더구나 예산과 인력 문제는 이용 횟수 조정이나 우선순위 설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직역의 진단서를 통째로 무효화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결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A. 인권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모두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종합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 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한의원·한방병원 진단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한의사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무하는 기관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형식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한 대목은 향후 다른 지자체의 제도 설계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이번 결정이 교통약자, 특히 일시적 교통약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A. 지금까지는 무릎 수술 후 일정 기간 휠체어를 타야 한다거나 급성 요통·골절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한의원에 꾸준히 내원하면서도 한의사 진단서만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 권고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환자들이 자신이 지속적으로 진료받던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으로도 부름콜·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직역 문제를 넘어 실제로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곧장 연결돼 있다. Q. 한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이 직역 간 관계나 제도 개선 논의에 던지는 메시지는? A.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인이고, 그가 작성한 진단서 역시 정당한 의료행위의 결과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본다. 특정 제도를 설계할 때 직역 간 이해관계나 기존 관행 때문에 한의사의 법적 지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조례·내규 수준의 차별적 규정들은 이제 하나씩 개선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중심에 두고 한·양방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공적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Q. 진정을 제기한 한의사로서 개인적인 소회도 들려 달라. A. 처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께 ‘진단서를 드리면 부름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가 나중에 ‘한의원 진단서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느꼈던 미안함과 무력감이 진정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결정이 단지 제 한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불편을 겪는 환자와 한의사들에게 작은 희망의 신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한의계와 지자체·정부에 바라는 점은? A.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관련 내규를 조속히 개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한의사 진단서가 차별 없이 수용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의계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통약자 이동권, 각종 복지 서비스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과 표준안을 마련해 어느 지역에 살든 환자와 의료인이 동일한 기준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화물차 사고 막으려다 하반신 마비 온 영웅을 지원합니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내던져 화물차 사고를 막았지만 중태에 빠진 의인에게 생계·의료비를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23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화물차 사고 의인’ 양명덕 씨 가족에게 긴급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양 씨(68세)는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도로에서 제동 풀린 1톤 화물차를 멈춰 세우려다 어깨와 골반, 척추 등에 큰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화물차엔 운전자가 없었고, 빈 차량만이 비탈길을 따라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시내버스 등 다수의 차량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 이에 양 씨는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멈춰 세우려 했지만, 골목길에 접어들며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양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총 4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현재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데다 의사소통 또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는 넘겼지만, 가족들은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게 됐다. 아내와 함께 9년간 운영해 온 반찬가게도 이달 말 폐업하기로 결정하면서 생활비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의료재단 측은 의인의 숭고한 행동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고양시청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 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생의료재단은 양 씨에게 그린명품제약의 자생 흑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무상후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은 그동안 ‘긍휼지심(矜恤之心,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애국지사 및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생활 지원, 한의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도 실천 중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양명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6년도 제1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분 접종”[한의신문]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진단한 결과 복지부·식약처·질병청·지자체 등 각 기관별 역할에 혼선이 발생했으며,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섞인 백신 1420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분명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정보시스템·병상 등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할 당시의 △대응 체계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 △백신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설치돼 중앙·지자체·민간의 다수 기관간 협업했으나, 법령·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대국민 위기소통을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각각 수행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역수칙, 마스크 활용, 예방접종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대국민 메시지에 혼선을 줬고, 해외개발 백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청 간 업무 소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제약사와의 협상·계약이 지연됐던 점도 짚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에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대국민 위기소통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백신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 조사·추적(Trace), 치료(Treat)의 ‘3T 전략’으로 대응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확진자 1,082명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최소 658명, 최대 9,514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항공기 내 탑승객 확진 시 담당구역 승무원도 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나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됐고, 검역소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촉자 명단을 관할 보건소로 직접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 