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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 3년,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또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월, ’20.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총 226개 시·군·구 중 134개(59.3%)가 해당된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보건소를 통해 마스크 등을 배부 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직장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병 1위는?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입사 후 ‘건강 이상’을 경험했으며, 직장생활 연차가 높아질수록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1902명을 대상으로 입사 전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답변이 51.6%,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19.3%로 나타나는 한편 ‘보통이다’는 22.8%, ‘그렇지 않다’ 5.7%, ‘전혀 그렇지 않다’는 0.6%에 불과했다. 직장생활 연차별로 보면 ‘10년 이상(38%)’ 근무한 직장인이 건강이 가장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10년 미만(21.2%) △5년 미만(17.4%) △3년 미만(14.9%) △1년 미만(8.4%) 등의 순으로 연차가 올라갈수록 건강 이상을 더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복수응답)은 ‘목·어깨·허리 통증(57.7%)’으로 나타난 가운데 뒤를 이어 ‘안구건조증 등 안구질환’(22.3%), ‘만성피로’(22.2%), ‘급격한 체중 변화’(18.5%), ‘체력 저하’(16.9%), ‘소화불량·변비 등 소화기장애’(13.8%), ‘두통·편두통’(10.4%), ‘터널증후군’(8.2%), ‘신경과민’(7%), ‘무기력증’(4.5%), ‘수면장애’(3.1%), ‘우울증’(1.5%)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41%가 ‘컨디션이 항상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입사 전에는 없던 병이 생겨서’(23.6%), ‘자세가 나빠져서’(20.8%), ‘안색, 체형 등 건강상태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아서’(14.6%) 등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는 ‘운동 부족(27.3%)’이 1위였고, ‘상사,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23.1%), ‘열악한 근무환경’(13.8%), ‘불규칙한 식습관’(12.3%), ‘과중한 업무량’(12%), ‘잦은 야근’(8.6%), ‘긴 출퇴근시간’(2.9%)도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 건강 관리를 위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뒤를 이어 ‘운동’(25.8%),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16.9%), ‘식단 관리’(7.2%), ‘취미활동’(7.2%), ‘금연·절연’(3.8%), ‘주기적인 건강검진’(3.4%), ‘금주·절주’(3.4%), ‘명상’(1.9%), ‘심리상담’(1.2%) 등의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특별히 건강 관리를 위해 하는 것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시간이 부족해서’(37%), ‘귀찮아서’(27.6%), ‘뭘 해야 할지 몰라서’(24.2%), ‘비용이 부담돼서’(8.4%), ‘관리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2.8%) 등을 이유로 꼽았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방안 세계에 알린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5일 오후 9시30분부터 공단 본사 국제 화상회의실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전 세계 40여개 사무소 실무자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유엔 총회 하부조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고 그에 대한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의료폐기물 전문가 및 유엔개발계획 전 세계 40여 개 사무소 100여 명의 실무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대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유엔개발계획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더 나은 환경 재건: 코로나19 대응 한국 및 기타국가의 의료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정부 임시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의료폐기물 관리의 구체적 지원 활동과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에 대해, 유엔개발계획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 지구적 관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심있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된다. 세미나 참여는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누리집(https://www.undp.org/content/seoul_policy_center/en/home.html)을 통해 사전 신청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질의사항은 세미나 주제발표 중 실시간 대화창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그동안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폐기물, 하·폐수 정책 전파)과 견습생(인턴) 파견을 통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등을 함께 했다. 이와 관련 장준영 이사장은 “이번 유엔개발계획과의 공동 세미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직면한 기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공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 함께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은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에는 침대와 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돼 있었을 뿐 아니라 잠금시설이 보호실 밖에만 설치돼 있어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 하더라도 CCTV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출입문을 통해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보호실의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은 치료목적과는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실도 일반병실 환경과 유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보호실에는 침대와 좌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설치돼 있고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취침을 하고 식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하고 비록 건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병원의 보호실 환경도 재정형편에 따라 변기를 설치하지 않고 소변통이나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거나, 차폐시설 없이 보호실 내 변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의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인권위는 피진정병원만을 특정해 개선권고를 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를 최소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코로나19 이후 집단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인실 구조의 폐쇄형 시설환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건강권 차별 개선을 위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청도대남병원 사태, 지역 돌봄만 잘 됐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커뮤니티케어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염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황명진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으로 △돌봄 문제의 보편화 △탈시설화의 대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제기하며 특히 노인 분야에서 의료복지 통합모형을 위한 과제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사의 도입’를 꼽았다. 황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와 원격진료, 돌봄 등의 진행에 있어 각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지난 2007년 4월 국가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이후 사후 관리 개념으로 도입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 검진 후 만성질환 고위험군 또는 건강이상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 후 가까운 건강증진 센터를 직접 방문해 운동처방, 식단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토론에 참여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코로나가 감염되면 사망률이 26%로 여러 가지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층에서 가장 취약하다”며 “특히 청도대남병원 사태만 해도 지역통합 돌봄 등의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도대남병원에서 103명의 입원자 중 101명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사망자가 7명이 나왔는데, 정신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보다 감금을 통해 몸과 마음이 이미 황폐화돼 있었다는 것. 