공문 전달 과정에서 지연,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시스템을 통한 검역 및 역학조사와 관련된 정보 연계 업무를 효율화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2021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완공된 병원은 없으며, 모두 공사 및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5회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응기 손실보상 및 회복기 손실보상으로 약 8조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이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2의2’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으나 현재까지도 고시는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는 보상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각각 다른 손실 보상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 손실보상기준을 일부 병상 유형이나 시기에 국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했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손실보상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추진 지연 사유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에게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에게는 의약품 비축이나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같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적 마스크 유통,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코호트 격리의 법적 근거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는 마스크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 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마련토록 통보했고, 질병청장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의해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백신 분야와 관련한 감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2억 2천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됐고 예방접종은 같은 기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됐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2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고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대응 초기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하지만 백신과 같은 주사제는 무균제제 의약품으로 미생물, 미립자, 오염 위험이 통제되는 환경에서 제조돼야 하고 제품에 의도치 않은 입자 등이 존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청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의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 127건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제조사에 알려주는 식으로만 처리됐다. 이로 인해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같은 제조번호) 코로나19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국민에게 계속 접종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1971만1403회분(접종량 기준)의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접종됐고, 이 중 130만8401회분(6.6%)은 품질검사도 없이, 품질검사를 실시한 1840만3002회분 중 1292만9675회분(70.3%)은 식약처의 주요시험항목에 해당하는 시험 일부만 실시된 채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 2,078회분은 국가출하승인 전에 접종되기까지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백신 이물신고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의 오접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국가출하승인 전 접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식약처장에게는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작은 보탬 되길”[한의신문]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재)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원장 강성용)이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업무협약을 체결,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함께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한의 진료 및 한약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500만원의 예산은 솔한의원이 40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시 보조금 100만원이 더해져 추진된다. 드림스타트는 지역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라는 점에서 이 사업이 더욱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을 마친 ‘드림 아이 한방 케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면역력 저하 또는 성장 지연이 우려되는 4~12세 드림스타트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아동은 면역력·성장력 사전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한의원 진료 후 10일분의 한약 반제(10첩)를 연 2회 지원받게 된다. 드림스타트는 한약 복용 전·후 설문 및 건강 상태 변화도 분석해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보호자에게는 복용 지도와 건강관리 안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강성용 원장은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 관계자는 “잦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성장기 건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으로,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한의신문-]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2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율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단체, 의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기존에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2030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장애인 의료사업을 기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의료 전반에 장애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장애인 진료는 장애 특성에 따라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강사 교육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교육과 장애인 진료현장 체험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해선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울산·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발맞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지역별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건의료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모델(울산시 사례 등)과 같은 우수사례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권역재활병원 특성화 방안을 연구해 재활의료기관 간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한다. 또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퇴원 후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본사업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중도(重度)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상주, 순회)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다학제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당연지정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장비 기준도 개선해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당연지정기관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역 설치 현황, 여건을 고려해 지속 확대 설치하고,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확대, 췌장 장애 신설과 더불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을 세심히 살핀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지속 확충하며, 시설·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시각·청각·발달·언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검토하고, 단년도 통계 발표와 더불어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발 및 시범적용(테스트베드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 지자체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약침학회 육태한 회장·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 연임[한의신문] ㈔약침학회 제5대 회장에 육태한 회장이, 대한약침학회 제18대 회장에 안병수 회장이 각각 연임하며, 학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약침학회와 대한약침학회는 22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각 학회 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학술지 고도화와 국제학술대회 정례화를 통해 약침학의 세계화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육태한 회장, 전태강 의장 육태한 회장은 연임 소감에서 “지난 임기 동안 학술대회 리뉴얼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향후에도 학회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바탕으로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학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육 회장은 이어 “이사진 및 대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회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학문적·임상적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굿닥터스나눔단 의료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병수 회장, 전태강 의장 안병수 회장도 “K-메디 포럼 개최와 약침 정책 TF 운영을 통해 의료정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치료기술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임상의 대상 보수교육 체계를 온·오프라인 통합형으로 재정비해 약침의 임상 활용도를 높이고, 한의대생 대상 약침 서포터즈 및 공중보건의 대상 약침 워크숍 등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약침학회 총회에선 △2025회계연도 사업결과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상정돼 의결됐다. 또한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지 않는 학술연구회비 항목을 삭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체계를 정비하는 등 회원 편의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진 대한약침학회 총회에서도 △2025회계연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장단·감사 선출의 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의장단 선출에는 전태강 의장이 연임됐으며, 감사에는 양인철 부회장과 박사한 감사(연임)가 선출됐다 두 학회는 공식 학술지인 ‘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IAM)’ 및 ‘Journal of Pharmacopuncture(JoP)’, 그리고 ‘국제 과학 침술·의학 심포지엄(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 ISAMS)’을 중심으로 약침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ISAMS는 한의계 산·학·연·정부를 잇는 대표 국제학술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연구·정책·산업 성과가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공유·확산되는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술지 부문에서 IAM은 세계적인 학술 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홍보와 학술적 교류 확대로 SCIE 등재 기반을 공고히 하고, JoP는 최근 인용지수 상승을 통해 관련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 공신력을 입증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SCIE 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대전에서 개최되는 ‘ISAMS 2026(대회장 손창규)’을 대표 국제학술대회로 정례화해 산·학·연·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약침학 교과서 및 임상실습지침서 개정판 보급과 약침 아카데미 운영 확대를 통해 교육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약침 정책 TF(위원장 서병관)’를 구성해 약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약침의 품질관리 체계 및 보장성 대응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함께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술적 근거와 정책 대응을 병행하며, 정부 정책 논의에 대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굿닥터스나눔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약침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의료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간호조무사 취업·실태 신고는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에”[한의신문]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및 실태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역시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 미비가 꼽혀 왔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신고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항에서 간호조무사의 신고 근거를 기존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의 신고 수리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신고 참여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박성훈·안상훈·우재준·윤영석·임종득·최보윤·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침구의학회 교재편찬위, ‘침구의학’ 교과서 제5판 출간[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약 10년 만에 ‘침구의학’ 교과서 제5판(발행 한미의학)을 출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춘 침구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용적 지침서로서의 역할 강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총론 강화 △임상 실용성 중심의 각론 재구성 △독자 편의성 및 현대적 편집 등에 초점을 맞춰 개정을 진행했다. 먼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총론 강화’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인 감염 관리 지침과 수칙을 엄격하게 보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침 치료의 진통 기전에 관한 최신 국내·외 실험 및 임상연구 성과를 수록해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초음파를 활용한 영상 진단 및 유도하 시술법, 레이저 치료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법을 새롭게 수록해 임상 현장의 변화를 반영했다. ‘임상 실용성 중심의 각론 재구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가 사업으로 개발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최대한 수용해 근거 중심의 진단과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의 고도화를 위해선 외상성, 관절 염증성 질환 등 질환 전반에 대한 치료 개요를 보강했으며, 특히 척추 병변의 경우에는 ‘진단-세부 질환-치료 과정’ 순으로 유기적인 진료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경 및 내과계 체계화를 위해 뇌졸중 재활, 안면마비, 척수 및 말초신경 질환의 최신 지견 추가와 함께 내과계 질환은 핵심 개념과 임상연구 결과에 기반한 침구 치료법을 엄선해 수록했으며, 여성·소아·안이비인후·피부과 질환 등 임상 필수 질환을 대폭 추가하고 질병 코드 및 해부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목차를 재정비하는 등 진료 전문성의 확장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맞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 대신 가급적 한글 표기를 사용했으며, 실제 임상 활용도가 낮은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고, 보존적 치료와 능동적 재활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등 독자 편의성 증진 및 현대적 관점의 치료관 정립에도 중점을 뒀다. 육태한 대한침구의학회 교재편찬위원장은 “수천년간 축적된 침구의학의 경험을 현대적 연구 성과와 녹여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자들의 의무”라며 “이번에 발간되는 ‘침구의학’ 제5판이 미래 세대 한의사들에게는 명확한 학술적 지침이 되고, 임상가들에게는 즉각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가이드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침구의학’ 제5판은 이달 중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