커뮤니티케어가 이러한 탈시설화 및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일차의료 및 지역통합 돌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진한 기자는 환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문간호를 통해 의사의 왕진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원격의료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원격의료의 활성화는 급증하는 노인질환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원격진료가 힘들다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첨단기술의 활용과 관련해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자립적 재가 생활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재가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생활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사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포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게 건강관리사의 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새로운 자격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건강관리사의 역할과 기능의 수행이 기존 자격이나 면허로는 불충분한지, 기존의 자격과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또 하나의 자격이 돼 칸막이나 배타성을 낳아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지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코로나19, 효과 검증된 ‘한약’ 적극 활용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4일 이 같은 입장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의 경우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의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으며, 후베이성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올 1월부터 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양방 협진 처치군에서 임상증세 소멸시간, 체온 회복시간, 평균 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한의사 회원들의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해 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며,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의약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의학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중서의 결합치료 실행과 이 같은 결정이 옳았음을 뒷받침해주는 임상 논문들,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국한해서가 아닌, 이 같은 한약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논의에 지자체도 의대 유치 ‘속도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의대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먼저 지난달 2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필요성이 불거진 것이다. 의대 정원은 50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4.15 총선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과 함께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 의대 정원 확대를 내세우며 청와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의대 유치를 선언하고, 유치 작업을 위한 본격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전남 목포대와 순천대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TF팀은 이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붐조성과 유치활동 지원,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활동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TF팀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해 의과대학 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송상락 TF팀 단장(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도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다”며 “올해 도내 의과대학 유치를 전남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지역 역량을 끌어 모아 중앙부처를 설득하자”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또한 지난달 28일 ‘POST 코로나 대응 & 포항 뉴딜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포항은 특히 포항공대에서 운영 중인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연구 인프라가 타 지역 보다 잘 갖춰진 만큼, 의대를 유치한다면 ‘연구중심병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첨단 과학시설이 갖춰진 포항에 의과대학과 연구중심 병원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시민여론 조성에 나서겠다”며 유치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의협은 “비인기 전공과목을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13만 의사가 이를 반드시 저지해낼 것임을 천명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문체부-식약처,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근절 맞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는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에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운동선수·지도자 등에 대해 합동교육을 진행해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처벌 내용, 불법 제조 의약품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피해 등을 알리고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확산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식약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이다. 양 부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표적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30세대, 코로나19 감염보다 취업 걱정 앞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세대가 코로나 감염·전염에 대한 고민보다 취업난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명 ‘코로나세대’로 불리며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크고, 적금·인간관계·결혼 등을 포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회원 8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6일간 ‘코로나세대로 앞으로 걱정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최대 5개까지 복수선택 가능) ‘취업(2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업·실직(12.9%)’이 뒤를 있는 등 일자리와 관련된 걱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감염·전염(12.2%) △생활비 마련(12.1%) △장래·진로고민(9.8%) 등이 코로나세대의 걱정거리로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세대로서 이들이 현재 포기하고 있는 것들로는 △자금 마련(15.3%) △인간관계(15.1%) △결혼(14.5%) △취업(13.1%) △내 집 마련(12.0%) 등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 거주하는 한 취업준비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등 채용과 관련된 활동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정신적 고통을 시키고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채용재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 IT 업계에 종사 중인 A씨는 “직원들 간 순환으로 1달씩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만 쌓여 가고 있다”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어려워졌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실직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된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됐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